등기·명의신탁
땅을 사서 넘겨받아 10년 넘게 썼는데 지금이라도 등기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매수한 땅을 인도받아 계속 쓰고 있다면 10년이 지났어도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와 대금 영수증, 그동안 땅을 써 온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매도인이 등기를 미루거나 사망해 상속인들이 생겼다면, 매도인 명의 등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십시오. 그동안 땅을 쓴 사실이 시효 불진행의 근거이므로 경작 사진, 재산세 납부 내역, 이웃 확인서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오래돼서 이제는 등기를 받을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땅을 계속 쓰고 있었다면 시간이 흘러도 권리는 살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14년 4월 이웃에게서 논 1,200㎡를 4,000만원에 사서 대금을 모두 치르고 넘겨받아 지금까지 벼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매도인이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며 미루는 사이 등기를 하지 못했고, 2025년 겨울 매도인이 사망해 자녀 셋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2026년 U씨가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하자 10년이 지나 권리가 없어졌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청구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하지 않나요?
인도받아 쓰고 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권은 원래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매도인 명의로 남은 등기보다 매수인의 사용·수익 상태를 더 보호해야 하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시효도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하나요?
점유를 잃으면 그때부터 10년 시효가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점유를 상실해 더 이상 사용·수익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 시점부터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인도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는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보아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 매수인 상태 | 시효 진행 | 근거 |
|---|---|---|
| 인도받아 계속 사용·수익 | 진행 안 함 | 대법원 76다148 |
| 인도받아 쓰다가 전매·점유 승계 | 진행 안 함 | 대법원 98다32175 |
| 인도받았다가 점유 상실 | 상실 시부터 10년 | 대법원 91다40924 |
| 인도받지 못함 | 청구 가능 시부터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 인도받아 계속 사용·수익
- 시효 진행: 진행 안 함
- 근거: 대법원 76다148
- 인도받아 쓰다가 전매·점유 승계
- 시효 진행: 진행 안 함
- 근거: 대법원 98다32175
- 인도받았다가 점유 상실
- 시효 진행: 상실 시부터 10년
- 근거: 대법원 91다40924
- 인도받지 못함
- 시효 진행: 청구 가능 시부터 10년
- 근거: 민법 제162조 제1항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및 표에 적은 대법원 판결
인도받지 못한 채 대금만 치른 매수인이라면 원칙대로 대금 지급 등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10년 시효가 진행합니다. 인도 여부가 결론을 가르므로 언제 땅을 넘겨받았는지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매도인이 사망했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상속인들에게 청구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매도인의 등기 이전 의무도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판결을 받아 상속등기와 이전등기를 함께 정리합니다.
오래 미룬 등기에 불이익은 없나요?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을 맺은 사람은 대금 지급을 마친 날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아 늦어졌다면 그 사정을 사유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매수 토지 등기 청구 순서
- 매매 증거 수집 - 계약서, 대금 영수증,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증인과 정황 자료를 준비합니다.
- 점유 증거 수집 - 경작 사진, 재산세 납부 내역, 이웃 확인서로 계속 써 온 사실을 정리합니다. 시효 불진행의 근거입니다.
- 등기부 확인 - 매도인 명의가 그대로인지, 다른 권리가 설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매도인이나 상속인이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을 합니다. 소송 중 재산 이동을 막습니다.
- 등기 청구 소송 - 매도인이나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냅니다. 판결로 등기를 마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땅 일부만 쓰고 있었거나 중간에 다른 사람이 경작한 기간이 있다면 점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 상속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금을 다 치르고 땅을 넘겨받은 뒤 등기를 미뤄 온 매수인들은 「10년이 지나 권리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상담조차 포기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땅을 계속 쓰고 있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간보다 그동안 땅을 누가 썼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점유를 증명하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땅을 넘겨받은 날, 해마다 경작하거나 관리한 사진, 재산세 고지서를 누가 받아 냈는지, 이웃이 누구 땅으로 알고 있었는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렸더라도 송금 기록과 이런 점유 자료가 있으면 매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나 상속인이 소송에서 시효를 항변하면, 매수인은 인도받아 계속 사용·수익해 왔다는 사실로 반박합니다. 점유가 중간에 끊긴 기간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시효가 흐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공백 없이 점유를 정리해야 하고, 판결 전 상속인들이 땅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을 해 두어야 판결이 실제 등기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 상속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매매 사실과 점유 계속 여부를 먼저 증거로 확정한 뒤 시효 불진행 주장과 등기 청구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나 대금 송금 내역·등기사항전부증명서·재산세 납부 내역·그동안 땅을 써 온 사진이나 이웃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등기청구권 시효 진행 여부·청구 상대방·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005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