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등기를 늦게 해 받은 과태료에 이의했는데 구청 처분에 헌법소원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구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효력을 잃으므로 그 처분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이익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헌법소원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와 그 재판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하고,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뒤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청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나 헌법소원을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순간 그 처분은 효력을 잃고, 이후 다툼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아파트 잔금을 치른 뒤 대출 정리가 늦어져 70여 일 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고, 2026년 구청으로부터 등기 지연 과태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R씨는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 과태료 재판과 항고에서도 과태료가 유지되었습니다. R씨는 구청장의 처음 처분이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태료에 이의하면 구청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효력을 잃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 1
과태료 부과 통지
행정청이 서면으로 부과
- 2
이의제기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 서면, 처분 효력 상실
- 3
법원 통보
행정청이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통보
- 4
과태료 재판
법원이 직권으로 요건 심사해 새로 부과
- 5
즉시항고
불복 시 항고, 집행정지 효력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안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이때부터 법원이 직권으로 과태료 부과 요건을 심사해 새로 과태료를 정합니다.
효력을 잃은 처분에 헌법소원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 1998. 9. 30. 98헌마18 결정은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구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이의를 거쳐 법원 과태료 재판과 항고·재항고까지 마친 뒤 구청장의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이의 사실이 법원에 통지되면 당초 처분은 효력을 잃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태료 재판은 행정청 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행정소송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요건을 심사해 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라는 이유였습니다. 과태료 절차에 관해 다른 법률에 이와 저촉되는 규정이 있어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등기 지연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반대급부 이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은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해태한 날 당시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서 정하고, 해태기간·해태사유·부동산 가액을 참작합니다. 법원 재판에서 지연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이의 후 대응 순서
- 이의제기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 처분은 이때 효력을 잃습니다.
- 법원 통보 확인 -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했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지연 사유 소명 - 등기가 늦어진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냅니다. 금액 감경의 근거가 됩니다.
- 즉시항고 -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합니다. 항고 중에는 집행이 정지됩니다.
- 재판소원 검토 - 재판이 확정된 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거 법률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거나 등기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과태료 재판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재판과 행정제재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낀 분들은 이의를 제기한 뒤에도 구청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이나 헌법소원을 내려 합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구청 처분은 효력을 잃고, 다툼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부과 통지를 받은 날, 이의제기서를 낸 날, 행정청이 법원 통보 사실을 알린 날, 과태료 재판을 송달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등기가 늦어진 사정을 보여 주는 대출 일정이나 서류 발급 지연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재판에서 감경 사유를 소명하는 근거가 되고, 즉시항고와 재판소원의 기간을 지켰다는 증명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재판과 행정제재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이의제기 이후 다툼이 법원 재판으로 옮겨 간다는 점을 전제로 지연 사유 소명과 즉시항고·재판소원 순서를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태료 부과 통지서·이의제기서·법원 과태료 재판서와 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의 후 다툴 절차와 감경 사유·즉시항고와 재판소원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
- 헌법재판소 1998. 9. 30. 98헌마18 결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