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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등기부 주소가 조상과 달라도 종중 임야 이전등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등기명의인의 등기부 주소가 제적부와 달라 상속등기가 막혀 있어도 종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46042 판결로 소의 이익, 동일인 증명 서면, 판결정본을 이용한 대위 상속등기를 정리했습니다.

소송 전에

등기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임야를 팔거나 담보로 잡힐 염려가 있으면, 이전등기 소송을 내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제3자에게 넘어가면 되찾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네, 등기부 주소가 달라 상속등기가 막혀 있어도 종중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이전등기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못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중 소송에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를 고치는 절차를 소송보다 먼저 따로 밟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종중은 1970년대에 종원 두 사람 이름으로 임야를 등기해 두었고, 두 사람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종중은 2025. 11. 임시총회 결의를 거쳐 그 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고 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등기부에 적힌 주소가 선대의 제적부 주소와 달라 자신들도 상속등기를 못 하고 있으니, 소송을 해도 등기는 안 된다며 버팁니다. 종중 총무 B씨는 2026. 3. 9. 이런 상태에서도 소송을 낼 실익이 있는지, 등기부 표시부터 고쳐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종중이 임야 등기명의인 두 사람을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소를 각하했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종중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은 등기명의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선대의 주소와 달라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종중이 이겨도 등기신청이 각하될 것이니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종중으로서는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등기가 막혀 있다는 상대방의 사정이 종중의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등기부 주소가 다르면 상속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등기명의인 표시를 먼저 고치지 않고도 상속등기를 신청할 길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와 제적부상 표시가 달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이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서면을 붙이면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없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는 제적등본, 옛 토지대장, 주소 이력 자료, 마을 사람이나 종원들의 확인서처럼 이름과 주소가 이어지는 자료를 모아 동일인임을 보여 줍니다. 서면이 충분한지는 등기관이 사안마다 판단하므로, 소송 단계부터 이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이 잘못 적힌 경우는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이 등기부에 잘못 적혀 있는데 고치지 않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승소판결로 종중이 직접 등기를 마칠 수 있나요?

네, 상속인들이 협조하지 않아도 승소판결로 종중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종중이 상속인들을 대위해 그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하고, 이어 종중 앞으로 이전등기를 합니다. 대위 등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데, 대법원은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정본이 그 서면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뒤 종중 등기 진행 단계
단계신청인주요 첨부 서면
1. 대위 상속등기 (핵심 행)종중(상속인 대위)판결정본(대위원인), 제적등본 등 상속 증명
2. 동일인 증명종중시·구·읍·면장 서면 또는 이를 인정할 충분한 서면
3. 소유권이전등기종중 단독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정본

출처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다46042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제28조

종중이 종원 명의로 해 둔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가 목적이 아니면 부동산실명법의 무효 조항과 과징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소송할지는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임야를 되찾으려면 누구 이름으로 소송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심이 각하했는데 항소심이 바로 본안판결을 해도 되나요?

네, 1심에서 본안까지 충분히 심리됐다면 항소심이 직접 판결할 수 있습니다. 소를 각하한 1심 판결을 취소하면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정도로 심리됐거나 당사자가 동의하면 예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임야가 종원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명의자가 사망했나요?

    명의자의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187조

  2. 등기부의 이름이나 주소가 제적부와 다른가요?

    동일인임을 보여 줄 서면을 소송과 함께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다46042 판결

  3. 상속인들이 임야를 처분할 염려가 있나요?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4. 소송 제기에 관한 종중 총회 결의를 아직 거치지 않았나요?

    규약에 따라 총회를 열어 소송과 대표자를 결의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이 사건 1심에서 종중은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며 증거를 냈고, 피고들도 반박했으며, 법원은 본안 주장과 증명을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정도면 본안판결을 할 정도로 심리됐다고 보았습니다. 1심에서 각하 사유만 다투지 말고 명의신탁 증거도 함께 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종중 임야 명의신탁 해지 대응 순서

  • 총회 결의 - 소송 제기와 대표자 선임을 종중 총회에서 결의하고 회의록과 참석·위임 자료를 정리합니다.
  • 명의신탁 증거 수집 - 족보, 종중 규약, 임야 관리와 세금 납부 내역, 분묘 관리 기록을 모읍니다.
  • 동일인 자료 확보 - 제적등본, 옛 토지대장, 주소 이력으로 등기명의인과 선대가 같은 사람임을 정리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상속인들이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판결 후 등기 - 판결정본으로 대위 상속등기와 이전등기를 차례로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등기명의인과 선대가 같은 사람임을 보여 줄 서면에 따라 소송과 등기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 해지 소송과 판결에 따른 등기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상속인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이 등기부 표시 불일치입니다. 수십 년 전 등기라 주소나 한자가 제적부와 다른 경우가 많고, 이를 이유로 소송 자체가 헛수고라고 주장합니다. 판결은 이 주장을 막아 주지만, 판결 뒤 등기 단계에서는 결국 동일인 증명 서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동일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판결 뒤 등기가 지체되지 않습니다. 제적등본, 옛 토지대장, 당시 주소지 이장 확인서처럼 서로 이어지는 자료를 묶고, 종중 총회 결의 자료도 위조 시비가 없도록 원본을 보관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뒤 대위 상속등기와 이전등기까지 이어지도록 자료를 정리합니다.

  • 종중 명의신탁 해지 소송
  • 대위 상속등기 신청
  • 종중 총회 결의 효력 분쟁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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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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