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금융업 법인의 이자·배당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비율에 넣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금융업의 계속적·반복적인 영업활동에서 생겨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이자·배당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의 이자·배당 금액에 넣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업종을 금융업으로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자와 배당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금융업의 계속적·반복적인 영업활동에서 생겨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이자·배당이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의 특정 이자·배당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업종을 금융업으로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자와 배당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된 사업과 해당 수익의 성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 항목에서 빠진다고 다른 제출 요건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업종, 수입 구성과 상시근로자 등은 해당 사업연도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에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매년 같다고 볼 수 없고, 업종을 정정했다는 이유로 과거 연도의 의무가 자동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법인은 임대용 건물을 2024. 12. 20. 매각한 뒤 2025년부터 상장주식과 채권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 사업연도 수입은 주식 매매차익 5억원, 채권 이자 2억원, 배당 1억원이었습니다. 등록 업종은 2025. 2. 3. 유가증권 매매업으로 바꿨지만 상시근로자는 대표를 빼면 1명뿐이고 별도 운용 조직도 없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판정 비율에 넣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B법인은 2026. 3. 5.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이자·배당을 비율 계산에서 뺄 수 있는지, 업종을 바꾸기 전 기간은 어떻게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융업으로 바꾸면 확인서를 안 내도 되나요?
업종명 변경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해당 회신은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이자와 배당이 그 계속적·반복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등록증의 주업종과 실제 수입·활동이 다르면 사실관계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질의법인은 원래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임대용 부동산을 팔고 유가증권 매매업을 추가했습니다. 이후 주식 매매차익과 금융투자 이자·배당이 발생했고, 확인 대상 판정의 수입 비율을 계산할 때 이자·배당을 포함할지가 문제 됐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융업 수익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 나목·다목의 이자·배당 금액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명칭이 이자나 배당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항목에 자동 합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인의 모든 소득은 사업소득 아닌가요?
법인세가 소득 전체를 과세한다는 점과 해당 판정 규정이 어떤 수익을 참조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시행령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금액을 특정하여 계산 구조에 넣고 있으므로 해당 소득의 법적 성격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수익분류 | 계속·반복적인 금융업 사업소득인지 |
| 제출판정 | 수입 비율 외의 다른 대상 요건 확인 |
출처 - 국세청 서면-2026-법인-2602(2026. 6. 2.), 법인세법 제60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쟁점별 판단 기준 구분
금융업의 영업활동으로 얻은 수익인지, 일반 법인이 남는 돈을 일시적으로 예치해 얻은 이자인지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입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투자가 금융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성·반복성과 실제 사업 활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계정에 이자수익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포함이나 제외를 정하지 마십시오. 거래의 성격을 확인한 뒤 세법이 참조하는 소득 유형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계정과목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면 그 이유를 특정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자·배당을 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서 벗어나나요?
다른 요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은 하나의 수익 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연결한 지배주주 지분, 주된 사업과 수입 구성, 상시근로자 수 등과 다른 법정 대상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업 수익을 특정 이자·배당 항목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매출액 자체가 모두 없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자와 분모를 구별하고 같은 금액을 이중 반영하거나 둘 다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원래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처럼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위 회신의 수입 분류 결론만으로 모든 제출의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에 관한 규정도 전제와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로 금융업의 실체를 설명하나요?
사업목적과 등록자료뿐 아니라 실제 운용 방식, 거래의 빈도와 규모, 이를 수행하는 조직과 업무 기록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식 거래 내역 몇 건이나 업종코드만으로 결론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사업을 정리한 날짜와 이후 수입의 변화를 정리하십시오. 두 사업을 함께 했다면 사업별 수입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산 매각대금의 예금이자와 본래 금융업 활동의 수익이 섞여 있다면 발생 원인별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배주주 관계와 상시근로자 자료도 같은 사업연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익 분류만 따로 검토하고 다른 요건을 옛 자료로 적용하면 판정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대응 순서
과거 제출의무가 있었다는 결론과 이번 사업연도에 있다는 결론은 구별됩니다. 등록 변경과 실제 영업 전환 시점을 연표로 정리하고 적용 사업연도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신의 사실관계와 자신이 다른 점도 적어 두십시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등록업종과 실제 활동이 다른가요?
연도별 거래 빈도·규모와 조직 자료로 실제 주업을 확인합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3739
이자·배당을 모두 비율에서 뺐나요?
사업소득 해당성과 분자·분모의 반영을 따로 검토합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3739
다른 제출 대상 유형이 있나요?
법인전환 등 별도 법정 요건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3739
확인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이 문제 된다면 처음부터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요건과 어떤 수입 항목에서 의견이 다른지 특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회신은 세법 해석에 관한 것으로 해당 법인이 실제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지까지 다른 납세자에게 대신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자와 배당이 들어온 계좌만 확인하면 자금의 운용 목적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산을 처분한 뒤 임시로 예치한 돈인지, 반복적인 영업 과정에서 보유한 자산에서 생긴 수익인지 연결해 보십시오. 거래 내역이 많은 경우에도 수익의 발생 원인과 해당 사업연도를 한 번 더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수익의 범위가 다른 세목에서 문제 된 예는 「금융·보험회사가 내는 교육세, 어떤 수익이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종코드를 금융업으로 바꾸는 일과 실제 금융업 수익을 얻는 일은 다릅니다.
임대 부동산을 처분한 뒤 남은 돈의 일시적 이자인지, 계속적인 금융영업에서 나온 수익인지 거래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특정 이자·배당 항목에서 제외된다고 매출액 자체까지 모두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비율 계산의 분자와 분모를 나누고 같은 사업연도의 다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의 확인서 제출 경험에만 기대거나, 등록 변경일만으로 모든 제출의무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수익 분류와 대상 법인 판정을 단계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과 법인세 신고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업종 전환 뒤 이자·배당 수입의 소득 구분과 지배주주·상시근로자 등 사업연도별 요건을 함께 살핍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검토
- 금융업 수익 소득 구분 검토
- 법인세 신고 가산세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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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서면-2026-법인-2602(2026. 6. 2.)
- 법인세법 제60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제21호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