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등기·명의신탁

말소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사이 상대방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다면 어떻게 지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변론종결 뒤에 들어온 가압류라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대방 명의 등기와 가압류등기를 한꺼번에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채권자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이어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고, 가압류취소결정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판결의 변론종결일과 가압류등기 접수일을 등기사항증명서로 먼저 비교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가압류등기의 접수일이 소송의 변론종결일보다 뒤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날짜 하나로 승계집행문을 쓸 수 있는지,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취소 신청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변론종결 뒤의 가압류라면 그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자기 땅이 위조 서류로 B씨 명의로 넘어간 사실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은 2025년 9월 변론이 종결되어 2025년 11월 A씨 승소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25년 10월,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C씨가 그 땅에 가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는 판결문만 들고 등기소에 갔다가 가압류등기 때문에 B씨 명의 등기를 바로 지울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론종결 뒤 가압류한 채권자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치나요?

미칩니다. 확정판결은 당사자뿐 아니라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고, 말소 대상 등기의 명의인에게서 가압류라는 권리를 얻은 채권자는 이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새로 소송을 하지 않고,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정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가압류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정리 방법
  1. 소 제기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이후 등기 단독 말소

  2. 변론종결 전

    이때 가압류하면 승계인 아님 - 승낙 구하는 소 필요

  3. 변론종결 뒤

    이때 가압류하면 승계인 - 승계집행문으로 정리

  4. 판결 확정

    확정증명 발급

  5. 말소등기 신청

    상대방 등기 말소와 가압류 직권말소

승계집행문은 판결을 한 법원에서 내어 줍니다.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지 않으면 증명서로 증명해야 하므로, 가압류등기가 기록된 등기사항증명서와 변론종결일이 적힌 판결 정본을 함께 냅니다. 가압류취소결정을 먼저 받아 가압류등기를 지운 뒤에 말소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압류는 두고 상대방 명의 등기만 말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등기를 말소할 때 그 말소로 손해를 보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가압류채권자가 바로 그 제3자입니다. 승낙서나 이를 대신할 승계집행문 없이 상대방 명의 등기만 말소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붙인 판결로 말소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상대방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서 가압류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원안은 가압류를 남긴 채 한 말소등기를 옛 부동산등기법 조문에 따른 직권말소 대상으로 설명했는데, 현행법에서는 제3자 승낙 요건과 직권말소 규정으로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등기관은 가압류를 발령한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

가압류가 변론종결 전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변론종결 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승계인이 아니어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따로 내야 합니다.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는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말소 소송을 내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가처분등기가 먼저 되어 있으면 그 뒤에 들어온 가압류·근저당·이전등기는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하면서 원고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인무효 말소등기 가압류 정리 대응 순서

  • 날짜 비교 - 등기사항증명서의 가압류 접수일과 판결의 변론종결일을 비교합니다. 가압류가 뒤라면 승계집행문 절차로 갑니다.
  • 확정증명 발급 - 판결을 한 법원에서 판결 확정증명을 받습니다. 말소등기 신청의 첨부서면이 됩니다.
  • 승계집행문 신청 - 가압류채권자를 승계인으로 적어 승계집행문을 신청합니다. 가압류등기가 기록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증명서로 냅니다.
  • 말소등기 동시 신청 - 상대방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하면서 가압류등기도 함께 정리되도록 합니다. 등기관이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 변론종결 전 가압류 대응 - 가압류가 변론종결 전이라면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승낙을 구하는 소를 따로 냅니다. 소송 중 새 등기가 생기지 않게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말고도 근저당권·전세권이 여러 건 들어와 있거나 가압류에 기한 경매가 이미 시작됐다면 등기부와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과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승계집행문으로 가압류까지 정리하는 순서
  1. 1

    날짜 비교

    가압류 접수일과 변론종결일 대조

  2. 2

    확정증명

    판결 법원에서 발급

  3. 3

    승계집행문

    가압류채권자를 승계인으로 기재

  4. 4

    말소등기 신청

    등기관이 가압류등기 직권말소

실무상 착안점

말소 판결을 받은 분들은 판결문만 있으면 등기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판결 확정 전후에 상대방 채권자가 끼어드는 일이 흔하고, 그 채권자가 언제 등기를 마쳤는지에 따라 몇 주면 끝날 일이 새 소송 1건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소장 접수일, 가처분등기 접수일, 변론종결일, 판결 확정일은 모두 서류로 남깁니다. 소송 중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두세 번 떼어 보는 것만으로도 변론종결 전에 새 등기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소송에 끌어들일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승계집행문을 받을 때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변론종결 전에 들어온 권리자를 놓쳤다면 그 사람에게는 판결 효력이 없어 말소가 막히고, 그 사이 가압류에 기한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과 매각 절차까지 얽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 소송과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의 접수일과 변론종결일을 먼저 대조해 승계집행문으로 정리할지 별도 소송이 필요한지를 가려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말소 판결 정본·확정증명·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의 승계인 해당 여부·승계집행문 신청 방법·별도 소송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