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아버지 소송을 어머니만 수계해 항소했는데 나머지 자녀도 항소심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일부 상속인만 수계인으로 적어 항소했어도 나머지 상속인은 항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항소가 상속인 전원을 위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제1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고 나머지 상속인 부분은 중단 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항소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가족관계 서류를 붙여 수계신청서를 내십시오.
다른 상속인만 수계인으로 올라간 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항소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곧바로 항소심 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서를 내십시오. 수계신청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붙여 상속인임을 소명합니다.
항소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따로 추후보완 항소를 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잘못 표시된 수계인 이름으로 항소했더라도 그 항소는 정당한 상속인 모두를 위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4년 3월 명의신탁했던 토지를 돌려받으려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냈고, 위임장에는 상소 권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2025년 1월 사망하자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처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내고 단독으로 수계했고, 2025년 9월 1심 패소 뒤 소송대리인은 어머니를 항소인으로 적어 항소했습니다. 2026년 1월에야 이 사실을 안 A씨와 동생은 항소심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이 계속되나요?
계속됩니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상속인에게서 새로 위임받지 않아도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들 모두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소송대리인이 일부 상속인만 수계인으로 표시해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칩니다.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을 뿐 소송상 지위는 상속인 전원이 당연히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잘못 표시된 수계인 이름으로 한 항소는 누구를 위한 항소인가요?
정당한 상속인 모두를 위한 항소로 봅니다.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에 잘못 적힌 당사자 표시를 믿고 그 사람을 항소인으로 적어 항소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 1
원고 사망
소송대리인이 있어 절차 중단 없음
- 2
일부 상속인 수계 표시
판결 효력은 상속인 전원에
- 3
대리인 항소
상속인 전원을 위한 항소로 봄
- 4
나머지 부분 중단
항소 뒤 대리권 소멸
- 5
수계신청
항소심에서 당사자 지위 회복
이 판결의 사안도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만 수계인으로 표시된 제1심판결에 소송대리인이 그 사람을 항소인으로 적어 항소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항소로 제1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었는데도 나머지 상속인들의 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나머지 상속인은 항소심에서 어떻게 당사자가 되나요?
항소심 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면 됩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이미 수계한 상속인 외의 나머지 상속인들의 청구 부분은 항소 제기 뒤 소송대리권이 소멸하면서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수계신청으로 절차를 다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중단 제외와 수계 규정을 원안 상담 당시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속였다면 어떻게 하나요?
수계신청과 별도로 위조된 유언장이나 허위 자료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 상속분의 5할을 더한 비율이어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3대 2대 2로 나뉩니다. 유언장이 무효라면 이 비율에 따라 소송상 지위도 나뉩니다.
| 배우자 | 37분의 |
|---|---|
| 자녀1 | 27분의 |
| 자녀2 | 27분의 |
단순 예시 계산(3대 2대 2, 전체 7 기준)
유언장 위조가 의심되면 필적 감정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수계신청으로 당사자 지위를 먼저 확보하고, 유언의 효력은 수계 여부와 별개로 다투는 편이 순서입니다.
상속인 누락 소송 대응 순서
- 소송대리권 확인 - 망인의 소송위임장에 상소 제기 특별수권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항소의 효력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항소장 확인 - 항소인이 「망인의 소송수계인 ○○○」처럼 망인의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적혔는지 봅니다. 그렇다면 상속인 전원을 위한 항소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상속관계 서류 발급 -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수계신청의 소명 자료입니다.
- 수계신청서 제출 - 항소심 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서를 냅니다. 중단된 자기 몫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 유언 효력 다툼 - 위조 의심 유언장에 대해 필적 감정이나 유언무효 주장을 준비합니다. 상속분 비율이 여기서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대리인에게 상소 특별수권이 없었거나 항소장에 수계인이 전혀 다른 이름으로 적힌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관련 부동산 소송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님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뒤늦게 안 상속인들은 「항소기간이 지났으니 우리 몫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소송대리인이 낸 항소가 상속인 전원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항소기간과 관계없이 수계신청만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 항소를 고민하기 전에 이미 낸 항소의 효력부터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기록 속 문서가 결론을 가릅니다. 망인의 소송위임장에 상소 제기 권한이 적혀 있었는지, 수계신청서에 누가 어떤 자료로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했는지, 항소장에 항소인이 어떻게 표시됐는지, 제1심판결이 송달된 날이 언제인지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기록 열람을 신청해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수계신청에서 항소의 효력이 나머지 상속인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되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상속인별 지분에 따른 등기와 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위조 유언장이 사용됐다면 같은 기록이 형사 고소와 유언무효 주장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관련 부동산 소송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기록을 열람해 소송대리권 범위와 항소장 표시를 먼저 확인한 뒤 수계신청과 상속분 다툼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망인의 소송위임장 사본·제1심판결문·항소장·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항소의 효력 범위와 수계신청 가능 여부, 유언장 효력 다툼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38조
- 민사소송법 제95조
- 민사소송법 제241조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