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판결문의 상대방 주소가 등기부 주소와 다른데 판결경정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판결문에 상대방의 등기부상 주소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판결경정을 할 필요는 없고, 동일인임을 보여 주는 주소 서면을 붙여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판결에 등기부상 주소를 적지 않은 것이 명백한 잘못이 아니어서 경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먼저 발급받아 두십시오.
등기소에서 주소가 다르다는 말을 들었다면, 판결을 고치러 법원에 가기 전에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나오는 것)부터 발급받으십시오. 판결문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한 사람의 주소 이력으로 이어지면 그것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등기부상 주소가 빠졌다고 해서 판결경정신청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경정은 판결에 분명한 잘못이 있을 때 하는 절차이고, 주소 표기 차이는 등기 단계에서 서면으로 해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 2025년 12월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소장에는 매도인의 현재 주소만 적어 판결문에도 그 주소만 나왔는데, 등기부에는 매도인이 2016년까지 살던 예전 주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등기소에서 주소가 다르다는 안내를 받은 A씨는 판결경정신청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문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다르면 판결경정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등기의무자의 현재 주소만 적고 이와 다른 등기부상 주소를 적지 않았다는 것은 판결의 명백한 잘못이 아니어서 판결경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에서 이렇게 보아 경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할 때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하는 결정입니다. 소장에 적은 주소가 그대로 판결에 옮겨진 것이라면 잘못된 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소가 다른 판결로 어떻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나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주소에 관한 서면을 붙여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등기예규(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86호)는 판결문상 피고 주소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 주소와 다를 때 이 서면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1
등기부 확인
등기의무자 주소 표시 확인
- 2
주민등록초본 발급
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
- 3
이력 연결 확인
등기부 주소에서 판결문 주소까지
- 4
단독 등기 신청
판결정본·확정증명서·주소 서면 첨부
실무에서는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나오는 것을 냅니다.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혼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협조는 필요 없습니다.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도 함께 첨부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같으면 주소 서면도 필요 없나요?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현행 예규는 재판사무시스템으로 확인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2018. 3. 26. 이전에 작성된 판결문에 적힌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아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주소 서면 제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확인 방법 | 대상 판결 | 주소 서면 |
|---|---|---|
| 재판사무시스템으로 주민등록번호 확인 | 모든 판결 | 제출 불필요 |
| 판결서 기재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 2018. 3. 26. 이전 판결문 | 제출 불필요 |
| 위 방법으로 확인 불가 | 그 밖의 판결 | 주소에 관한 서면 제출 |
- 재판사무시스템으로 주민등록번호 확인
- 대상 판결: 모든 판결
- 주소 서면: 제출 불필요
- 판결서 기재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 대상 판결: 2018. 3. 26. 이전 판결문
- 주소 서면: 제출 불필요
- 위 방법으로 확인 불가
- 대상 판결: 그 밖의 판결
- 주소 서면: 주소에 관한 서면 제출
출처 - 등기예규 제1786호 5. 라. 1),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원안 상담 당시 예규(2011년 제1383호)는 판결문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로만 확인하도록 했지만, 이후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게 되면서 확인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판결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는 편이 빠릅니다.
판결경정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름이나 지번처럼 판결 주문에 분명한 오기가 있어 등기관이 판결로 등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경정이 필요합니다. 경정결정은 판결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고, 경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소 이력이 끊겨 주민등록초본만으로 동일인임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등기관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말소자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자료로 동일성을 보충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경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확정 뒤 10년이 지난 판결로도 등기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판결 등기 주소 불일치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표시를 확인합니다. 판결문 주소와 무엇이 다른지 특정합니다.
- 초본 발급 - 등기의무자의 주소 변동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승소 판결을 소명하면 이해관계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력 연결 확인 - 등기부 주소에서 판결문 주소까지 이력이 이어지는지 봅니다. 이어지면 경정 없이 등기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첨부 - 판결정본, 확정증명서, 주소에 관한 서면을 붙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송달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 보정 대응 - 등기관이 동일성을 문제 삼으면 말소자 초본 등으로 보충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판결경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해외로 이주했거나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는 등기부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판결에 따른 등기·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을 받아 등기소에 갔다가 주소가 다르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판결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결경정신청부터 내고 몇 주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주소 이력을 이어 주는 서면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대부분이고, 경정신청은 오히려 기각됩니다.
이 사건에서 필요한 기록은 주소의 연결 고리입니다. 상대방이 등기부 주소에서 언제 전입·전출했는지, 판결문 주소로 언제 옮겼는지가 주민등록초본에 끊김 없이 나와야 합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려고 받은 초본이나 사실조회 회신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이 서면은 등기관이 판결문상 피고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를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늦어지는 사이 상대방이 제3자에게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미리 해 두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판결에 따른 등기·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 직후 등기부와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를 대조해 필요한 첨부서면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정본·확정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판결경정 필요 여부와 주소 이력 연결, 단독 등기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8. 16.자 94그17 결정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