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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산 땅을 등기 없이 되팔았는데 10년 지나면 등기청구권이 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매수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되팔고 점유를 넘겨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이 지나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인도받은 뒤의 처분도 권리 행사로 보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지금은 되판 상대방이 등기를 받을 수 있도록 원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 방법부터 정하십시오.

기한

되판 계약을 맺기 전에 먼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되팔기 전 받은 계약의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시효와 별개로 이 신청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원래 매도인에게 매년 등기를 독촉하는 서면을 보내 시효를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도받아 권리를 행사한 이상 시효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3년 논 1필지를 8천만원에 사서 인도받아 경작하다가 2024년 가을 이웃에게 9천만원에 되팔고 논을 넘겨주었습니다. 등기는 원래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었고, 이웃이 등기를 요구하자 원래 매도인은 10년이 지나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B씨는 자기 등기청구권이 살아 있는지, 이웃이 원래 매도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되판 뒤 점유를 넘겼으면 시효 계산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매수인이 인도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도 스스로 쓰는 경우와 같게 보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이 판례에 따라 인도받은 매수인에게는 이 기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해 인도와 등기 중 어느 하나라도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점유를 잃은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다수의견이 판례가 되었습니다.

되산 사람은 원래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최초 매도인, 중간 매수인, 최종 매수인 세 사람이 모두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한 경우에만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 매수인이 등기청구권을 넘겨주어도 최초 매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청구는 막힙니다.

합의가 없으면 최종 매수인은 중간 매수인을 대위해 최초 매도인에게 「중간 매수인 앞으로 등기하라」고 청구하고, 중간 매수인에게는 자기 앞으로 등기하라고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합니다.

원래 매도인이 사망했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이 매도인의 등기의무를 물려받으므로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인도받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상속인에게도 같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만 협조하면 협조하지 않는 사람만 피고로 삼아도 됩니다.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판결을 받으면 상속인을 거쳐 등기를 정리할 수 있으므로,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전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전매 매수인 등기 확보 순서

  • 계약 연결 확인 - 최초 매매계약서와 전매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 다 잔금이 끝났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인도 자료 확보 - 원래 매수인이 인도받은 날과 전매 매수인에게 넘긴 날을 자료로 남깁니다. 시효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 가처분 신청 - 최초 매도인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합니다. 소송 중 제3자 이전을 막습니다.
  • 대위 소송 - 합의가 없으면 대위 청구와 이전등기 청구를 한 소송에서 함께 구합니다.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합니다.
  • 순차 등기 신청 - 판결 확정 뒤 중간 매수인 명의, 최종 매수인 명의 순으로 등기합니다. 대위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도 시점이 다투어지거나 최초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겼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전매 부동산 등기 확보 흐름
  1. 1

    계약 연결 확인

    두 계약 잔금 여부

  2. 2

    인도 자료 확보

    시효 항변 대비

  3. 3

    처분금지가처분

    제3자 이전 차단

  4. 4

    대위·직접 청구 소송

    합의 유무로 선택

  5. 5

    순차 등기

    중간 매수인 후 최종 매수인

실무상 착안점

땅을 사서 쓰다 되판 매수인은 오래 지나면 원래 매도인에게 등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로는 인도받은 매수인이라면 되팔았어도 시효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위험은 원래 매도인이나 그 상속인이 제3자에게 등기를 넘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도받은 날과 되팔아 넘긴 날의 기록이 오래 보존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인도일 조항, 토지 사용 사진, 경작 기록, 세금 납부 내역이 그 기록이 됩니다.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다면 세 사람이 함께 서명한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합의서가 없으면 법원은 직접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대위 청구로 청구취지를 짜야 하고, 처음부터 두 단계 청구를 함께 구해 두면 소를 다시 낼 일이 없습니다. 가처분을 먼저 해 두면 판결 뒤 제3자 등기가 생겨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중간생략등기 합의 유무에 따라 직접 청구와 대위 청구를 나누어 청구취지를 짜고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두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최초 매매계약서, 전매 계약서, 인도받은 날을 보여 주는 자료,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멸시효 진행 여부와 직접 청구·대위 청구 가능성,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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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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