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판결문에 원고 주민등록번호가 빠져 등기가 안 되면 경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판결문에 원고 주민등록번호가 빠졌다면 판결경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인이 판결의 원고와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그636 결정의 판단과 동일인 소명 자료, 기각 후 특별항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판결의 원고와 신청인이 같은 사람임을 보여 줄 주민등록초본과 소송 당시 제출 서류를 먼저 모아 두어야 합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만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판결경정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판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신청인과 판결의 원고가 같은 사람이라는 소명이 없다며 주민등록번호 추가 경정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름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알아서 번호를 넣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형제는 오래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 토지에 관해 202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에 판결문을 내자 원고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신청인이 판결의 원고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보정 안내를 받았습니다. 형제 중 B씨는 판결 뒤 이사해 판결문에 적힌 주소와 현재 주소도 다릅니다. A씨는 2026. 3. 판결경정으로 형제들의 번호를 넣을 수 있는지, 법원에 무엇을 내야 받아들여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신청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이긴 확정판결의 원고들과 자신들이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원고들 주민등록번호가 빠져 집행할 수 없다며, 번호를 추가해 달라고 판결경정을 신청했지만 원심은 기각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소 제기 때 번호를 전산으로 입력했는데 법원이 빠뜨렸다며 특별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소 제기 때 번호를 입력해 제출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특히 신청인 한 사람과 확정판결의 원고가 같은 사람이라는 소명이 없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경정은 어떤 잘못을 고치는 제도인가요?
판결경정은 계산 착오나 잘못 적은 것처럼 판결 내용을 바꾸지 않는 명백한 잘못을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직권으로도, 당사자 신청으로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결정은 판결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고, 그럴 수 없으면 결정 정본을 따로 송달합니다. 판결을 받자마자 당사자 표시를 확인해 두면 등기 단계에서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경정은 판결 내용을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어서 이긴 결론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판결서에는 당사자를 적어야 하고, 판결로 등기를 하려면 등기부에 권리자의 성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번호나 주소가 빠지면 등기가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다만 경정은 원래 판결이 가리킨 사람을 더 정확히 적는 것이어서, 다른 사람을 당사자로 바꾸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주소가 빠진 경우의 경정은 「대위소송 판결에 채무자 주소가 빠져 등기가 안 되면 경정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동일인이라는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소송 기록에 남은 당사자 정보와 현재 신분 자료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판결문의 주소가 지금과 다르면 주소 변동 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으로 소송 당시 그 주소에 살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생년월일 자료가 없으면 동명이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소장이나 위임장에 적힌 생년월일, 소송대리인이 받은 신분증 사본 등도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빠지거나 다른 사항 | 소명 자료 예시 | 확인할 점 |
|---|---|---|
| 주민등록번호 누락 (핵심 행) | 주민등록초본, 소장·위임장의 생년월일 | 판결의 원고와 같은 사람인지 |
| 주소가 현재와 다름 | 주소 변동 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 | 판결문 주소에 살았던 기간 |
| 이름이 바뀜 | 기본증명서(개명 기록) | 개명 전후 이름의 연결 |
| 원고가 판결 뒤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관련 서류 | 경정과 상속등기 순서 |
원고가 여럿이면 원고별로 자료를 따로 맞춥니다.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대법원 2018. 11. 21.자 2018그636 결정
이 사건처럼 소 제기 때 번호를 냈다고 주장하려면 전자소송 제출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 원고 중 일부만 소명이 부족해도 그 사람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원고별로 서류를 맞춥니다. 판결 뒤 원고가 사망했다면 경정과 별도로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까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경정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경정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일반 항고로 다투기 어렵고, 이 사건처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는 길이 남습니다.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명령·규칙의 위법 판단이 부당한 경우로 사유가 좁습니다.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소명 자료를 보강할 수 있다면 다시 신청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등기소에서 판결문 당사자 정보 때문에 보정 안내를 받았나요?
빠진 사항을 특정하고 판결경정 신청을 준비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판결문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른 원고가 있나요?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원고별로 발급받습니다.
대법원 2018. 11. 21.자 2018그636 결정
소송 때 소장이나 위임장에 생년월일을 적어 냈나요?
소송 기록을 열람해 그 사본을 소명 자료로 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경정 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지 1주가 지나지 않았나요?
특별항고와 소명 자료 보강 후 재신청 중 무엇이 나은지 바로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을 뿐,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기각 이유가 자료 부족이라면 무엇이 부족했는지 결정문에서 먼저 확인하고, 그 부분을 채워 새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판결문 주민등록번호 누락 대응 순서
- 누락 사항 확인 - 판결문 당사자 표시에서 빠진 번호·주소와 등기소 보정 사유를 확인합니다.
- 소송 기록 열람 - 소장, 위임장, 전자소송 제출 내역에서 당사자 정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봅니다.
- 동일인 소명 자료 준비 - 원고별로 주소 변동이 나온 주민등록초본과 신분 자료를 맞춥니다.
- 경정 신청 - 판결한 법원에 고칠 내용과 소명 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 결정 후 등기 신청 - 경정결정 정본을 받아 판결 정본과 함께 등기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 기록에 남은 당사자 정보와 신청인이 낸 신분 자료가 이어지는지에 따라 경정이 받아들여지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경정 신청과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공유 토지 소송처럼 원고가 많고 소송 뒤 주소를 옮긴 사람이 섞여 있으면 경정 신청에서 원고별 소명이 갈립니다. 판결문 주소와 현재 주소를 잇는 주민등록초본은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받아야 하고, 개명했다면 기본증명서도 함께 냅니다.
소송 단계에서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으면 경정은 훨씬 쉬워집니다. 판결을 받기 전이라면 소장과 위임장에 생년월일과 주소를 빠짐없이 적었는지, 전자소송 입력값이 실제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경정 신청과 특별항고,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소송 기록과 신분 자료를 원고별로 맞춰 동일인 소명과 등기 신청까지 준비합니다.
- 판결경정 신청
- 경정 기각결정 특별항고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공유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대위소송 판결에 채무자 주소가 빠져 등기가 안 되면 경정할 수 있나요?
- 대여금 판결문에 피고 주민등록 주소가 빠졌는데 경정되나요?
- 판결문의 상대방 주소가 등기부 주소와 다른데 판결경정을 해야 하나요?
-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달라요, 경정되나요?
- 판결문에 피고 이름이 잘못 적혔을 때 경정 신청 비용은 제가 내나요?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항·제3항
- 대법원 2018. 11. 21.자 2018그636 결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