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판결 확정 뒤 채권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판결 확정 뒤 채권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자기 이름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한 집행문을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승계집행문은 이 서류로 승계를 증명해야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어 줍니다.
판결을 처음부터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 2. 거래처 대표를 상대로 물품대금 8,500만원 판결을 받아 확정됐지만, 집행을 준비하던 중 2026. 3.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인이 됐고, 자녀는 아버지 이름의 판결정본으로 거래처 대표의 예금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뒤 당사자가 바뀌면 왜 승계집행문이 필요한가요?
강제집행은 판결이나 집행문에 채권자와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 사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확정 뒤 상속·채권양도·합병으로 당사자가 바뀌면, 새로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은 사람을 집행당사자로 적은 승계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 승계 시점 | 누가 바뀌었나 | 필요한 절차 |
|---|---|---|
| 집행 개시 전 | 채권자·채무자 | 승계집행문 받아 새로 신청 |
| 집행 개시 후 | 채권자 | 승계집행문 붙은 정본으로 속행 신청 |
| 집행 개시 후 | 채무자 사망 | 상속재산에 집행 계속 |
- 집행 개시 전
- 누가 바뀌었나: 채권자·채무자
- 필요한 절차: 승계집행문 받아 새로 신청
- 집행 개시 후
- 누가 바뀌었나: 채권자
- 필요한 절차: 승계집행문 붙은 정본으로 속행 신청
- 집행 개시 후
- 누가 바뀌었나: 채무자 사망
- 필요한 절차: 상속재산에 집행 계속
출처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3조 제1항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면 그 사실을 집행문에 적습니다.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해 집행문을 받았다면,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집행문과 증명서 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 송달이 빠지면 집행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할 수 없으면 제1심 법원에 집행문부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는 승계가 없었다고 보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판결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도 승계집행문을 받나요?
받습니다. 판결 확정 뒤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이므로, 채권양도 사실을 증명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자기 이름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원래 집행문이 필요 없는 집행권원도 승계가 있으면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양도 증명은 채권양도계약서와 채무자에게 양도통지가 도달했다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합니다. 양도인이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통지부터 마쳐야 채무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았다면 그 증명서 등본도 집행 전이나 집행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 이미 시작된 뒤 채권자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집행이 시작된 뒤 신청채권자의 지위가 승계됐다면,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내고 자기를 위해 절차를 계속 진행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처음부터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본이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도 같은 절차를 둡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된 뒤 채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사망하면 승계집행문 없이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합니다. 집행 대상이 이미 압류된 재산이기 때문에 절차가 끊기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해야 하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있는 곳을 모르면, 채권자가 신청해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새로 집행하려면 그때는 채무자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판결 승계집행 대응 순서
- 승계 시점 확인 - 승계가 집행문 부여 전인지, 집행 개시 전인지, 개시 후인지 확인합니다. 시점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승계 증명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서를 모읍니다.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 승계집행문 신청 - 제1심 법원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고 재판장의 명령을 받습니다. 상속인별 지분도 적습니다.
- 채무자 송달 - 승계집행문과 증명서 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송달이 집행 개시 요건입니다.
- 집행 신청 또는 속행 신청 - 새로 압류를 신청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절차의 속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했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 신고서류를 보고 승계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확정 후 당사자가 바뀐 사건의 승계집행문 신청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증명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2
승계집행문 신청
제1심 법원, 재판장 명령
- 3
채무자 송달
집행문과 증명서 등본
- 4
압류 신청
상속인 이름으로 집행
실무상 착안점
판결정본만 있으면 가족 누구나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판결에 적힌 채권자가 사망한 순간 그 판결정본만으로는 집행을 시작할 수 없고, 상속인 이름이 들어간 승계집행문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압류 뒤에 사망했다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자주 모르고 지나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승계가 언제 일어났는지입니다. 판결 확정일, 집행문 부여일, 압류명령 송달일, 사망일이나 채권양도 통지 도달일을 한 줄로 정리해 두어야 어떤 절차를 밟을지 정해집니다. 채권양도라면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을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승계집행문 신청에서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되고,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나 이의의 소를 내면 방어 자료로 쓰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누가 얼마의 지분으로 집행하는지가 배당과 추심 금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확정 후 상속·채권양도로 당사자가 바뀐 사건의 승계집행문 신청과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승계 시점과 증명서류를 먼저 확정한 뒤 집행 신청이나 속행 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정본·확정증명원·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이미 받은 압류명령이 있으면 그 정본을 준비해 주시면, 승계 시점에 맞는 집행 절차·상속인별 집행 범위·채무자 송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3조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제2호
- 민사집행법 제39조 제3항
- 민사집행규칙 제23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23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52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45조
- 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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