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자회사를 인적분할해 받은 신설법인 주식의 의제배당도 익금불산입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모회사가 자회사의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받아 그 가액이 자회사 주식 취득가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 되고, 그 의제배당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2017년 사전답변에서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전부가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고 회신했고, 현행 법인세법 제18조의2도 의제배당을 수입배당금액에 명시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분할 기준일에 그 주식을 3개월 이상 보유했는지와 분할이 적격분할인지입니다.
분할 의제배당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익금과 익금불산입을 함께 반영합니다. 익금불산입을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제배당은 상법상 배당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전액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법은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액에 포함한다고 직접 적고 있어, 요건을 갖추면 일반 배당과 같은 비율로 익금불산입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법인은 건설업을 하는 A법인 주식 100퍼센트를 갖고 있습니다. A법인은 2025년 투자사업 부문을 떼어 내 분할신설법인을 세우는 인적분할을 했고,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B법인이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시가는 B법인이 A법인 주식을 사는 데 쓴 금액 가운데 소각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훨씬 컸습니다. B법인 담당자는 그 차액이 의제배당이라면 법인세를 그대로 내야 하는지, 자회사 배당처럼 익금불산입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적분할에서 의제배당은 언제 생기나요?
분할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받은 분할대가가 분할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쓴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이 의제배당입니다.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인적분할에서는 소각 등으로 줄어든 주식에 해당하는 취득가액만 뺍니다.
- 1
분할대가 확정
분할신설법인 주식 시가와 금전 등
- 2
취득가액 차감
분할로 줄어든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
- 3
의제배당 산출
초과액을 배당으로 봄
- 4
익금불산입
3개월 보유·출자비율 확인, 차입금 이자 차감
출처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제18조의2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분할대가를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로 정합니다.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 영위기간과 분할대가 요건을 갖춘 분할이면 받은 주식을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의제배당이 생기지 않거나 작아집니다. 비적격분할이면 받은 주식을 시가로 평가해 초과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분할대가 -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과 금전 등의 합계
- 차감할 금액 - 분할로 줄어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 의제배당 -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금액을 뺀 초과액
국세청은 분할 의제배당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분할법인 주주인 내국법인이 분할로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이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넘어 의제배당에 해당하면 그 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46, 2017. 11. 29.).
이유는 의제배당이 법정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법인의 잉여금이 주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익배당과 경제적 효과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의제배당 각 호의 금액이 모두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고 반복해서 해석해 왔고, 합병법인이 가진 피합병법인 주식에 교부한 신주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2, 2015. 9. 9.). 사전답변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분할 형태나 주식 취득 시기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금불산입은 얼마나,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익금불산입률은 출자비율 50퍼센트 이상이면 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이면 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이면 30퍼센트입니다. 100퍼센트 자회사라면 의제배당 전액이 익금불산입 대상이지만 차입금 이자 차감액은 따로 계산합니다.
|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
| 5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
|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 80퍼센트 |
| 20퍼센트 미만 | 30퍼센트 |
출처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분할이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나요?
분할신설법인 주식 시가로 의제배당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분할 전 3개월 안에 자회사 지분을 더 샀나요?
추가 취득분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나눕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회사에 차입금 이자 지급액이 있나요?
익금불산입액에서 이자 차감액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의제배당 전액을 익금으로 신고했나요?
5년 안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출자비율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으로 계산하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안에 산 주식에서 생긴 금액은 제외합니다. 분할에는 상법상 배당기준일이 없으므로 국세청은 합병 사례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는 날을 배당기준일로 보았습니다. 분할 직전에 자회사 지분을 늘렸다면 이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2017년 회신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회신 당시 일반 법인의 익금불산입은 제18조의3에 있었지만 2022. 12. 31. 개정으로 제18조의2에 통합되었고, 조문 자체에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고 적혔습니다. 분할 의제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결론은 현행법에서도 같습니다.
2024. 2. 29.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의 감소로 생긴 의제배당과 자기주식 보유 상태의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분할 의제배당(제16조 제1항 제6호)은 이 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유상감자를 함께 했다면 두 금액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인적분할 의제배당 대응 순서
- 적격분할 여부 확인 - 사업 영위기간 5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분할대가 전액 주식 요건을 분할계획서로 확인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의제배당 계산이 달라집니다.
- 분할대가와 취득가액 계산 -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시가와 분할로 줄어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정리합니다. 감정 자료와 주식 취득 계약서를 함께 둡니다.
- 보유기간과 출자비율 확인 - 분할 주주 확정일 기준 3개월 이상 보유했는지, 출자비율 구간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 신고와 명세서 제출 - 법인세 신고 때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붙입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로 5년 안에 바로잡습니다.
- 부인 시 불복 - 세무조사에서 익금불산입이 부인되면 결과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의제배당 금액과 익금불산입액은 분할계획서와 주식 취득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할·합병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제배당은 실제 배당이 아니어서 익금불산입이 안 된다고 여기는 실무자가 아직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18조의2는 제16조에 따른 의제배당을 수입배당금액에 넣고 있어, 분할 의제배당도 출자비율에 따라 30·80·100퍼센트 익금불산입을 받습니다.
다만 분할에는 배당기준일이 따로 없어 보유기간 3개월을 어느 날부터 거꾸로 세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분할 직전 지분을 추가로 샀다면 취득일과 대금 지급일, 주주 확정일 공고를 반드시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비적격분할이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므로 감정 자료의 신빙성이 의제배당 금액을 좌우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시가가 다시 산정되면 의제배당과 익금불산입 금액이 같이 바뀌므로, 평가 근거를 신고 단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불복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할·합병에 따른 법인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 의제배당 사안은 분할계획서와 주식 평가 자료를 대조해 익금불산입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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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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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46(2017. 11. 29.)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제5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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