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재산관리인이 소송하던 중 실종선고가 나면 소송이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낸 소송은 도중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도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끝난 부재자도 당사자능력을 잃지 않고, 선고 확정 때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상속인이 수계할 뿐입니다. 지금은 실종선고 확정일과 부재자의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소 제기 자체가 죽은 사람의 소송이라 무효」라고 주장하면, 실종선고 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법원에 내고 소송수계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선고가 확정되면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끝나고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미 진행한 변론과 증거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연락이 끊긴 삼촌의 재산관리인으로 2025년 법원에서 선임되었습니다. A씨는 삼촌 소유 토지에 마쳐진 다른 사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인 2026년 삼촌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었고, 실종기간 5년은 2024년에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소 제기 당시 삼촌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니 소송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종선고가 나면 이미 낸 소송은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지만, 실종선고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지난 부재자라도 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 간주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소 제기 자체가 죽은 사람의 소송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455 판결은 실종선고 확정 전에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소는 적법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해도 그 판결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소송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재산관리인의 지위가 끝나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소송을 수계해야 다시 진행됩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1151 판결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에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적법한 수계가 있을 때까지 절차가 중단되고, 그 사이에 한 소송행위로 선고된 판결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19년
부재자 연락 두절
2024년
실종기간 5년 만료
2025년
재산관리인 선임·소 제기
2026년
실종선고 확정·소송절차 중단
확정 후
상속인 수계로 소송 재개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죽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수계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수계하지 못하고,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두었다면 소송이 멈추나요?
재산관리인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두었다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소송대리권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송대리인은 상속인을 위해 소송을 계속하고, 상속인은 나중에 수계 신청으로 당사자 표시를 바로잡습니다.
| 구분 | 소송대리인 없음 | 소송대리인 있음 |
|---|---|---|
| 실종선고 확정 시 | 소송절차 중단 | 중단되지 않음 |
| 진행 방법 | 상속인 수계 후 재개 | 대리인이 계속 수행 |
| 중단 중 판결 | 위법, 파기 사유 | 해당 없음 |
- 실종선고 확정 시
- 소송대리인 없음: 소송절차 중단
- 소송대리인 있음: 중단되지 않음
- 진행 방법
- 소송대리인 없음: 상속인 수계 후 재개
- 소송대리인 있음: 대리인이 계속 수행
- 중단 중 판결
- 소송대리인 없음: 위법, 파기 사유
- 소송대리인 있음: 해당 없음
출처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38조
실종선고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합니다.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같은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위난이 끝난 뒤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은 실종선고와 별도로 법원이 부재자 재산 관리를 위해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부재자 재산 소송 대응 순서
- 실종선고 확정일 확인 - 가정법원 결정문과 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이 날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 점검 - 재산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봅니다. 선임되어 있으면 절차는 중단 없이 이어집니다.
-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기간 중에는 수계할 수 없습니다.
- 소송수계 신청 - 상속인이 수계신청서를 내거나 상대방이 수계를 신청합니다. 수계가 되어야 기일이 다시 잡힙니다.
- 상대방 주장 반박 - 소 제기 당시 실종선고가 없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있었다는 판례를 제출합니다. 소 각하 주장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의 권한 범위가 제한되어 있거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상속포기가 섞여 있으면 결정문과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을 둘러싼 등기 말소 소송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종선고가 나오면 상대방은 거의 예외 없이 「소송 당사자가 소 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라며 각하를 주장합니다. 사망 간주 시점이 소급하니 그럴듯해 보이지만, 판례는 실종선고 확정 전의 소송을 유효하게 봅니다. 문제는 무효 여부가 아니라 확정 이후의 절차 공백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가정법원 결정일, 확정일, 소송에서 마지막으로 변론한 날, 상속인이 상속포기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 뒤에 재산관리인이 계속 소송행위를 하면 그 행위와 판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상소와 재심 단계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중단 중에 선고된 판결은 파기 사유가 되고, 상속인이 뒤늦게 수계해 다투면 소송이 몇 년씩 늘어납니다. 확정 직후 수계를 마치고 이미 한 소송행위를 상속인이 추인해 두면 기존 변론 결과를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을 둘러싼 등기 말소 소송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종선고와 소송이 겹친 사건에서는 확정일과 상속인을 먼저 확정한 뒤 수계와 기존 소송행위의 효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 실종선고 결정문과 확정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소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절차 중단 시점·상속인의 수계 방법·상대방 각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455 판결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 민법 제28조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1151 판결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38조
- 민법 제2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41조
-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