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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20% 깎아 준다는 자진납부를 해야 하나요? 의견제출·이의제기와 비교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위반 사실을 다툴 여지가 없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해 20% 이내 감경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반 여부나 금액을 다툴 근거가 있다면 납부하지 말고 의견을 내야 합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내는 순간 그 위반에 대한 절차가 끝나 다시 다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위반 내용, 적용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이 자진납부 감경의 마감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지 못했다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의견서부터 내십시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부과처분 뒤 이의제기 기회가 남습니다.

사전통지는 과태료를 확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부과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 보겠다는 문서입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금액과 다툴 기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N씨는 거래신고 내용 가운데 계약일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4,000만원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3,2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안내도 함께 받았습니다. N씨는 신고한 날짜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800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말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예시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 당사자는 그 기간 안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낼 수 있고, 행정청은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부터 법원 재판까지
  1. 1

    사전통지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한, 이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이내 감경 가능

  2. 2

    의견제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금액 변경

  3. 3

    부과 통지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

  4. 4

    법원 통보

    이의제기 시 부과처분 효력 상실, 행정청이 14일 안에 법원 통보

  5. 5

    과태료 재판

    이유 붙인 결정, 약식재판 가능, 즉시항고 가능

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36조, 제38조, 제44조

부과처분에 불복하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14일 안에 의견과 증빙을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 그 뒤로는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판단합니다.

자진납부와 의견제출은 무엇이 다른가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그 위반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고, 그 뒤에는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의견을 낸 뒤 그 판단이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서 나오면 자진납부 감경 기회도 함께 지나갑니다.

자진납부와 의견제출·이의제기 비교(예정 과태료 4,000만원)
구분자진납부의견제출·이의제기
금액3,200만원(20% 감경 시)행정청 또는 법원이 다시 판단
다툴 기회 (핵심 행)납부로 절차 종료행정청 단계와 법원 단계
납부 시점의견제출 기한 안확정 뒤
맞는 경우위반 사실이 분명할 때위반 여부·금액에 근거가 있을 때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자진납부 감경 기회도 지나갑니다.

단순 예시 계산(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그래서 선택 기준은 「다툴 근거의 무게」와 「20%의 크기」입니다. 지연신고처럼 금액이 작고 사실관계가 분명하면 자진납부가 합리적입니다. 계약일 거짓신고처럼 취득가액의 2%가 기준이고 계약 성립 시점을 다툴 자료가 있다면, 20% 감경보다 위반 자체를 다투는 쪽의 기대 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무엇을 쓰나요?

첫째, 위반 사실을 다툽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같다는 점, 또는 행정청이 본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둘째,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셋째, 위법성의 착오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통지서의 위반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고 볼 자료가 있나요?

    납부 전에 의견서를 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

  2. 중개사의 잘못된 안내 등 본인 과실이 없었던 사정이 있나요?

    고의·과실 부존재를 주장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3. 예정 과태료가 취득가액의 2% 수준인가요?

    20% 감경과 다툼의 득실을 비교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넷째, 감경 사유입니다. 행정청과 법원은 과태료를 정할 때 위반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위반 뒤의 태도, 당사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은 거짓신고와 거래대금 증명자료 위반은 기준 금액의 5분의 1, 그 밖의 위반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처음 위반인 점, 스스로 바로잡은 점, 이득이 없었던 점을 적습니다.

이의제기 뒤 법원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과태료 재판을 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심문 없이 약식재판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사정을 고려해 법률 상한 안에서 과태료를 다시 정하므로, 결과 금액이 행정청 예정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는 당사자와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제기 없이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그 뒤 매 1개월마다 1,000분의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가산금도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사전통지 대응 순서

  • 통지서 해석 - 위반 내용, 적용 조항, 예정 금액, 의견제출 기한을 표로 옮깁니다. 거짓신고인지 지연신고인지부터 구분합니다.
  • 다툴 근거 점검 - 신고 내용이 사실과 같은지, 고의·과실이 없었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 선택 - 다툴 근거가 약하면 기한 안에 자진납부, 근거가 있으면 의견서를 냅니다. 정하지 못했으면 의견서부터 냅니다.
  • 의견서 제출 - 사실관계, 법적 주장, 감경 사유, 증빙 목록을 번호를 붙여 냅니다. 제출 기록을 남깁니다.
  • 부과 뒤 이의제기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를 검토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전통지를 받은 분들은 대부분 20% 감경 기한에 쫓겨 바로 납부합니다. 그러나 거래신고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2%처럼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다툴 근거가 있는데 납부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이 됩니다. 기한 안에 의견서를 먼저 내고, 담당자의 반응을 본 뒤 방향을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의견서는 사건마다 설명이 달라야 합니다. 같은 계약일 문제라도 송금 당시 무엇이 정해지지 않았는지, 누가 신고를 했는지,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쓸 내용이 달라집니다. 행정청 담당자가 정한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에 맞춰 내는 것이 처리를 빠르게 합니다.

과태료 절차에서 한 설명은 같은 거래의 세금 문제에도 쓰입니다. 의견서를 내기 전에 국세청 단계에서도 같은 설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사건에서 사전통지 의견제출, 이의제기, 법원 과태료 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자진납부와 다툼의 득실을 금액과 자료로 비교한 뒤 방향을 정합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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