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돈 빌린 사람이 부모 재산을 상속받는데, 넘어가기 전에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무자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대위로 상속등기를 한 뒤 채무자 상속분에 상속재산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와 민법 제404조가 근거이며 다른 상속인 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는지부터 지켜보십시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가압류 계획은 이 기간을 염두에 두고 세워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지인은 재산이 없다며 갚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파트와 예금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인에게는 형제가 둘 있습니다. M씨는 지인이 상속재산을 받자마자 빼돌릴 것 같아, 상속재산이 지인 명의로 넘어가기 전에 가압류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가 상속등기를 안 하면 상속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고, 등기에서도 채무자를 대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대위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뒤, 채무자 지분에 가압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 1
가압류 신청
채무자 상속분 특정
- 2
가압류 결정
대위원인 증명으로 사용
- 3
대위 상속등기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 4
가압류등기
채무자 지분에 기입
2026. 9. 28.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위로 등기하면 등기부에 대위자와 대위원인이 기록됩니다. 실무에서는 가압류 결정을 먼저 받은 뒤 그 결정을 대위원인 증명으로 삼아 상속등기와 가압류등기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상속재산 전체를 가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의 상속분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의 지분은 채무자 재산이 아니므로 가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 셋이 공동상속인이면 부동산은 채무자 지분에, 예금은 채무자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에 가압류합니다. 가압류에는 보전의 필요성도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예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명의 예금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대로 나뉘어 귀속되므로, 채무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 가압류합니다. 은행이 상속인들에게 예금을 내주기 전에 가압류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은행은 보통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를 받고 예금을 지급하므로, 분할협의가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막을 방법이 있나요?
막기 어렵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어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은 상속포기가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져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상속을 받은 뒤 분할협의로 자기 몫을 줄이는 경우는 다툴 여지가 따로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압류 대응 순서
- 상속재산 확인 - 부동산 소재지와 예금 은행을 파악합니다. 등기부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 상속인 확인 - 공동상속인 수와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가압류 청구금액과 대상 지분이 정해집니다.
- 가압류 신청 - 채무자 상속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무자력과 은닉 정황으로 소명합니다.
- 대위 상속등기 - 가압류 결정을 대위원인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이어서 가압류등기가 기입됩니다.
- 상속포기 여부 확인 - 3개월 안에 채무자가 포기 신고를 하는지 가정법원에 확인합니다. 포기가 수리되면 다른 재산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분할협의를 마쳤거나 유언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이 넘어갔다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가압류와 대여금 소송,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사망일
상속개시
개시 직후
가압류 신청·대위 상속등기
안 날부터 3개월
채무자 상속포기 가능 기간 종료
본안 판결 후
지분 강제경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상속재산이 채무자 명의로 등기되어야 손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그 사이 채무자는 등기를 미루거나 형제들과 분할협의로 자기 몫을 넘깁니다. 실제로는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 결정을 받아 대위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어, 기다리는 쪽이 불리합니다.
시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피상속인 사망일, 채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 상속포기 신고 여부, 분할협의일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망일부터 3개월 안에는 상속포기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가압류와 함께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가 있었는지 조회해 둡니다.
대위로 한 상속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먼저 들어가면, 그 뒤 채무자가 분할협의로 지분을 형제에게 넘겨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본안 판결 후에는 그 지분을 강제경매로 매각하고, 공유 부동산이라면 공유물분할 절차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 상속분을 계산해 가압류 결정을 먼저 받고 대위 상속등기로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피상속인 사망 사실 자료·상속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채무자 상속분 계산과 대위 상속등기, 상속포기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77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민법 제1042조
- 민법 제40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