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에서 받은 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 소송에서 정해진 매매대금을 늦게 받아 법원 결정에 따라 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이 되는 배상금은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 계약을 어겨서 받는 것인데, 매도청구로 강제된 매매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합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지연손해금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면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 기타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무를 어겨서 생긴 배상인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다가 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A씨도 감정가격대로 빨리 대금을 달라는 반소를 냈고, 2024년 법원은 감정가격의 매매대금과 함께 정해진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조합이 대금을 늦게 주는 바람에 A씨는 2025년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 약 1억원을 함께 받았고, 조합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떼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 기타소득이 되나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어기거나 해약해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받을 돈을 넘는 부분일 때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시행령은 이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좁혀 둡니다. 계약상 받기로 한 돈 자체가 아니라, 그 지급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한 배상만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계약을 엄격한 의미의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초 재산권 계약과 관계가 없고 소송상 화해로 비로소 생긴 의무를 어겨 받은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세청은 매도청구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 소송과 소유자의 반소에서 나온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00, 2018. 5. 4.). 매매대금은 법원 감정가격으로 정해졌고, 소유자는 조합과 계약서를 쓰거나 가격·이전 시기를 합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회신은 매도청구권이 재건축 참가자 다수의 의사로 매매계약 성립을 강제하는 형성권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협의로 맺은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대금 지급이 늦어져 받은 지연손해금은 소송상 화해로 생긴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금이라는 것입니다.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어서, 조합과 따로 매매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을 어긴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매도청구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회신 당시 근거였던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의 매도청구는 2018. 2. 9. 시행된 전부개정으로 제64조로 옮겨졌습니다. 현행법도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회답을 촉구하고, 회답 기간이 지나면 2개월 안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강제로 매매가 성립하는 구조는 같으므로 국세청 회신의 논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합과 합의해 계약서를 썼다면 달라지나요?
매도청구 소송 도중이나 그 전에 조합과 매매계약을 따로 맺고, 조합이 그 계약상 잔금 지급을 늦춰 약정 지연손해금을 받았다면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본래 받을 매매대금을 넘는 배상 부분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연손해금이라도 대금이 법원 결정으로 정해졌는지, 당사자 합의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대금이 정해진 경로 | 지연손해금의 성격 | 기타소득 여부 |
|---|---|---|
| 매도청구 판결·화해권고결정 | 소송상 의무 위반 배상 | 해당하지 않음(회신) |
| 조합과 별도 매매계약 | 계약 위약 배상 | 넘는 부분은 해당 가능 |
| 일반 매매 잔금 지연 | 계약 위약 배상 | 넘는 부분은 해당 가능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두3446 판결,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00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매매대금이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정해졌나요?
결정문을 근거로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의견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두3446 판결
조합과 따로 매매계약서나 합의서를 쓴 적이 있나요?
그 계약과 지연손해금의 관계를 따로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조합이 지연손해금에서 세금을 이미 뗐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경정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경정청구를 했는데 거부 통지를 받았나요?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법원 판결·화해권고결정으로 대금 확정 - 엄격한 의미의 계약이 없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 취지
- 조합과 별도 매매계약 체결 후 지연 - 계약 위약에 따른 배상으로 기타소득 여부를 따로 검토
- 보상금 협의 후 지연 - 협의서 내용에 따라 계약 성립 여부부터 봅니다
매도청구 지연손해금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문에서 매매대금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 여부 점검 - 조합과 따로 쓴 매매계약서나 합의서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있으면 그 계약과 지연손해금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 원천징수 확인 - 조합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뗐는지 봅니다. 떼기 전이라면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합니다.
- 환급 절차 -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리하거나,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부터 5년 안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냅니다.
- 거부 시 다툼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대금이 정해진 경위와 별도 합의 여부는 결정문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와 소득구분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 1
결정문 확인
대금 결정 경위·기산일·이율 확인
- 2
계약서 여부 점검
조합과 별도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
- 3
원천징수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종류·세액 확인
- 4
경정청구
납부기한부터 5년 안에 청구
- 5
거부 시 심판청구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안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제68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지연손해금을 받으면 지급하는 쪽이 일단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하는 쪽은 세금을 떼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무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대금이 어떤 경로로 정해졌는지 보여 주는 서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매도청구 소장, 반소장, 화해권고결정문이 계약 없이 대금이 정해졌다는 근거가 되고, 조합과 주고받은 협의 공문도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원천징수가 이미 끝났다면 환급은 경정청구로 진행합니다. 이때 국세청 회신 번호와 대법원 판결을 청구 이유에 적고 결정문을 붙이면 다툼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와 소득구분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매도청구·보상 관련 지연손해금은 대금이 정해진 경위를 결정문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화해권고결정으로 배당금을 돌려줬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를 낸 뒤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대금이 깎였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직접 개발해 운영하던 게임 앱을 팔면 필요경비가 얼마나 인정되나요?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두3446 판결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00(2018. 5. 4.)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8651 판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