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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고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등기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다면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판결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예규는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허용하고, 이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매도인의 의사표시로 보아 집행이 끝납니다. 지금은 판결정본·확정증명서와 등기부상 현재 소유자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부터 찾아 두십시오. 판결정본을 잃어버렸다면 판결을 한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하면 되고, 확정증명서도 같은 법원에서 받습니다.

판결을 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소송을 다시 하거나 상대방의 도장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3년 토지를 2억원에 사고 대금을 모두 치렀지만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 소송을 냈고, 2015년 3월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사와 사업 문제로 등기를 미루다 2026년 8월 등기를 하려고 보니 판결 확정 후 11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매도인은 「시효가 지났으니 판결은 소용없다」며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도 등기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확정된 시기와 관계없이, 확정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과 대법원 등기예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786호)이 이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판결 확정부터 등기신청까지
  1. 판결 확정

    의사표시 간주, 집행 완료

  2. 확정 후 10년

    판결 채권 시효기간 경과

  3. 10년 이후

    판결로 단독 등기신청 가능(등기예규)

  4. 등기신청

    판결정본·확정증명서 첨부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정보는 필요 없고,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가 등기원인증서가 됩니다. 등기관은 판결 주문에 나온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등기의 내용이 신청서와 맞는지만 봅니다.

매매로 생긴 등기청구권은 10년 시효로 소멸하지 않나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도 판결 확정 때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확정 후 10년이 지나면 등기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매도인이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아 집행이 끝납니다. 따로 강제집행 절차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판결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애초에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도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매도인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막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집행이 끝나므로, 그 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없고 집행정지도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소멸시효는 시효이익을 받을 사람이 소송에서 주장해야 비로소 판단 대상이 됩니다. 등기관은 신청서와 첨부서면이 형식상 맞는지만 심사하고, 실체법상 시효가 완성됐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판결 뒤에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다면요?

판결의 변론종결 뒤에 매도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면 그 제3자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승계인에 해당하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제3자를 상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하지 않으면 새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먼저 떼어 보십시오.

오래된 판결 등기신청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자가 판결의 피고 그대로인지 봅니다. 제3자로 넘어갔다면 승계집행문 문제가 생깁니다.
  • 판결정본 확보 - 판결정본이 없으면 판결 법원에서 재발급받습니다. 오래된 사건도 기록 보존 상태에 따라 발급됩니다.
  • 확정증명서 발급 - 판결 법원에서 확정증명서를 받습니다. 등기원인증서로 판결정본과 함께 냅니다.
  • 주소 불일치 해소 - 판결문상 피고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르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주소 서면을 준비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연결합니다.
  • 취득세 신고와 등기신청 -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관할 등기소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주문에 반대급부 조건이 붙어 있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농지처럼 별도 허가가 필요한 부동산이면 판결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판결에 따른 등기·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오래된 판결로 등기하는 절차
  1. 1

    등기부 확인

    현재 소유자와 제3자 등기 여부

  2. 2

    판결정본·확정증명서

    판결 법원에서 발급

  3. 3

    주소 소명

    피고 주소 불일치 시 주소 서면

  4. 4

    취득세 신고

    관할 시·군·구

  5. 5

    단독 등기신청

    관할 등기소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판결을 들고 오시는 분들은 대개 「10년이 지나 판결이 죽었다」며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은 돈을 받는 판결과 달리 확정되는 순간 집행이 끝나므로, 서류만 갖추면 등기소에서 바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서류와 등기부의 변화입니다. 판결정본을 잃어버렸거나 피고 주소가 바뀌었으면 발급과 소명에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매도인이 제3자에게 넘기거나 가압류가 들어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등기부를 떼어 본 날짜와 판결 확정일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등기부에 새 권리자가 생긴 경우 그 사람이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인지에 따라 승계집행문으로 끝날지 새 소송이 필요할지가 갈립니다. 판결 확정일, 변론종결일, 제3자 등기 접수일의 선후가 그대로 결론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판결에 따른 등기·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과 등기부의 변동 내역을 먼저 대조한 뒤 단독 등기신청이 가능한지와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를 가려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정본·확정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단독 등기신청 가능 여부·제3자 등기와 승계집행문 필요성·주소 불일치 소명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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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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