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등기 말소 소송에서 이겼으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돌아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말소 판결을 받았어도 그 판결로 말소등기를 마쳐야 등기부상 권리가 정리됩니다.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판결 자체로 물권 변동이 생기는 형성판결을 말하고, 말소를 명한 판결은 이행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증명원을 받아 말소등기 신청 준비부터 하십시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하십시오. 확정 후 말소 전까지 상대방 명의 등기에 제3자의 가압류나 근저당이 새로 들어오면 그 사람의 승낙이나 승계집행문 문제가 생깁니다.
말소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다시 등기 서류를 달라고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이 상대방의 등기신청 의사를 대신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친척이 서류를 위조해 자기 명의로 옮겨 간 상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냈고, 2026년 6월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I씨는 판결로 소유권이 이미 돌아왔으니 등기소에 따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7월에 등기부를 떼어 보니 친척 명의 그대로에 새 가압류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어떤 판결인가요?
민법 제187조가 등기 없이 물권 취득을 인정하는 「판결」은 판결 자체로 물권 변동의 효과가 생기는 형성판결입니다. 공유물분할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제187조에서 예외를 둡니다.
| 판결 종류 | 예 | 등기 필요 |
|---|---|---|
| 형성판결 | 공유물분할 | 취득엔 불요, 처분엔 필요 |
| 이행판결 | 이전·말소등기 이행 | 필요 |
| 확인판결 | 소유권 확인 | 필요 |
- 형성판결
- 예: 공유물분할
- 등기 필요: 취득엔 불요, 처분엔 필요
- 이행판결
- 예: 이전·말소등기 이행
- 등기 필요: 필요
- 확인판결
- 예: 소유권 확인
- 등기 필요: 필요
출처 - 민법 제186조, 제187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 형성판결 - 공유물분할 판결처럼 판결 확정으로 권리관계가 바뀝니다.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 이행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등기를 해야 효과가 생깁니다.
- 확인판결 -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입니다. 소유권을 새로 만들지 않고 확인만 합니다.
말소판결로는 어떻게 등기를 정리하나요?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승소한 사람이 혼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등기원인 증명 정보로 냅니다.
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판결 주문에 말소할 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하므로, 주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한 줄씩 대조하고 다르면 판결경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말소 뒤 원고 명의 등기가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구조인지, 원고 명의로 새로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구조인지도 주문에서 확인하십시오.
판결과 말소 사이에 제3자 등기가 생기면요?
말소할 등기를 기초로 한 가압류, 근저당 같은 등기가 있으면 그 권리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여서 그 승낙이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승낙을 받으면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 제3자가 변론종결 뒤에 등기를 받은 승계인이라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함께 말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론종결 전의 제3자라면 따로 승낙을 구하는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소판결 후 등기 정리 순서
- 확정 확인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항소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 등기부 재확인 - 변론종결 뒤 새로 생긴 가압류·근저당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 승낙 또는 승계집행문 - 이해관계인 승낙서를 받거나 승계집행문을 받습니다.
- 말소 신청 - 관할 등기소에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 결과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상대방 명의가 지워지고 내 명의가 회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후 등기부에 제3자 권리가 새로 들어왔거나 판결 주문이 등기기록과 맞지 않으면 판결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인무효 등기 말소 소송과 판결에 따른 등기 정리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확정 확인
확정증명원 발급
- 2
등기부 재확인
새 권리 여부
- 3
승낙·승계집행문
이해관계인 처리
- 4
말소 신청
단독 신청
- 5
결과 확인
명의 회복 확인
실무상 착안점
말소 소송에서 이긴 분들은 판결문을 받으면 권리가 저절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등기부는 판결문을 들고 등기소에 가기 전까지 그대로이고, 그 사이 상대방 명의를 믿고 거래하는 제3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일과 말소 신청일 사이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변론종결일, 확정일, 등기부에 새 권리가 들어온 날짜를 표로 정리해 두면 승계집행문으로 해결할지 별도 승낙 소송을 할지가 바로 보입니다.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다면 그 등기일도 함께 적습니다.
가처분 뒤에 들어온 등기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어 정리가 빠릅니다. 가처분이 없었다면 변론종결 전후로 나뉘어 절차가 달라집니다. 판결을 받은 날 바로 등기부를 떼어 보는 습관이 뒤처리를 가볍게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인무효 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 직후 등기부 변동을 확인해 승계집행문과 이해관계인 승낙을 함께 준비하고 말소 신청까지 한 번에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소송 전후 등기사항증명서, 가처분 결정문(있는 경우)을 준비해 주시면, 말소등기 단독 신청 가능 여부와 판결 후 생긴 제3자 등기의 처리, 승계집행문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87조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 민법 제186조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