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어떤 동업에 적용되고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민법상 조합·합명회사·합자회사·익명조합 등이 적용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동업기업 대신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해 과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 제1항은 적용받을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와 함께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동업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적용을 받으려는 최초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 설립하면서 설립 연도부터 받으려면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받으려고 법인을 새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상 조합으로 하는 공동사업도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와 친구 두 명은 2026년 3월 민법상 조합 형태로 공방 겸 카페를 차리면서 각자 출자했습니다. 세무사에게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받으면 조합 단계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손익을 각자에게 나눠 과세한다는 말을 듣고, 2027년부터 적용받으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세 사람 중 한 명은 아직 동의 여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어떤 동업에 적용되나요?
민법상 조합, 상법상 합자조합·익명조합, 합명회사·합자회사, 그리고 법무법인·특허법인·노무법인·법무사합동법인과 법무법인(유한)·회계법인·세무법인·관세법인 같은 인적 용역 단체가 대상입니다. 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 등 일부 투자기구는 빠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이 이렇게 정합니다.
| 구분 | 대상 |
|---|---|
| 민법 | 조합 |
| 상법 | 합자조합·익명조합(투자기구 제외) |
| 상법 | 합명회사·합자회사 |
| 인적 용역 | 법무법인·특허법인·노무법인·법무사합동법인 |
| 인적 용역 | 법무법인(유한)·회계법인·세무법인·관세법인 |
| 외국단체 | 국내사업장·조세조약국 유사 제도 요건 |
- 민법
- 대상: 조합
- 상법
- 대상: 합자조합·익명조합(투자기구 제외)
- 상법
- 대상: 합명회사·합자회사
- 인적 용역
- 대상: 법무법인·특허법인·노무법인·법무사합동법인
- 인적 용역
- 대상: 법무법인(유한)·회계법인·세무법인·관세법인
- 외국단체
- 대상: 국내사업장·조세조약국 유사 제도 요건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시행령 제100조의15
국내사업장을 두고 사업하는 외국단체도 조합 등과 비슷하고, 조세조약 체결국에서 비슷한 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 소득에 한정해 적용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동업기업 자체에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각자 소득세나 법인세를 냅니다. 과세특례를 받는 동안에는 각 세법보다 이 특례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소득과 결손금은 과세연도 종료일에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 사이에 서면으로 약정해 신고한 단일 비율이고, 약정이 없으면 출자지분 비율입니다. 결손금은 각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되고 넘는 부분은 15년 동안 이월됩니다.
신청하려면 무엇을 내고, 나중에 포기할 수 있나요?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단체는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적용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
전원 동의서와 신청서 제출
설립 연도부터 적용 시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최초 연도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 기간 안에 끝나는 연도까지 포기 불가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제2항, 시행령 제100조의16 제1항
포기는 할 수 있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최초 적용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려면 적용받지 않을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동업자 전원 동의서와 포기신청서를 냅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대응 순서
- 단체 형태 확인 - 조합계약서나 정관으로 민법상 조합·합자회사 등 대상 단체인지 확인합니다. 투자기구 등 제외 대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손익배분비율 서면 약정 - 각자 받을 비율을 하나의 비율로 서면에 적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출자지분 비율로 나눕니다.
- 동업자 전원 동의서 -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명을 받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동업자가 있으면 신청이 막힙니다.
- 개시일 전 신청 - 적용받을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신청서를 냅니다. 설립 연도부터면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 포기 제한 기간 계산 - 한 번 적용받으면 최초 연도와 이후 4년 이내 끝나는 연도까지 포기할 수 없으므로 동업 존속 기간과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법인을 동업기업으로 바꾸려는 경우처럼 준청산소득 법인세가 생기는 사안은 재무제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관련 과세처분 불복과 공동사업 소득 배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로만 알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동업기업 단계 과세를 없애고 동업자 각자에게 배분해 과세하는 방식이라, 동업자 중 누가 다른 소득이 많은지에 따라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최초 연도와 이후 4년 이내 끝나는 연도까지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점도 흔히 놓칩니다.
기록의 핵심은 신청일과 동의서입니다.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냈는지, 동업자 전원이 서명했는지, 손익배분비율을 서면으로 약정해 신고했는지가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동업자가 나중에 「동의한 적 없다」고 하면 서명된 동의서가 없는 한 적용 자체가 흔들립니다.
과세처분 다툼에서는 이 서류가 특례 적용 여부와 배분 비율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동업자 사이 정산 소송에서도 신고한 손익배분비율은 각자 몫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이므로, 조합계약서와 신고 비율이 어긋나지 않게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관련 과세처분 불복과 공동사업 소득 배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단체 형태와 신청일·동의서를 먼저 확인한 뒤 배분 비율과 세 부담을 동업자별로 따져 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합계약서 또는 정관·출자 내역·손익배분 약정서·동업자 명단을 준비해 주시면, 과세특례 대상 여부·신청 기한·동업자별 세 부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7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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