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집행문·공정증서

소송 중 숨진 상대방의 상속인이 판결에서 빠졌다면 판결경정으로 고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수계한 상속인들의 지분을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줄이는 것은 판결경정으로 가능하지만, 빠진 상속인을 당사자로 넣는 것은 수계신청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그779 결정으로 경정 범위, 제적등본 확인, 수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경정신청이 기각되면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일부는 고칠 수 있고 일부는 고칠 수 없습니다. 판결에 이름이 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실제 상속지분에 맞게 줄이는 것은 판결경정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빠진 상속인을 판결의 당사자로 새로 넣는 것은 경정으로 할 수 없고, 소송절차가 중단된 법원에 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을 처음부터 다시 받으려고 새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19년 B씨에게 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는데, B씨는 소송대리인을 둔 채 1심 진행 중 사망했습니다. A사는 가족관계증명서만 보고 B씨의 배우자와 세 자녀를 수계인으로 정해 소송을 이어 갔고, 항소심 판결이 2025. 5. 23. 확정되었습니다. 2026. 3. 9. B씨 명의 토지에 강제집행을 준비하던 중 제적등본을 떼어 보니 2005년에 먼저 사망한 장남에게 처와 자녀가 있었습니다. A사는 이미 확정된 판결을 고쳐 집행할 수 있는지, 장남 가족에게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경정은 어떤 잘못까지 고칠 수 있나요?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범위의 분명한 잘못만 고칠 수 있습니다. 판결경정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처럼 표현상의 오류를 법원이 결정으로 바로잡아, 강제집행이나 등기가 막히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실수뿐 아니라 당사자가 청구를 잘못해 생긴 오류도 대상이 됩니다.

오류가 분명한지는 소송 과정의 자료뿐 아니라 판결 뒤에 낸 자료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상대방이 다툴 기회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판결 당시에는 몰랐던 제적등본도 경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수계한 상속인들의 지분을 줄이는 경정은 허용하고, 빠진 대습상속인을 넣는 경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안에서 피고는 상소 권한까지 위임한 소송대리인을 둔 채 1심 중 사망했고, 원고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배우자와 자녀 3명만 수계시켰습니다. 판결 확정 뒤 제적등본에서 2006년에 먼저 사망한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 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속인 누락 판결, 고치는 방법
바로잡을 내용판결경정 가능 여부이유
수계인들의 지분을 실제 상속지분으로 줄임가능공동상속인 전체 지급 총액이 그대로라 실질 변경 아님
누락된 상속인을 판결 당사자로 추가 (핵심 행)불가항소로 확정이 막혀 그 상속인 부분 절차가 중단 상태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청구수계신청중단된 심급 법원에서 절차를 이어 감

망인의 대리인에게 상소 권한이 있었고 패소 부분 전부가 항소된 사안의 결론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8. 18. 자 2022그779 결정

대법원은 누락된 대습상속인의 지분이 빠져 수계인들의 지분이 실제와 다르다는 오류가 판결 뒤 제출 자료로 분명해졌다고 보았습니다. 수계인들에게 명한 금액을 줄여도 공동상속인 전체가 지급할 총액은 같으므로 판결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2008. 1. 1. 전에 사망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옮겨 적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을 찾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제적등본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빠진 상속인에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소송절차가 중단된 법원에 수계신청을 해서 그 상속인들에 대한 재판을 이어 가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가 사망해도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판결의 효력은 수계하지 않은 상속인을 포함한 상속인 모두에게 그 지분만큼 미칩니다. 그런데 상소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나 상대방이 패소 부분 전부에 항소하면 판결 전부의 확정이 막히고, 대리권이 끝나면서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절차는 항소심에서 중단됩니다.

이 경우 빠진 상속인들 몫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도 수계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직접 그 항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내면 됩니다. 비슷한 쟁점은 「아버지 소송을 어머니만 수계해 항소했는데 나머지 자녀도 항소심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판결에 이름이 오른 상속인도 경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판결경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므로, 지분보다 많은 금액이 적힌 상속인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 빠지면 남은 상속인들의 지분이 부풀려져, 실제 상속분보다 큰 금액으로 집행을 당할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대방이 소송 중 사망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수계인을 정했나요?

    망인 기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먼저 사망한 자녀와 그 가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3. 8. 18. 자 2022그779 결정

  2. 판결에 적힌 수계인들의 금액이 실제 상속지분보다 크게 정해졌나요?

    실제 지분에 맞게 주문을 고쳐 달라는 판결경정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3. 망인의 소송위임장에 상소 권한이 들어 있고 패소 부분 전부가 항소되었나요?

    누락된 상속인에 대해 항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41조

  4. 경정신청이 기각되었나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특별항고를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지분은 먼저 사망한 자녀가 받았을 상속분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다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하고,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그 몫 안에서 같은 비율로 가산됩니다. 경정결정이 나오면 상대방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으므로, 계산표와 제적등본을 신청서에 함께 붙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누락 판결 대응 순서

  • 상속인 전원 확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망인 기준 제적등본을 발급받습니다.
  • 상속지분 계산 - 대습상속인을 포함해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 판결경정 신청 - 수계인들에 대한 주문 금액을 실제 지분에 맞게 고쳐 달라고 판결 법원에 신청합니다.
  • 수계신청 - 누락된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절차가 중단된 심급 법원에 소송수계를 신청합니다.
  • 승계집행문 신청 - 경정된 판결과 상속 증명서로 상속인들에 대한 집행문을 받아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 권한이 있었는지와 누가 어느 범위로 항소했는지에 따라 판결경정과 수계 가운데 어느 절차를 밟을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 중 당사자 사망에 따른 수계·판결경정 신청과 상속인 대상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 누락은 대부분 가족관계증명서만 보고 수계인을 정해서 생깁니다. 2008. 1. 1. 전에 사망한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오지 않아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 즉 대습상속인이 통째로 빠집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처음부터 망인 기준 제적등본을 함께 발급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때는 망인의 소송위임장에 상소 권한이 있었는지, 항소장이 패소 부분 전부를 다투었는지를 기록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판결경정으로 끝낼지, 중단된 심급에서 수계부터 다시 할지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의 소송수계와 판결경정 신청, 상속인을 상대로 한 승계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제적등본으로 상속관계를 다시 확인해 절차를 정합니다.

  • 소송수계 신청
  • 판결경정 신청·특별항고
  • 상속인 대상 승계집행문 신청
  • 상속관계 조사·지분 계산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