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원고인 아버지가 1심 뒤 돌아가셨는데 수계 없이 항소했다면 상고심에서 수계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당사자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것을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상속인이 상고장을 내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으면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단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대리권 흠결에 준해 상소나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었는지와 상속인 전원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고는 항소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상속포기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속인은 아직 수계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무효라며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고심에서 수계하고 그 판결의 위법이나 본안을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아버지는 2024년 자기 땅을 무단 점유한 A를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냈으나 2025년 3월 1심에서 졌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Q씨는 수계 절차를 몰라 아버지 이름으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중단 사실을 모른 채 진행되어 2026년 7월 다시 패소 판결이 났고, Q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상고심에서 수계신청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죽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 등 법률에 따라 소송을 이어받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이며, 판결 선고 뒤 상소 전에 사망한 경우도 아직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절차가 중단되는 것으로 봅니다.
1심 선고
원고 패소
선고 직후
원고 사망, 절차 중단(대리인 없을 때)
항소
수계 없이 사망자 명의 진행
항소심 선고
중단 간과 판결(당연무효 아님)
상고 + 수계
상고심 수계로 적법
다만 사망한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심급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이어 가므로, 아버지가 변호사를 선임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단을 모르고 선고된 판결은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을 종결해 선고한 판결은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며,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판결을 사실상 송달받아 상고장을 내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았다면,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하고 판결 없는 상태의 상고로 보아 각하할 것이 아닙니다. Q씨의 상고도 이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두 가지입니다. 절차 면에서는 중단 중 진행된 항소심 절차가 대리권 흠결에 준하는 위법이라는 점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판결 뒤 원심 절차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추인하면 이 사유는 없어지므로, Q씨처럼 스스로 항소를 진행했다면 추인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시점 | 방법 | 제한 |
|---|---|---|
| 판결 확정 전 | 상소(절차 위법 주장) | 추인하면 사유 소멸 |
| 판결 확정 후 | 재심(대리권 흠결 준용) | 추인하면 사유 소멸 |
- 판결 확정 전
- 방법: 상소(절차 위법 주장)
- 제한: 추인하면 사유 소멸
- 판결 확정 후
- 방법: 재심(대리권 흠결 준용)
- 제한: 추인하면 사유 소멸
출처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제451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본안 면에서는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항소심 판단의 법령 위반을 상고이유로 삼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대리권 흠결에 준하는 사유는 재심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망 후 소송 대응 순서
- 대리인 여부 확인 - 돌아가신 분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고 상속포기 여부를 정합니다. 포기 기간 중에는 수계하지 못합니다.
- 수계신청 - 상속인 명의로 수계신청서를 냅니다. 판결 송달 뒤라면 그 판결을 한 법원이나 상소심에 냅니다.
- 상소 제기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소장을 냅니다. 사실상 송달을 받은 날도 기록해 둡니다.
- 상고이유 정리 - 절차 위법과 본안의 법령 위반을 나눠 적습니다. 추인 여부에 따라 절차 위법 주장의 실익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일부만 수계했거나 상속재산분할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가족관계 서류와 등기를 보고 수계인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부동산 관련 소유권·인도 소송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 중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이름만 바꿔 이어 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절차를 놓쳤으니 판결이 전부 무효」라고 기대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단을 간과한 판결도 무효는 아니고, 상속인이 수계해 상소로 다투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무효를 기대하고 새 소송을 내면 시간만 잃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은 사망일, 판결 선고일과 송달일, 상속포기 여부를 정한 날, 수계신청일입니다. 이 날짜들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절차가 중단됐는지, 상소기간이 진행됐는지, 수계가 적법한지가 갈립니다.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바로 발급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고심에서 절차 위법을 주장하려면 상속인이 원심 절차를 추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항소를 진행한 경우에는 추인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절차 위법보다 본안의 법령 위반을 중심으로 상고이유를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부동산 관련 소유권·인도 소송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일과 판결·송달 일자를 먼저 정리해 절차 중단과 수계 요건을 확인한 뒤 상소심에서 다툴 절차상·본안상 쟁점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항소심 판결문·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수계신청서와 상고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수계와 상고의 적법성·추인 여부·상고이유로 삼을 절차와 본안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38조
- 민사소송법 제243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 민사소송법 제2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