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건축 매도청구에서 여러 호실을 한꺼번에 감정하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따로 등기되고 거래될 수 있는 여러 호실을 같은 용도로 쓴다는 이유만으로 일괄감정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다226490 판결의 개별평가 원칙과 일괄평가 요건, 매도청구 감정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촉구하고, 촉구를 받은 소유자는 2개월 안에 회답해야 합니다.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자는 그 뒤 2개월 안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로 등기되고 따로 거래될 수 있는 여러 호실을 같은 용도로 쓴다는 이유만으로 한꺼번에 감정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만 일괄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도청구 소송이 들어왔다고 해서 조합이 제시한 감정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교회는 재건축 단지 상가의 3개 호실을 2009년과 2014년에 차례로 사서 예배실과 교육실, 휴게실로 써 왔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자 조합은 매도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 감정인은 3개 호실을 하나로 묶어 평가했습니다. 감정서에는 면적이 넓어 비교 사례보다 불리하다는 이유로 감액 보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2026. 8. 24. 1심 감정 결과를 받아 본 교회 측은 호실별로 감정했다면 금액이 더 높았을 텐데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재건축조합이 단지 내 상가에 있는 교회 소유 3개 호실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했고, 1심 감정인은 교회가 이 호실들을 부속시설로 함께 쓴다며 일괄평가했습니다. 감정인은 3개 호실의 총전유면적 542.4㎡를 비교 거래사례 66.18㎡와 견주어 규모 면에서 열세라고 보고 개별요인에 반영했습니다. 원심은 모두 교회 활동에 쓰이니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며 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 상가는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등기되어 호수별로 건물등기가 되어 있었고, 교회도 각 호실을 따로따로 취득했습니다. 각 호실은 실질적인 구분건물로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교회가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개별평가하면 각 호실이 비교 사례와 따로 비교되어 합계액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일괄평가는 언제 허용되나요?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서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은 감정평가를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이 그 예외를 둡니다. 이 규칙은 감정평가법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현행 문언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 판단 요소 | 개별평가 쪽 | 일괄평가 쪽 |
|---|---|---|
| 등기 (핵심 행) | 호실별 건물등기 | 하나의 등기로 묶임 |
| 구조·이용 | 벽·출입문으로 독립 | 구분 없이 한 공간 |
| 취득 경위 | 따로따로 취득 | 한 번에 일체로 취득 |
| 거래 관행 | 호실별로 거래 가능 | 떼어 팔기 어려움 |
소유자가 함께 쓴다는 사정만으로는 일괄평가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판단 기준은 소유자가 지금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시장에서 따로 거래될 수 있는지입니다. 등기가 호실별로 되어 있는지, 벽과 출입문으로 구분되는지, 실제로 각각 취득했는지가 개별성을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건물과 그 부지처럼 떼어 팔기 어려운 관계라면 일괄평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가 다른 부분은 구분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 소송에서 감정은 어떻게 다투나요?
감정 결과는 법원이 매매대금을 정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감정서가 나오면 바로 평가 방법을 점검해야 합니다. 일괄평가 여부, 비교 거래사례 선정, 면적 보정 같은 개별요인 반영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교회는 종물 평가 누락, 비교표준지와 거래사례 선정, 개발이익 반영 등을 함께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일괄평가 부분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금액이 낮다고 주장하기보다 감정 규칙 위반처럼 구체적 근거를 들어야 합니다.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하거나 감정 보완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매도청구 자체가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이 점은 「재건축에 반대했는데 내 집을 팔라는 매도청구는 위헌 아닌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매도청구를 받으면 언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뒤 동의 여부를 묻는 촉구서가 먼저 옵니다.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끝난 때부터 2개월 안에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소유한 여러 호실이 각각 따로 등기되어 있나요?
개별평가 원칙을 근거로 호실별 감정을 요청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감정서에서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감액 보정이 들어갔나요?
일괄평가로 생긴 불리한 보정인지 감정인에게 사실조회합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
각 호실을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했나요?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로 개별 거래 사실을 입증 자료로 냅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
1심 감정 결과에 아직 이의를 내지 않았나요?
보완 감정이나 재감정을 신청해 다툼의 근거를 남깁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촉구서를 받은 단계에서 조합 참여와 매도청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야 합니다. 매도청구로 가기로 했다면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등기, 취득 자료, 구조 사진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은 소송이 시작된 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때 자료가 없으면 감정인이 현황만 보고 묶어서 평가하기 쉽습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감정 대응 순서
- 등기 현황 정리 - 호실별 건물등기와 대지권, 취득 시기를 표로 정리합니다.
- 구조·이용 독립성 자료 - 벽, 출입문, 계량기 등 호실별 구분을 사진과 도면으로 남깁니다.
- 감정서 검토 - 일괄평가 여부와 면적·규모 보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 사실조회·보완 신청 - 감정인에게 개별평가 시 금액을 묻거나 보완 감정을 신청합니다.
- 항소심 대응 - 1심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항소심에서 감정 규칙 위반을 다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호실별 등기 상태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실제 취득 경위에 따라 일괄평가가 허용되는지와 매매대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과 감정평가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도청구 소송에서 금액을 바꾸는 것은 법리보다 감정서의 숫자입니다. 감정서의 개별요인 비교표를 보면 면적, 층, 형태 같은 항목마다 보정률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 호실을 묶으면서 규모가 크다고 감액한 항목이 있다면 이 판결이 정확히 겨냥한 부분입니다.
또 개별성은 소유자가 증명해야 유리합니다. 호실별 등기부, 각각의 매매계약서, 호실 사이의 벽과 출입문 사진을 미리 준비해 두면 감정인 사실조회나 보완 감정 신청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1심 감정 단계에서 이의를 남겨 두어야 뒤에 다투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재개발 매도청구 소송과 감정평가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현황과 감정서 보정 항목을 기준으로 매매대금 증액 여지를 검토합니다.
-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대응
- 감정평가 보완·재감정 신청
- 정비사업 상가 소유자 권리 분쟁
- 현금청산금 증액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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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항·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