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이 등기부에 잘못 적혀 있는데 고치지 않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등기부의 피상속인 이름이 잘못 기록되어 있으면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먼저 한 뒤에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경정 없이 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피상속인 표시가 달라 각하 사유가 된다고 보았고, 현행 규칙상 예외도 주소 변경에 한정됩니다. 지금은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의 이름·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십시오.
상속등기 전에 등기부를 떼어 피상속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 서류와 한 글자라도 다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다르면 표시경정등기를 먼저 해야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틀렸다고 해서 소송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인임을 보여 주는 서류로 경정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 김길동 씨는 2026년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등기를 하려고 아버지 명의 아파트 등기부를 보니, 1995년 소유권이전등기 때 이름이 김동길로 잘못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이름을 먼저 고치지 않고 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름이 잘못 기록된 채로 상속등기를 바로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존 등기명의인의 성명이나 주소에 착오가 있으면 먼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로 바로잡은 다음 새 등기를 해야 합니다. 경정 없이 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부의 피상속인 표시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피상속인 표시가 달라 각하 사유가 됩니다.
당시 결정이 근거로 든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로 옮겨졌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없나요?
성명 착오에는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동일인임을 대법원규칙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면 각하하지 않는 예외를 두었지만, 규칙이 정한 예외는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고 주소만 바뀐 사실이 주소 증명 정보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그마저도 등기 당시 주소가 잘못 기록되는 등 경정사유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불일치 유형 | 경정 없이 신청 |
|---|---|
| 주소만 이전으로 달라짐(주민번호 일치) | 가능 |
| 등기 당시 주소 오기 | 불가 |
| 성명 오기 | 불가 |
- 주소만 이전으로 달라짐(주민번호 일치)
- 경정 없이 신청: 가능
- 등기 당시 주소 오기
- 경정 없이 신청: 불가
- 성명 오기
- 경정 없이 신청: 불가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
이름 자체가 잘못 기록된 것은 등기 당시의 착오라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도 표시경정등기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표시경정등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명의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신청하는 방식이 실무입니다. 착오를 증명하는 자료로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기 당시 주민등록표,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이 쓰입니다.
- 1
불일치 확인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 대조
- 2
착오 증명 자료
주민등록표·제적등본 등
- 3
표시경정등기
등기부 이름 바로잡기
- 4
상속등기
상속인 단독 신청
경정등기가 마쳐지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각하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각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성명 착오가 이유라면 이의로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이의와 재항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각하 사유를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를 피할 수 있으므로, 보정 명령을 받으면 바로 경정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속등기 전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대응 순서
-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 대조 - 등기부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피상속인 기본증명서를 비교합니다. 무엇이 틀렸는지 특정합니다.
- 착오 증명 자료 수집 - 등기 당시 주민등록표, 제적등본, 매매계약서를 모읍니다. 동일인임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표시경정등기 신청 - 착오 증명 서면을 붙여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먼저 신청합니다.
- 상속등기 신청 - 경정이 끝나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취득세 기한 확인 -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확인해 경정 절차 때문에 늦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기 당시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지 않았거나 동일인임을 보여 줄 서류가 없으면 확인서면이나 판결이 필요할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부동산의 등기와 상속재산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등기를 준비하는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아버지인 게 확인되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등기관은 등기부 기록과 서류가 한 글자라도 다르면 각하합니다. 이름 착오는 상속등기와 별도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 당시 서류가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의 매매계약서, 그 무렵 주민등록표, 제적등본이 등기부의 잘못된 이름이 아버지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등기부를 뗀 날과 각하·보정 통지를 받은 날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표시경정등기 신청의 첨부서면이 되고, 동일인 증명이 어려우면 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상속 취득세는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경정 절차가 길어질 것 같으면 세금 신고를 먼저 마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부동산의 등기 정리와 상속재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의 불일치를 먼저 특정한 뒤 경정등기와 상속등기를 순서대로 진행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 등기 당시 주민등록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표시경정 필요 여부, 동일인 증명 방법, 상속등기 신청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8. 28. 자 2008마943 결정
-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 제3항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