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형이 받은 대여금 승소판결 채권을 넘겨받았는데 제가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확정판결로 인정된 대여금 채권을 양수했다면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아 양수인 이름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집행문을 내줄 수 있다고 정하고, 승계는 양도 계약서와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 서류로 증명합니다. 지금은 형이 출국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양도 통지를 보내게 하십시오.
양도인인 형이 이민을 떠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도록 하십시오. 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효력이 있어서, 출국 뒤에는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같은 채권으로 소송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의 판결에 승계집행문만 붙이면 그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형은 2024. 3.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2025. 12.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이 2026. 10. 해외로 이민을 떠나게 되자 Q씨에게 이 판결 채권을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Q씨는 채권을 넘겨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채권을 넘겨받으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강제집행에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필요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가 아닌 양수인이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 내어 주고,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합니다.
- 1
양도 계약
사건번호와 채권액 특정
- 2
양도 통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 3
승계집행문 신청
제1심 법원에 증명서 첨부
- 4
채무자 송달
집행문과 증명서 등본 송달
- 5
압류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증명서로는 채권양도 계약서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서류를 냅니다. 대항요건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는 것입니다. 양도인이 보낸 내용증명 우편이나 채무자가 서명한 승낙서가 대표적입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나요?
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혼자 통지하면 대항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통지를 위임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위임 사실이 드러나는 서면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채무자 외에 다른 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할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 우편처럼 확정일자가 붙는 방식으로 통지합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예외입니다. 대여금 채권은 양도에 제한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판결 채권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받은 뒤 집행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승계집행문과 승계를 증명한 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한 뒤 집행을 시작합니다. 승계인을 위한 집행이면 판결 외에 덧붙인 집행문을 집행 개시 전에 송달해야 하고,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았다면 그 증명서 등본도 송달해야 합니다.
양도 계약서가 없거나 채무자가 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다투어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제1심 법원에 집행문부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민법」을 따른 설명입니다.
판결 채권 양수 후 집행 대응 순서
- 양도 계약서 작성 - 양도인과 양수인이 판결 사건번호와 채권액을 특정해 계약서를 씁니다. 승계 증명의 기본 서류입니다.
- 양도 통지 -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확정일자가 붙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정본 인수 - 양도인에게서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넘겨받습니다. 집행문 신청에 필요합니다.
- 승계집행문 신청 - 제1심 법원에 계약서와 통지 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재판장 명령으로 부여됩니다.
- 송달 후 압류 - 집행문과 증명서 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뒤 예금·급여 등에 압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뒤 채무자가 일부를 갚았거나 형의 다른 채권자가 이미 판결 채권을 압류한 경우라면 입금 내역과 압류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채권 양수와 승계집행문 부여, 채권 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 채권을 넘겨받는 가족들은 계약서만 쓰면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양도인이 직접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대항요건이 생기고, 그 통지 서류가 있어야 승계집행문이 나옵니다. 양도인이 해외로 떠난 뒤에는 이 통지를 받아 내기가 어렵습니다.
승계집행문의 근거는 날짜가 적힌 서류입니다. 양도 계약일, 내용증명 발송일과 도달일, 판결 확정일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우체국 배달 증명이나 도달 조회 결과를 함께 보관해 두면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다툴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통지의 확정일자는 집행 단계에서 순위를 정합니다. 양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같은 판결 채권을 압류하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시점과 압류명령의 송달 시점을 비교해 누가 우선하는지 가립니다.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채권의 양수와 승계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계약과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먼저 갖춘 뒤 승계집행문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 정본·확정증명원·채권양도 계약서와 양도 통지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승계집행문 부여 요건·통지의 대항력·압류 대상 재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2항
- 민법 제44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3조
- 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