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가계약금 보낸 날이 아니라 본계약일로 거래신고했는데 매매대금 2% 과태료가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가계약금을 보낸 날에 거래목적물, 매매대금, 잔금 조건 같은 계약의 중요 부분까지 합의되어 있었다면 그날이 계약일이 되고, 본계약일로 신고한 것은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되어 취득가액의 2%가 기준 과태료입니다. 반대로 그때 중요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본계약일이 계약일이므로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가계약금 송금 당시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정해지지 않았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모으십시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바로 내지 마십시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지만, 납부하는 순간 절차가 끝나 더는 다툴 수 없습니다. 가계약금을 보낸 무렵의 문자, 메신저 대화, 중개사 메모를 날짜순으로 먼저 모으십시오.
가계약금 사건은 금액이 커서 당황하기 쉽지만, 쟁점은 하나입니다. 돈을 보낸 그날에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R씨는 지인에게서 임차인이 여러 세대 사는 상가주택을 사기로 하고 2024년 12월 10일 5,00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도 매도인의 요청으로 두 차례 돈을 더 보냈습니다. 임차인들이 언제 나갈지, 보증금을 누가 얼마나 떠안을지, 잔금이 얼마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조건이 모두 정리된 2025년 3월 5일 본계약서를 쓰고, R씨는 그날을 계약일로 거래신고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나 구청은 「실제 계약일은 첫 송금일인 2024년 12월 10일인데 2025년 3월 5일로 거짓 신고했다」며 매매대금 18억원의 2%인 3,600만원의 과태료를 사전통지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예시입니다.)
계약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뒷면은 계약일을 이렇게 정합니다. 「거래계약의 체결일」이란 거래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거래목적물 및 거래대금 등 거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날을 말합니다.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 지급일을 계약일로 보되, 합의한 날이 더 앞서는 것이 서면 등으로 인정되면 합의한 날을 계약일로 봅니다. 이 문구는 2023. 8. 22. 서식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핵심은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입니다. 돈을 먼저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날이 계약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돈과 함께 중요 부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계약이 성립하려면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판결은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없었고 정식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계약서를 안 썼으니 계약 전」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송금 당시 정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왜 지연신고가 아니라 거짓신고가 되나요?
계약일을 늦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날짜로 적어 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은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2를 기준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거래를 처음부터 실제 계약일로 적고 늦게 신고했다면 지연신고 과태료만 문제 됩니다.
| 구분 | 근거 | 기준 과태료 |
|---|---|---|
| 계약일 거짓신고 (핵심 행) | 법 제28조 제3항, 별표 3 제2호 다목 1) | 3,600만원(취득가액 2%) |
| 거짓신고 최대 감경 시 | 별표 3 제1호(5분의 1) | 2,880만원 |
| 지연신고(해태 3개월 이하) |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 50만원 |
| 지연신고(해태 3개월 초과) |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 300만원 |
같은 거래라도 날짜를 다르게 적었는지, 늦게 신고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예시 계산(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신고관청은 위반의 동기와 결과를 고려해 거짓신고 과태료를 기준 금액의 5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18억원 거래라면 기준 3,600만원에서 최대 720만원까지 줄일 여지가 있는 셈이고, 위반 자체를 다투는 것과 함께 감경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계약금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1.자 2023과30 결정이 참고가 됩니다. 2021. 7. 28.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보냈고,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2021. 9. 30.에 계약을 신고했습니다. 구청은 계약일이 7. 28.이라며 공인중개사에게 2,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매매 대상 부동산에 임차인이 살고 있어 언제 퇴거할지 확실하지 않았고, 인도일 등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이 2021. 9. 28.에 이르러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은 9. 28.에 성립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서식의 계약일 정의가 들어오기 전 거래에 대한 하급심 결정입니다. 현행 기준에서도 중요 부분 합의 시점을 따지는 구조는 같지만, 사안마다 당시 합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로 따로 판단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다투나요?
중요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중심입니다. 임차인 퇴거 시기, 보증금 승계 범위, 잔금 액수, 인도일처럼 송금 당시 정해지지 않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고, 송금 전후의 대화와 메모로 그 상태를 보여 줍니다. 송금한 돈이 계약금이 아니라 매도인 사정으로 빌려준 돈이었다면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도 함께 보여야 합니다.
| 쟁점 | 계약 성립 쪽 자료 | 계약 미성립 쪽 자료 |
|---|---|---|
| 목적물·대금 | 금액이 적힌 가계약 문자 | 금액 협의가 이어진 대화 |
| 인도·명도 (핵심 행) | 인도일 합의 기록 | 임차인 퇴거일 미정 대화 |
| 보증금·잔금 | 승계 범위 확정 기록 | 잔금일 기준 정산 특약 |
| 송금 명목 | 계약금 명시 이체 메모 | 대여·보증금 반환용 사용처 |
송금 당시 날짜로 작성된 계약서 초안이 있으면 그 효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1.자 2023과30 결정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첫 송금 때 매매대금 총액이 정해져 있었나요?
계약 성립 쪽 사정이므로 감경 사유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첫 송금 때 임차인 퇴거나 보증금 승계가 정해지지 않았나요?
그 상태를 보여 주는 대화·메모를 모읍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1.자 2023과30 결정
송금 당시 날짜로 작성된 계약서 초안이 남아 있나요?
그 초안이 효력이 없는 이유를 먼저 정리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6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의견서를 먼저 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본계약서 특약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며 잔금은 임대차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같은 특약은 그 조건이 본계약에서 비로소 정해졌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송금 당시 날짜로 작성된 다른 계약서 초안이 있다면, 그것이 왜 효력이 없는지(파기, 미서명 등)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중개거래라면 누가 과태료를 받나요?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이므로, 계약일을 잘못 신고한 책임도 원칙적으로 중개사에게 있습니다. 위 결정도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된 과태료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중개사에게 신고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했다면 당사자에게도 400만원의 기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계약일 과태료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그 안에 납부할지 다툴지 정합니다.
- 미확정 사항 특정 - 송금 당시 정해지지 않은 항목(임차인 퇴거일, 보증금 승계, 잔금, 인도일)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대화·메모 확보 - 송금 전후 문자, 메신저, 중개사 메모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송금 성격 설명 - 계약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었다면 그 사용처와 매도인 확인을 함께 냅니다.
- 의견서 제출 - 본계약 특약, 같은 취지의 결정, 감경 사유를 붙여 의견서를 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과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검토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은 거래가 끝나고 1년이 넘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원인일, 첫 송금일, 신고된 계약일이 서로 다르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매도인이 정리되지 않은 예전 계약서 초안을 구청에 내는 바람에 일이 커지기도 하므로, 의견서를 내기 전에 매도인이 무엇을 제출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송금한 돈 가운데 매도인의 다른 건물 관리비나 수수료 명목으로 다시 돌아온 돈이 섞여 있으면, 그 흐름도 짧게 설명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송금은 모두 매매대금의 일부로 읽히기 쉽습니다.
2023. 8. 22. 이후 계약이라면 서식의 계약일 정의가 적용됩니다.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일」이라는 문구를 행정청이 들고 나올 것을 전제로, 송금 당시 무엇이 합의되지 않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일 과태료 사건에서 의견제출과 이의, 과태료 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송금 당시 미확정 사항과 본계약 특약을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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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6(2023. 8. 22. 개정)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1호·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1.자 2023과30 결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2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