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대위소송 판결에 채무자 주소가 빠져 등기가 안 되면 경정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권자대위소송 판결 주문에 채무자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빠졌다면 판결경정신청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주문 속 채무자를 당사자에 준해 특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소 각하결정문과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십시오.
등기신청이 각하됐다면 새 소송을 내지 말고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판결경정신청을 하십시오. 주문의 채무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보충해 달라는 신청이면 됩니다.
확정된 판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 내용은 그대로 두고 채무자를 특정하는 표시만 덧붙이는 절차여서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3천만 원을 받을 채권자입니다. B씨가 2024년 6월 C씨에게서 땅을 샀는데도 등기를 넘겨받지 않자, A씨는 B씨를 대위해 C씨를 상대로 이전등기 소송을 내 2025년 12월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판결 주문에는 채무자 B씨의 이름만 있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2026년 2월 등기소는 등기신청서의 B씨와 판결 속 B씨가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위소송 판결 주문의 채무자 주소도 경정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판결주문에 적힌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보충해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주문 속 채무자는 당사자에 준해 특정되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판결에 잘못된 기재나 그와 비슷한 잘못이 분명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소 누락도 이 잘못에 들어갑니다.
왜 채무자까지 특정해야 하나요?
대위소송의 원고는 채권자이지만, 이긴 판결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누구에게 등기가 넘어가는지 판결 자체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등기관은 판결서만 보고 등기를 합니다. 채무자를 대위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위자와 대위원인도 등기부에 기록되므로, 판결 속 채무자가 신청서의 채무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등기가 됩니다.
경정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경정결정이나 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경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로 다툰 사례가 있습니다. 95그26 사건도 원심이 주소 보충 신청을 기각하자 특별항고로 파기된 사건입니다.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는 불변기간이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대위소송 판결경정 대응 순서
- 각하 사유 확인 - 등기소의 각하결정문에서 동일인 확인 불가가 이유인지 봅니다. 다른 서류 흠이면 경정이 아니라 보정으로 해결합니다.
- 자료 수집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과 소송 당시 송달 기록을 모읍니다. 판결 속 채무자와 같은 사람임을 보여 줍니다.
- 경정신청 -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주문의 채무자 표시에 주소·주민등록번호를 덧붙여 달라고 신청합니다. 확정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정결정 수령 - 결정 정본이 판결 정본에 덧붙여지거나 따로 송달됩니다. 송달증명도 함께 발급받습니다.
- 등기 재신청 - 경정된 판결로 대위등기를 다시 신청합니다. 그다음 채무자 명의로 돌아온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문의 채무자 이름 자체가 틀렸거나 다른 사람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면 소송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등기·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각하 사유 확인
동일인 확인 불가인지 확인
- 2
자료 수집
주민등록초본·송달 기록
- 3
경정신청
판결 선고 법원에 신청
- 4
경정결정 수령
정본·송달증명 발급
- 5
등기 재신청
대위등기 후 강제집행
실무상 착안점
대위소송에서 이기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등기소에서 판결서만으로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판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 경정으로 보충하면 됩니다.
경정신청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소송 기록입니다. 소장에 적은 채무자 주소, 채무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린 통지서, 송달 기록이 주민등록초본의 인적 사항과 맞아야 보충이 허가됩니다. 소장을 낼 때부터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두면 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경정된 판결은 등기와 그 뒤의 강제집행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경정결정 정본과 송달증명이 없으면 등기관은 다시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등기를 재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등기·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소장 단계부터 채무자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등기 거부 시 경정신청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 판결문·등기소 각하결정문·채무자 주민등록초본·송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경정 가능 범위·불복 방법·등기 재신청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6. 19.자 95그26 결정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