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당사자 사망을 모른 채 1심 판결이 났다면 상속인은 항소를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그 판결은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고, 상속인은 소송수계 절차를 밟은 뒤 항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계 없이 항소장부터 냈더라도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추인하면 흠이 치유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4다210449 판결입니다. 지금은 판결정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과 위임장의 상소 특별수권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계한 뒤 항소기간 2주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수계신청서와 항소장을 함께 준비해 수계 직후 항소하십시오.
당사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판결이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그 판결은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아버지는 2024. 12.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긴 직후 사망했지만, 변호사는 이를 모르고 2025. 1. 아버지 이름으로 소를 냈습니다. 2025. 9. 청구액 1억 2,000만원 중 3,000만원만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정본이 변호사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상속인인 I씨와 동생은 판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 항소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사망 사실을 모르고 받은 판결도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상속인 전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한 것이 되고, 판결은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위임을 받은 뒤 소 제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했는데 이를 모르고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소를 낸 경우에도 소 제기는 적법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은 항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수계 절차를 밟은 다음 항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급대리 원칙에 따라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고 직접 또는 새로 선임한 대리인을 통해 항소합니다.
다만 1심 소송대리인에게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그가 항소를 제기했다면 항소 제기 때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항소심에서 수계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소송위임장에 「상소의 제기」가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수계 없이 항소장부터 냈다면 무효인가요?
추인하면 흠이 치유됩니다. 소송절차 중단 중에 제기된 항소는 부적법하지만, 상속인들에게 항소심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수계 없이 사망자 명의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냈더라도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흠이 치유됩니다.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합니다. 상속포기 여부를 정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의 수계는 뒤로 미루어질 수 있으므로 상속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같습니다. 2026. 10. 2.부터는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항소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는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사망 후 판결 항소 대응 순서
- 상속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고 상속포기 여부를 조회합니다. 수계할 사람이 정해집니다.
- 위임장 확인 - 1심 소송위임장에 상소 특별수권이 있는지 봅니다. 수권이 있으면 대리인이 먼저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송달일 확인 - 판결정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을 확인합니다. 이날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 수계신청과 항소 - 상속인 전원 명의로 수계신청을 하고 항소장을 냅니다. 수계 뒤 항소기간이 새로 진행합니다.
- 추인 정리 - 이미 수계 없이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과 추인서를 냅니다. 흠이 치유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 가운데 일부만 항소하려 하거나 상속포기 기간이 남은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관계와 판결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당사자 사망 뒤 소송수계와 항소, 상속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판결 송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절차 중단
- 2
상속관계 정리
상속인 확정과 상속포기 여부 확인
- 3
수계신청
상속인 전원 명의로 신청
- 4
항소 제기
수계 뒤 2주 기간 새로 진행
- 5
추인
수계 없이 한 항소는 항소심에서 추인
실무상 착안점
당사자가 사망했는데 모르고 판결이 났다고 하면 판결이 무효라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판결은 상속인 모두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결과가 불리하면 기다리지 말고 수계와 항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판결을 무효로 보고 손을 놓으면 불리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기록은 날짜와 위임장입니다. 당사자의 사망일, 판결 선고일, 판결정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 상속포기 신고 여부, 위임장의 특별수권 문구가 확인되어야 중단 시점과 항소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항소심에서 수계의 적법성을 증명하고, 추인으로 흠을 치유할 때 첨부 자료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속인 명의로 승계집행문을 받거나 상대방의 집행에 대응할 때에도 같은 상속관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당사자 사망 뒤 소송수계와 항소, 상속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관계와 위임장의 특별수권부터 확인해 수계와 항소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과 송달증명원, 1심 소송위임장, 사망한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포기 여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판결의 효력 범위, 소송절차 중단 시점, 수계와 항소의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38조
-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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