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 판결 10년 뒤에 소유권을 넘겨 가면 말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매도청구 판결이 확정된 뒤 10년이 지나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고 소유자가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조합이 대금을 공탁하고 마친 등기도 원인무효로 말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등기 절차에 흠이 없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일과 그 뒤 조합의 압류·소송 기록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등기부에 조합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새로 올라왔다면, 매도청구 판결이 확정된 날짜와 그 뒤 조합이 압류·소송 등 권리를 행사한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판결에 따라 조합이 대금을 공탁하고 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그 등기가 무조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절차에 흠이 없어도 등기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사라졌다면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재건축 정비구역 안에 아파트와 상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 2014년 조합이 낸 매도청구 소송에서 「6억 5,000만 원을 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이 멈춘 채 시간이 흘렀고, 조합은 그 사이 B씨를 상대로 강제집행이나 새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봄 조합은 판결에 적힌 대금 6억 5,000만 원을 공탁한 뒤 B씨 부동산을 조합 명의로 이전등기했습니다. B씨는 시세가 크게 오른 지금 판결 당시 금액으로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도청구 판결 뒤 10년이 지나면 조합의 등기청구권은 사라지나요?
시효 중단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짧은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이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채권이므로 판결 확정일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기준입니다.
판결 확정
10년 시효 진행 시작
확정 후 10년
중단 사유 없으면 등기청구권 소멸
그 뒤 공탁·등기
원인무효 등기
소유자 시효 주장
말소 청구 가능
출처 - 민법 제165조 제1항,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은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 확정판결 뒤 10년이 지나 대금을 공탁하고 이전등기를 한 사안에서, 조합의 등기청구권은 그 10년이 지나면서 당연히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합이 그 사이 압류·가압류·재판상 청구를 했거나 소유자가 채무를 승인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계산이 달라집니다.
공탁하고 판결대로 등기했는데도 원인무효가 되나요?
됩니다. 동시이행 조건이 붙은 등기 판결은 반대의무를 이행한 뒤 집행문을 받은 때에 등기신청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므로, 조합은 대금을 공탁하고 그 절차대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가 적법하다고 해서 사라진 권리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시효 완성으로 등기청구권이 소멸한 뒤 등기가 이루어졌고, 소유자가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했다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매매계약이 있었으니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실체관계 부합 법리는 등기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효 완성은 소송에서 내가 주장해야 하나요?
주장해야 합니다. 시효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시효의 이익을 받는 사람이 소송에서 그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람의 뜻에 반해 시효 완성을 이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소등기청구 소장이나 답변서에 판결 확정일, 10년이 지난 날, 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는 사정을 적어야 합니다.
이 판결로 원고 1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고, 최종 말소 여부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같은 사건에서 다른 원고들이 실효의 원칙이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대금 증액을 구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도청구 소유자는 대금을 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된 매매대금을 시세 상승만을 이유로 올려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정변경에 따른 매매대금 증액 청구와 환매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투어 볼 수 있는 쟁점은 대금 증액보다 등기청구권의 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재건축 매도청구는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뒤 동의 여부를 묻는 촉구 절차를 거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에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매도청구 판결이 오래전에 확정된 사건이라면 그 뒤 조합의 권리 행사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효 지난 이전등기 말소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매도청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10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시효 중단 기록 조회 - 그 사이 조합의 압류·가압류·재판상 청구나 내가 채무를 인정한 문서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중단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새로 진행합니다.
- 등기부와 공탁서 확보 - 이전등기 접수일과 공탁일, 공탁금액을 확인합니다. 시효 완성 뒤에 이뤄진 등기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말소등기청구 소송 -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합니다. 시효 주장은 소송에서 직접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검토 - 조합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철거하기 전에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소송 중 권리관계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이 판결 뒤 강제집행을 신청했거나 소유자가 대금 협의 문서를 남긴 경우에는 시효 중단 여부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 매도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확정일 확인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 2
중단 기록 조회
압류·가압류·청구·승인 여부
- 3
등기·공탁 자료 확보
등기 접수일과 공탁일
- 4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시효 완성 주장
출처 -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실무상 착안점
매도청구 판결을 받은 소유자들은 판결이 있으니 언제든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합은 판결문만 있으면 언제든 등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판결로 확정된 등기청구권도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사업이 오래 멈췄던 정비구역에서 이 쟁점이 자주 생깁니다.
결론은 날짜에서 갈립니다. 판결 확정일, 조합이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신청한 날, 소유자가 대금 협의 문서에 서명한 날, 공탁일과 등기 접수일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유자가 무심코 보낸 「대금만 맞으면 넘기겠다」는 문자가 채무 승인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그동안 주고받은 문서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시효 완성과 시효 중단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시효 완성은 소유자가 소송에서 직접 주장해야 효력이 있고, 조합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판결을 받은 뒤 등기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 매도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일과 시효 중단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등기의 원인무효 여부와 가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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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