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원물반환 판결이 확정됐는데 등기를 못 돌리면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물반환 청구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뒤에 원물반환이 어려워져도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상회복 방법이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선택으로 확정되므로 뒤의 가액배상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물반환 판결로 할 수 있는 등기와 경매 절차부터 확인하십시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원물반환이냐 가액배상이냐를 고민하느라 소 제기가 늦어지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원물반환 판결을 받아 두었다고 해서 판결문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판결로 등기를 되돌린 뒤 곧바로 경매를 신청해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거래처에 1억 5,000만원을 받지 못한 A사는 2024년 대표이사가 하나뿐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A사는 원물반환을 청구했고, 2025년 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배우자가 그 아파트에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등기를 되돌려도 경매에서 받을 몫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물반환 판결이 확정된 뒤 가액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해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뒤 원물반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었더라도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뒤의 청구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가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하나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뒤에는 같은 원상회복청구권을 다른 방법으로 다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와 제407조는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고,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은 언제 선택하나요?
사해행위 뒤 목적물에 제3자의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생겼다면,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원물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지는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정하면 됩니다.
- 1
사해행위취소 소 제기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안
- 2
등기부·시세 재확인
제3자 저당권 등 발생 여부
- 3
변론종결 전 선택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
- 4
판결 확정
선택한 방법으로 고정, 재청구 불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거래 관념상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그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고르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변론종결 전에 등기부와 시세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청구취지를 가액배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원물반환 판결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원물반환 판결은 부동산 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되돌려 놓는 판결입니다. 채권자는 그 판결로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거나 채무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뒤, 자신의 집행권원으로 그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으므로, 경매에서는 다른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제3자가 새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 권리와의 관계는 별도로 다투어야 하고, 이때는 수익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묻는 방안을 따져 봅니다.
사해행위 원상회복 방법 선택 대응 순서
- 등기부 재확인 - 소 제기 직전과 변론종결 직전에 목적물 등기부를 떼어 봅니다. 새 저당권·지상권이 생겼는지가 선택의 기준입니다.
- 시세 확인 - 감정이나 실거래가로 현재 가액을 파악합니다. 가액배상을 택할 때 청구금액이 됩니다.
- 청구취지 결정 -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하나를 고릅니다. 변론종결 뒤에는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 판결 집행 - 원물반환이면 등기를 되돌리고, 가액배상이면 수익자 재산을 압류합니다. 판결 확정 직후 바로 진행합니다.
- 경매와 배당 - 채무자 명의로 돌아온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을 받습니다.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뒤 수익자가 다시 처분했거나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등기부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하는 채권자들은 일단 부동산을 되찾는 판결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적물에 새 저당권이 붙어 있으면 원물반환 판결로는 회수할 몫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가액배상으로 바꿀 수 없으므로, 어떤 방법을 고를지는 변론종결 전에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두 번 확인합니다. 소를 낼 때와 변론을 마치기 직전입니다. 그 사이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담보 한도, 가압류 등기, 수익자가 제3자와 맺은 계약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청구취지를 바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가액배상 청구로 바꿀 때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증거가 되고, 가액배상 판결을 받으면 수익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근거가 됩니다. 원물반환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직후 등기를 되돌리고 경매를 신청해야 그 사이 제3자 권리가 끼어드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등기·경매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변론종결 전에 목적물의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해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회수에 유리한 쪽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해행위취소 판결문·목적물 등기사항증명서·수익자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액배상 재청구 가능성·원물반환 판결의 집행 방법·수익자에 대한 다른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407조
- 민법 제750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