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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으로 면제한 이자와 철수한 사업 비용도 손금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철수한 사업에 들인 비용과 공사가 중단된 발주처에 면제한 이자도 법인세 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철수한 공사의 선급공사원가와 경영난에 빠진 발주처에 면제한 이자를 손금으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포기한 채권이라고 모두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손금을 부인한 법인세 부과처분이나 결손금 감액경정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신고 때 손금에 넣지 못한 비용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철수한 사업에 들인 비용과 공사가 중단된 발주처에 면제한 이자도 법인세 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철수한 공사의 선급공사원가와 경영난에 빠진 발주처에 면제한 이자를 손금으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포기한 채권이라고 모두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따내려다 철수했는데 그동안 쓴 현장 비용도 손금인가요?

수주 활동에 실제로 쓴 비용이라면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31587 판결의 원고는 건설사였습니다.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조합원 소송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철수했습니다. 그동안 쓴 선급공사원가 중 정산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1,777,961,884원을 손금에 넣었습니다.

세무서는 이 금액을 손금에 넣을 수 없다며 2013 사업연도 결손금을 줄였습니다. 원심은 이 돈이 원고가 수주하려 한 공사 등 사업행위에 든 비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출 상대방이 사업 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업업무추진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수급인이 낸 공상처리비를 접대비로 본 원심을 파기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 판결에서 대법원은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했습니다. 접대비는 2022. 12. 31. 법률 개정으로 2024. 1. 1.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래처 사정이 어려워 대여금 이자를 면제하면 손금인가요?

면제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원고는 2009. 4. 30. 아파트 공사 발주처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2011. 5.경까지 발주처에 약 538억원을 연 10%로 빌려주었습니다. 분양가 하락과 사업성 악화로 공사가 두 차례 중단되자 원고는 이자 4,024,518,783원을 면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심은 이 면제가 발주처의 누적된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 실패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대여금채권의 회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수긍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을 원심에 돌려보냈습니다. 세무서가 정당세액 산정 자료를 냈는데도 원심이 취소를 구한 부분 전부를 취소한 점이 잘못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자 면제를 손금으로 본 판단이 뒤집힌 것은 아닙니다.

이자를 포기했는데도 손금이 부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포기한 채권이라면 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원고는 철수한 정비사업 조합에서 받을 미수이자 일부를 포기하고 손금에 넣었습니다. 원심은 그중 6,753,599,999원은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법정이자여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 건설사의 포기·지출 항목별 손금 판단
항목금액판단이유
철수한 정비사업의 선급공사원가1,777,961,884원손금 인정수주를 시도한 사업행위에 든 비용으로 수익과 직접 관련
공사가 중단된 발주처에 면제한 대여금 이자4,024,518,783원손금 인정사업 실패 가능성과 대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대위변제 구상채권의 법정이자6,753,599,999원손금 불인정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 제외
정산 때 포기한 나머지 미수이자830,748,358원손금 불인정정당한 사유 없는 임의포기
손실분담과 상계한 추가공사비 채권21억 6,800만원손금 불인정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출처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31587 판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나머지 830,748,358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포기한 채권액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접대비나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재개발조합과 할인분양 손실을 나누기로 하고 추가공사비 채권 21억 6,800만원을 상계한 부분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세 판단을 모두 수긍했습니다.

구상채권 이자는 법률 규정 때문에, 나머지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손금에서 빠졌습니다. 손금으로 인정된 면제이자와는 채무자의 경영 상태와 회수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서 갈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찰 포기 대가로 준 담합사례금처럼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면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결손금만 줄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 다퉈야 하나요?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를 받았다면 그 단계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0. 1. 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감액경정을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 단계에서 다투지 않으면 뒤의 이월결손금 공제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손금 부인으로 세금 대신 결손금이 줄었다는 통지를 받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투어야 뒤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2. 부인된 비용이 수주를 시도하다 철수한 사업의 현장 운영비인가요?

    수주 활동과의 관련을 보여 주는 지출 내역과 회계처리 경위를 정리하십시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31587 판결

  3. 이자를 면제할 때 채무자의 공사가 중단되거나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나요?

    당시 재무 상태와 회수 가능성을 검토한 자료를 모아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십시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31587 판결

  4. 포기한 채권이 채무보증으로 대신 갚아 생긴 구상채권이나 그 이자인가요?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손금 산입이 어려우므로 법령이 정한 예외 보증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31587 판결

위 판결의 선급공사원가도 세금 고지가 아니라 2013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적자가 난 해라 당장 낼 세금이 없어도 통지를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를 못 받았는데 나중에 다툴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거래처 관련 지출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는 기준은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준 성과급, 세무조사에서 접대비로 부인되나요?」에서도 다뤘습니다.

철수 사업 손금 부인 대응 순서

  • 처분 구분 - 받은 것이 납부고지서인지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인지 확인합니다. 어느 쪽이든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출 성격 정리 - 철수 사업 비용은 현장 운영 내역과 회계처리 경위로 수주 활동과의 관련을 보여 줍니다.
  • 포기 경위 증거 - 이자 면제 당시 채무자의 재무 상태, 공사 중단, 회수 가능성을 검토한 이사회 자료와 내부 보고서를 확보합니다.
  • 행정소송 -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 경정청구 검토 - 신고 때 손금에 넣지 않은 비용이 있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출과 수주 활동의 관련성, 포기 당시 회수 가능성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철수 사업 비용과 채권 포기액의 손금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손금 다툼은 결국 포기 당시의 기록 싸움입니다. 같은 회사가 포기한 이자인데도 한쪽은 손금으로, 다른 쪽은 접대비나 비지정기부금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영 상태와 회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결론을 갈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자를 면제하거나 채권을 깎아 줄 때는 이유를 이사회 의사록이나 품의서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무제표, 공사 중단 경위, 담보 상황을 함께 철해 두면 좋습니다. 몇 년 뒤 세무조사에서 경영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철수 사업 비용은 선급공사원가처럼 자산 계정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주 실패가 확정된 때 비용 처리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철수 사업 비용과 채권 포기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공사 중단과 회수 가능성 자료를 맞춰 경정청구와 심판청구,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법인세 손금 부인 불복
  • 결손금 감액경정 다툼
  • 법인세 경정청구
  • 조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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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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