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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공정증서

보증인이 대신 갚고 채권자 판결문을 받았으면 구상 소송 없이 집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연대보증인이 주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채권자가 받아 둔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별도 구상금 소송 없이 주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변제로 채권자를 법정대위하고, 대법원은 부담부분을 따질 필요가 없으면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하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변제 영수증과 채권자의 대위변제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에게 돈을 건넬 때 대위변제 확인서(누가, 언제, 어떤 채무를, 얼마 갚았는지)와 판결 정본을 함께 받으십시오.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때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도 소송을 내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 4.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가 빌린 4,000만원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친구가 한 푼도 갚지 않자 채권자는 2025. 3. 친구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어 J씨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해 J씨가 2026. 1. 원금과 지연손해금 4,600만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채권자가 판결 정본을 넘겨주자 J씨는 구상금 소송 없이 이 판결로 친구의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나요?

넘겨받습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보증인은 주채무를 갚을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위한 보증인은 자기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가 갖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은 과실 없이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습니다. 법정대위는 이 구상권을 확보하려는 제도여서, 채권자가 받아 둔 판결과 담보를 보증인이 이어받아 쓰게 됩니다.

채권자의 판결로 어떻게 강제집행하나요?

채권자의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합니다.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서는 집행문을 내줄 수 있고,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승계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주므로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대위변제 후 승계집행 흐름
  1. 1

    대위변제

    보증인이 판결 채무를 대신 갚음

  2. 2

    승계 증명서 확보

    대위변제 확인서·송금 내역

  3. 3

    승계집행문 신청

    제1심 법원, 재판장 명령으로 부여

  4. 4

    주채무자에게 송달

    집행문과 증명서 등본 송달

  5. 5

    압류

    주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244 판결은 변제자대위로 이전되는 채권에 관해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둔 경우, 채무자가 1명이어서 부담부분을 따질 필요가 없으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별도 구상금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채무자 1명에 보증인 1명인 흔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승계집행문과 승계를 증명한 서류의 등본을 주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송달이 끝나야 압류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집행문을 받으면 곧바로 송달을 신청합니다.

구상금 소송을 따로 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구상할 부담부분이 따로 있고 판결이 그 부담부분을 정하지 않았다면 별도 구상금 소송을 내야 합니다. 여러 연대채무자나 공동보증인이 있어 각자 부담 비율이 다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승계집행문으로는 구상하려는 부분만 떼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대위변제 확인서를 써 주지 않는 등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할 수 없다면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1심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민사집행법」을 따른 설명입니다.

대위변제 후 승계집행 대응 순서

  • 변제 증빙 확보 - 송금 내역과 채권자의 대위변제 확인서를 받습니다. 승계 증명의 핵심 서류입니다.
  • 판결 정본 인수 - 채권자에게서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넘겨받습니다. 집행문 신청에 필요합니다.
  • 승계집행문 신청 - 제1심 법원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재판장 명령으로 부여됩니다.
  • 송달 - 승계집행문과 증명서 등본을 주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송달 뒤에 집행을 개시합니다.
  • 압류 신청 - 주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에 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의 지연손해금도 대위 범위 안에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보증인이 여럿이거나 일부만 갚은 경우, 판결에 담보권 관련 주문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판결 주문과 변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위변제 후 승계집행문 부여와 구상금 청구·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신 갚아 준 보증인들은 당연히 주채무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미 판결을 받아 둔 사건이라면 그 판결을 이어받아 승계집행문으로 곧바로 집행할 수 있고, 소송을 내면 오히려 각하될 수 있습니다. 판결 정본을 넘겨받는 순간이 회수 속도를 정합니다.

승계집행문의 성패는 변제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송금일과 금액, 채권자가 대위변제를 확인한 날, 판결에 적힌 원금과 지연손해금 가운데 무엇을 갚았는지가 확인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영수증에 채무 내용과 판결 사건번호를 적어 받아야 합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이 기록이 대위 범위를 정합니다. 보증인은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므로, 판결 금액 전부를 갚지 않았다면 갚은 부분만큼만 승계집행문이 나옵니다. 일부만 갚은 경우에는 채권자와 보증인이 같은 판결로 경합하게 되어 배당 순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와 승계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증빙으로 승계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채권자의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위변제 확인서·송금 내역·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준비해 주시면, 승계집행문 부여 요건·대위 범위·압류 대상 재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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