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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달라요, 경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의 주문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달라도 이전 대상 건물이 같고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판결경정으로 대장 면적에 맞출 수 있습니다. 대법원 95그13 결정이 건물 층 면적 불일치 사안에서 경정을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과 판결 이유의 대상 범위부터 대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판결 주문의 면적과 한 줄씩 대조하십시오. 차이가 층별 면적 표시인지, 측정 기준의 차이인지부터 적어 두어야 경정신청서를 쓸 수 있습니다.

면적이 다르다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상 건물이 같다면 경정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상가건물 5층 전체를 넘겨받기로 약정했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미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4월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주문에 적힌 5층 면적 312.40제곱미터가 건축물대장의 318.75제곱미터와 달라 등기소에서 보정을 요구받았습니다. A씨는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주문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다르면 판결경정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 9.자 95그13 결정은 건물 7층 전체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판결 주문에 적은 7층 면적이 건축물대장 면적과 다른 사안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가 가능하도록 경정을 허용해야 한다며 경정을 거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 경정은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판결이 이전을 명한 대상이 처음부터 그 층 전체였고 면적 숫자만 잘못 적힌 것이라면, 대장 면적으로 고쳐도 판결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경정이 안 되는 면적 차이는 어떤 경우인가요?

면적을 고치면 이전 대상 범위가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경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건물 일부만 이전하라고 명했는데 대장상 전체 면적으로 고쳐 달라고 하면, 이는 판결 내용을 바꾸는 것이어서 경정의 범위를 넘습니다. 이때는 새로 소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다시 다퉈야 합니다.

면적 불일치 유형별 처리
층 전체 이전, 숫자만 오기
판결 내용 변경: 없음
처리: 판결경정
일부 이전인데 전체 면적 요구
판결 내용 변경: 있음
처리: 새 소송
판결 뒤 증축 부분 추가
판결 내용 변경: 있음
처리: 별도 청구 검토

출처 - 대법원 95그13 결정, 대법원 95마528 결정, 민사소송법 제211조

대법원 1996. 3. 12.자 95마528 결정도 환지 확정 뒤 청구취지를 고치면서 종전 토지 일부를 빠뜨린 채 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빠진 토지를 판결에 추가하는 경정은 판결 내용을 바꾸는 것이라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청구 단계에서 대상을 빠뜨린 것은 경정으로 메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경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항소심에서 주문 자체를 바로잡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경정 뒤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경정결정이 판결 정본에 덧붙여지면 승소한 원고가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경정결정 정본을 붙여 혼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판결 면적 불일치 대응 순서

  • 대장 발급 -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최신본으로 발급받습니다. 판결 당시 대장과 달라졌는지도 봅니다.
  • 차이 원인 확인 - 면적 차이가 오기인지, 대장 정정이나 증축 때문인지 확인합니다. 원인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 대상 동일성 정리 - 판결이 명한 대상이 층 전체인지 일부인지 판결 이유로 확인합니다. 전체라면 경정이 가능합니다.
  • 경정신청 - 판결을 한 법원에 경정신청서를 내고 대장과 판결 이유를 붙입니다. 면적만 고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 등기 신청 - 경정결정 확정 뒤 판결과 경정결정으로 단독 등기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뒤 건물이 증축되었거나 대장 면적 자체가 정정 중이라면 대장 변동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판결 이후 등기 절차,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고 등기소에 갔다가 면적이 달라 접수가 안 된 분들은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대상 건물이 판결과 대장에서 같다면 숫자만 고치는 경정으로 충분합니다. 판결 내용이 바뀌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판결 이유와 대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판결이 층 전체를 이전하라는 것인지, 특정 호실만 이전하라는 것인지 이유에서 확인하고, 대장 면적이 판결 뒤 바뀐 적이 있는지 변동 이력을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등기소 보정 안내문도 날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 자료는 경정과 등기 두 단계에서 쓰입니다. 경정신청에서는 대상 동일성의 증거가 되고, 경정결정이 나오면 판결 정본과 함께 단독 등기 신청의 첨부서류가 됩니다. 대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라면 같은 자료로 새 소송의 청구취지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판결 이후 등기 절차·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이유와 건축물대장을 대조해 대상 동일성을 먼저 정리한 뒤 경정과 새 소송 중 맞는 절차를 정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소 보정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면적 차이의 원인·경정 가능 범위·경정 뒤 단독 등기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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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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