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집행문·공정증서

판결 확정 뒤 채권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판결 확정 뒤 채권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자기 이름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한 집행문을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승계집행문은 이 서류로 승계를 증명해야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어 줍니다.

판결을 처음부터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 2. 거래처 대표를 상대로 물품대금 8,500만원 판결을 받아 확정됐지만, 집행을 준비하던 중 2026. 3.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인이 됐고, 자녀는 아버지 이름의 판결정본으로 거래처 대표의 예금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뒤 당사자가 바뀌면 왜 승계집행문이 필요한가요?

강제집행은 판결이나 집행문에 채권자와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 사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확정 뒤 상속·채권양도·합병으로 당사자가 바뀌면, 새로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은 사람을 집행당사자로 적은 승계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승계 시점별 집행 방법
집행 개시 전
누가 바뀌었나: 채권자·채무자
필요한 절차: 승계집행문 받아 새로 신청
집행 개시 후
누가 바뀌었나: 채권자
필요한 절차: 승계집행문 붙은 정본으로 속행 신청
집행 개시 후
누가 바뀌었나: 채무자 사망
필요한 절차: 상속재산에 집행 계속

출처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3조 제1항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면 그 사실을 집행문에 적습니다.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해 집행문을 받았다면,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집행문과 증명서 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 송달이 빠지면 집행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할 수 없으면 제1심 법원에 집행문부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는 승계가 없었다고 보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판결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도 승계집행문을 받나요?

받습니다. 판결 확정 뒤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이므로, 채권양도 사실을 증명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자기 이름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원래 집행문이 필요 없는 집행권원도 승계가 있으면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양도 증명은 채권양도계약서와 채무자에게 양도통지가 도달했다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합니다. 양도인이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통지부터 마쳐야 채무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았다면 그 증명서 등본도 집행 전이나 집행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 이미 시작된 뒤 채권자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집행이 시작된 뒤 신청채권자의 지위가 승계됐다면,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내고 자기를 위해 절차를 계속 진행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처음부터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본이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도 같은 절차를 둡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된 뒤 채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사망하면 승계집행문 없이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합니다. 집행 대상이 이미 압류된 재산이기 때문에 절차가 끊기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해야 하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있는 곳을 모르면, 채권자가 신청해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새로 집행하려면 그때는 채무자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판결 승계집행 대응 순서

  • 승계 시점 확인 - 승계가 집행문 부여 전인지, 집행 개시 전인지, 개시 후인지 확인합니다. 시점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승계 증명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서를 모읍니다.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 승계집행문 신청 - 제1심 법원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고 재판장의 명령을 받습니다. 상속인별 지분도 적습니다.
  • 채무자 송달 - 승계집행문과 증명서 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송달이 집행 개시 요건입니다.
  • 집행 신청 또는 속행 신청 - 새로 압류를 신청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절차의 속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했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 신고서류를 보고 승계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확정 후 당사자가 바뀐 사건의 승계집행문 신청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상속인의 승계집행 흐름
  1. 1

    증명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2. 2

    승계집행문 신청

    제1심 법원, 재판장 명령

  3. 3

    채무자 송달

    집행문과 증명서 등본

  4. 4

    압류 신청

    상속인 이름으로 집행

실무상 착안점

판결정본만 있으면 가족 누구나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판결에 적힌 채권자가 사망한 순간 그 판결정본만으로는 집행을 시작할 수 없고, 상속인 이름이 들어간 승계집행문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압류 뒤에 사망했다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자주 모르고 지나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승계가 언제 일어났는지입니다. 판결 확정일, 집행문 부여일, 압류명령 송달일, 사망일이나 채권양도 통지 도달일을 한 줄로 정리해 두어야 어떤 절차를 밟을지 정해집니다. 채권양도라면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을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승계집행문 신청에서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되고,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나 이의의 소를 내면 방어 자료로 쓰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누가 얼마의 지분으로 집행하는지가 배당과 추심 금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확정 후 상속·채권양도로 당사자가 바뀐 사건의 승계집행문 신청과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승계 시점과 증명서류를 먼저 확정한 뒤 집행 신청이나 속행 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정본·확정증명원·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이미 받은 압류명령이 있으면 그 정본을 준비해 주시면, 승계 시점에 맞는 집행 절차·상속인별 집행 범위·채무자 송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