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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상속포기 기간 중인데 채권자가 대신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는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위 상속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단순승인이 되지 않고 상속인의 선택권에도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과 상속개시일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대위 상속등기를 한 뒤에도 이 기간은 그대로 흐르므로, 가압류와 강제집행 일정은 이 기간을 보면서 잡으십시오.

상속인이 동의하거나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위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선택권을 빼앗지 않기 때문에 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4천만 원을 받을 채권자인데 B씨에게는 재산이 없습니다. 2026년 8월 B씨의 아버지 C씨가 사망했고, C씨 명의로 임야 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3개월이 지나기 전인 2026년 9월, B씨를 대위해 상속등기를 하고 B씨 지분을 가압류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포기 기간이 남아 있어도 대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했다고 해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상속인의 한정승인이나 포기 권한에도 영향이 없다고 보아 대위 상속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등기는 그 승계를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대위 상속등기를 하면 단순승인한 것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는 상속인 자신이 한 행위를 말하고, 채권자가 대위로 한 상속등기는 처분행위도 아닙니다. 상속인은 대위 상속등기 뒤에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부터 단순승인 간주까지
  1. 사망 사실을 안 날

    3개월 기간 시작

  2. 기간 중

    대위 상속등기·지분 가압류 가능

  3. 기간 중

    상속인 포기·한정승인 가능

  4. 3개월 경과

    신고 없으면 단순승인 간주

반대로 상속인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는 상속인 지분에 대한 집행을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나중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채권자가 해 둔 대위 상속등기의 채무자 지분은 원인이 없어져 다른 상속인들 명의로 바로잡히고, 그 지분에 한 가압류도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의 선택과 채권자 집행
상속포기
대위 상속등기·가압류: 소급해 효력 상실
한정승인
대위 상속등기·가압류: 상속재산 한도로 경합
단순승인(기간 경과)
대위 상속등기·가압류: 그대로 집행 가능

출처 - 민법 제1026조, 제1028조, 제1042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습니다. 채무자 본인의 채권자인 A씨는 상속재산에 대해 피상속인의 채권자와 경합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에게 빚이 많다면 배당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속포기를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가 상속인 지위 자체를 없애는 인적 결단이어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중 대위 상속등기 대응 순서

  • 상속개시 확인 -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채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3개월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상속재산 확인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상속인 범위를 확인합니다.
  • 대위 상속등기 - 채무자에 대한 채권 증명서면을 붙여 법정상속분대로 대위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 지분 가압류 - 등기 직후 채무자 지분에 가압류를 합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해야 유리합니다.
  • 포기 여부 확인 - 기간 만료 뒤 가정법원에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본안과 집행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거나 상속인들이 이미 협의분할을 한 경우라면 가족관계 서류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관련 채권 회수를 위한 대위등기와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상속인이 포기할지 정할 때까지 손을 댈 수 없다고 생각해 3개월을 기다립니다. 그 사이 상속인들이 협의분할로 채무자 몫을 없애거나 부동산을 팔면 집행할 재산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 채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 대위 상속등기와 가압류를 한 날,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3개월 기간은 채무자가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그 날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쓸모 있습니다.

대위 상속등기와 가압류는 채무자가 포기하면 효력을 잃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가압류 등기가 다른 채권자의 압류보다 앞서 있으면 배당에서도 그 순서가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관련 채권 회수를 위한 대위등기와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포기 기간을 계산해 대위 상속등기와 지분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에 대한 차용증이나 판결문·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속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위 상속등기 가능 여부·가압류 시점·포기 시 효과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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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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