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이혼 재산분할 판결로 받은 배우자 명의 집, 등기는 혼자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쪽이 상대방 협조 없이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문구가 들어 있는지와 확정증명원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정본과 함께 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두십시오. 확정되기 전의 판결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등기소는 확정 여부를 이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정보(옛 등기권리증)를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이혼소송을 내면서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 아파트(시가 약 7억원)의 소유권 이전을 구했고, 2026년 7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남편은 판결 뒤 연락을 끊었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줄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A씨는 남편 도움 없이 등기를 할 수 있는지, 판결 뒤에 남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제 집이 되나요?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소유권은 등기를 마쳐야 넘어옵니다. 재산분할 판결은 보통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등기신청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지만, 소유권 자체는 등기를 해야 옮겨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과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확정 후 등기를 미루면 그 사이 상대방 명의로 남아 있는 집에 상대방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판결을 받았으면 가능한 한 빨리 등기를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서의 등기원인과 날짜는 어떻게 적나요?
판결 주문에 적힌 등기원인과 날짜를 그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고, 재산분할이면 등기원인은 「재산분할」, 날짜는 판결(심판) 확정일로 적는 것이 등기실무입니다. 주문에 등기원인과 날짜가 없으면 등기원인을 「확정판결」, 날짜를 판결선고일로 적는 것이 일반 원칙이지만, 재산분할은 그 성질상 「재산분할」로 적습니다. 신청 전에 판결 주문을 한 번 더 읽고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과 같은지 대조하십시오.
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비송사건(마류)입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판결을 받았든 따로 심판을 받았든 등기 절차는 같습니다.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으로도 단독 신청이 되나요?
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첨부서면이 조금 다릅니다.
| 집행권원 | 확정증명 | 집행문 |
|---|---|---|
| 판결·심판 | 필요 | 원칙적 불요 |
| 화해권고결정 | 필요 | 원칙적 불요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필요 | 원칙적 불요 |
| 조정조서·화해조서 | 불요 | 원칙적 불요 |
| 반대의무 있는 판결 | 필요 | 이행 후 필요 |
- 판결·심판
- 확정증명: 필요
- 집행문: 원칙적 불요
- 화해권고결정
- 확정증명: 필요
- 집행문: 원칙적 불요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확정증명: 필요
- 집행문: 원칙적 불요
- 조정조서·화해조서
- 확정증명: 불요
- 집행문: 원칙적 불요
- 반대의무 있는 판결
- 확정증명: 필요
- 집행문: 이행 후 필요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63조
- 판결·심판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붙입니다.
-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붙입니다.
- 조정조서·화해조서·인낙조서 -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확정증명원이 필요 없습니다.
- 공통 - 송달증명원은 필요 없고, 집행문도 원칙적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붙입니다.
다만 판결 주문이 「금전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처럼 반대의무를 붙인 경우에는 그 반대의무를 이행하고 집행문을 받아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2년은 청구 기간이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뒤의 등기 신청 기한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등기 대응 순서
- 판결 확정 확인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 주문 대조 - 주문의 부동산 표시와 등기원인을 등기사항증명서와 맞춰 봅니다. 다르면 경정 결정을 먼저 받습니다.
- 반대의무 확인 - 주문에 동시이행 조건이 붙어 있는지 봅니다. 붙어 있으면 이행 후 집행문을 받습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등기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등기 신청 -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의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전후로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근저당이 새로 잡혔거나 주문과 등기기록이 다르면 판결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그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판결 확정
판결정본·확정증명원 발급
- 2
주문 대조
부동산 표시·반대의무 확인
- 3
취득세 납부
시·군·구에 신고·납부
- 4
단독 신청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
- 5
등기부 확인
명의 이전 여부 확인
실무상 착안점
재산분할 판결을 받으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판결 확정과 등기 사이에 몇 주가 비는데, 이 기간에 상대방 명의 집에 채권자의 가압류가 들어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소송을 낼 때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해 두었는지가 뒤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처분등기가 먼저 되어 있으면 그 뒤에 들어온 등기를 말소할 길이 열리고, 없으면 새 권리자와 따로 다퉈야 합니다. 판결 확정일과 확정증명원 발급일도 기록해 두십시오.
등기 단계에서 막히는 사유는 대개 서류입니다. 주문의 지번·면적이 등기기록과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정 명령이 나오고, 경정 결정을 받느라 시간이 더 듭니다. 판결을 받기 전부터 청구취지의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와 똑같이 맞춰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 가처분·등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단계의 처분금지가처분부터 판결 확정 후 단독 등기 신청까지 한 흐름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산분할 판결정본·확정증명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가처분 결정문(있는 경우)을 준비해 주시면, 단독 등기 가능 여부와 주문의 반대의무, 판결 전후 새로 생긴 등기의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민법 제186조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6호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 제4호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