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판결문 주소가 등기부와 달라 등기가 각하되면 같은 소송을 다시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이전등기 소송을 다시 내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동일인 보증서면 등 자료를 보완해 다시 등기를 신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2015다73753 판결로 각하 이유, 보완 자료, 재소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등기신청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동일인 증명 자료를 보완해 다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소송부터 내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될 수 있으니 등기 절차 안의 방법을 먼저 쓰십시오.
아니요,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다시 내면 원칙적으로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승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주소만 등기부대로 고친 판결을 받으려는 새 소송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처음부터 다시 받으려고 소송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형제들은 할아버지 때부터 경작해 온 땅에 대해 2019. 6.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1960년대 옛 주소만 적혀 있고, 판결문 피고 주소는 현재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2025. 11. 등기를 신청했지만 등기관은 판결의 피고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피고 중 한 명은 판결 뒤 사망했습니다. 2026. 9. A씨는 주소를 등기부대로 적은 판결을 새로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로 등기할 때 주소가 다르면 왜 각하되나요?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내야 하고,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맞지 않으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합니다.
현행 규칙은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과 같고, 주소 증명 정보로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서의 주소로 바뀐 사실이 확인되면 각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옛 등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초본에 옛 주소가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다른 자료로 같은 사람임을 보여야 합니다.
같은 사람으로 볼지는 결국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합니다. 한 번 각하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더 모아 다시 신청하거나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자체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등기 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 사안에서 원고들은 2006년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등기관은 판결의 피고 주소와 환지 전 폐쇄등기부 주소가 달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했고, 이의신청과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주소를 폐쇄등기부 주소로 적은 판결을 다시 받으려고 같은 소송을 냈습니다.
| 방법 | 가능 여부 | 근거 |
|---|---|---|
| 자료 보완 후 재신청 | 가능 | 각하결정에 기판력 없음 |
| 등기관 처분 이의신청 | 가능 |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
| 같은 상대 같은 청구 재소 (핵심 행) | 원칙적으로 부적법 | 확정판결 기판력, 권리보호이익 없음 |
| 허무인 의심 피고 상대 재소 | 심리 대상 | 전 판결 기판력이 미치는지 확인 필요 |
판결 표시가 분명히 잘못 적힌 경우에는 판결경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
대법원은 이런 경우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보증서면과 인감증명, 공무원재직증명서·변호사등록증서 사본·법무사자격증 사본 같은 자격 서면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 등을 받더라도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며, 같은 소송을 다시 낸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전 판결의 피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 중 한 명은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의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번호가 아니고 그 주소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허무인을 상대로 한 판결로 볼 여지가 있어, 새 소송의 피고와 같은 사람인지 심리해야 한다며 그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판결문 피고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달라 등기가 각하되었나요?
새 소송 대신 동일인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준비를 합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판결문 번호와 같나요?
주소 변경 이력을 증명하는 자료로 동일성을 확인받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 제1항
동일인임을 보증해 줄 제3자를 구할 수 있나요?
보증서면에 인감증명과 자격 서면을 붙여 제출합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
판결의 피고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의심되나요?
허무인 판결 여부를 따져 새 소송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
판결 뒤 피고가 사망했다면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문 표시가 분명히 잘못 적힌 경우에는 판결경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동일성 증명이 부족하다며 경정 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판결경정의 요건은 「판결문의 상대방 주소가 등기부 주소와 다른데 판결경정을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판결 등기 주소 불일치 대응 순서
- 각하 사유 확인 - 각하결정문에서 어느 피고의 어떤 표시가 문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동일인 자료 보완 - 주민등록 초본·제적등본 등과 함께 동일인 보증서면, 보증인 인감증명과 자격 서면을 준비합니다.
-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 - 보완 자료로 다시 신청하거나 등기관 처분에 대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 상속·허무인 여부 점검 - 피고 사망 시 상속 정보를 붙이고, 피고가 실재하는지 의심되면 별도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지와 판결의 피고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등기 절차로 해결할지 새 소송이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등기관의 심사 범위는 「확정판결로 이전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명의신탁 효력을 다시 따질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등기관 처분 이의,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 등기가 각하되는 사건의 상당수는 수십 년 전 등기로,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주소도 옛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기관이 실제로 보는 것은 옛 주소와 판결 주소를 잇는 공적 기록입니다. 제적등본, 폐쇄된 주민등록 자료, 토지대장의 소유자 주소 이력을 최대한 모아 연결 고리를 보여 주는 것이 보증서면보다 설득력이 큽니다.
보증서면은 등기신청을 대리한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하고 인감증명을 붙여야 합니다. 2015다73753 사건에서는 신청을 대리한 법무사가 쓴 보증서에 인감증명도 없어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인 선정과 서류 형식을 갖추지 않고 재신청하면 같은 이유로 다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등기관 처분 이의, 취득시효·명의신탁 관련 등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와 판결 표시의 차이를 기준으로 절차를 정합니다.
- 판결에 따른 단독 등기신청
- 등기관 처분 이의신청
- 판결경정 신청
- 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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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제9호
-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제1항 제6호
-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6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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