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동업자와 갈라서려는데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동업이 민법상 조합인지 상법상 회사인지에 따라 정산 절차가 다릅니다. 조합이면 민법 제716조 이하의 탈퇴·해산과 청산의 문제가 되고 회사면 지분 정리의 문제가 되며, 조합이면 조합 채무를 개인 재산으로 부담하는 위험이 따라옵니다. 성질을 먼저 가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합인지 회사인지부터 가립니다
동업의 법적 성질이 조합인지 회사인지에 따라 절차가 갈리므로 이것부터 정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703조에 따라 구두 약정이 조합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출자와 손익 분배의 실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조합이면 해산과 청산의 문제이고, 회사면 상법이 정한 해산 사유와 지분 정리의 문제가 됩니다. 동업 분쟁은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있어도 정산 조항이 빠져 있으므로, 실제 기여와 자금 투입의 기록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조합 채무는 개인 재산으로 물 수 있습니다
조합이면 동업자가 낸 빚을 내가 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2조에 따라 조합 채권자는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했으면 각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713조에 따라 조합원 중 변제할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른 조합원이 균등하게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동업을 조합으로 두는 것의 가장 큰 위험이 이 자리이므로, 상대가 사업 명의로 진 채무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탈퇴 시점이 정산 금액을 정합니다
민법 제716조의 탈퇴와 제720조의 해산 청구에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제719조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로 하므로, 탈퇴 시점과 그날의 재산 목록이 금액을 정합니다.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무관하게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탈퇴자의 지분 계산과 함께 영업권의 평가가 쟁점이 됩니다.
협의가 막히면 해산 청구로 청산을 엽니다
상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민법 제720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제721조의 청산 절차 안에서 정산하는 것이 통상의 경로입니다. 정산 금액을 확정하는 본안은 약정금·정산금 청구로 진행되고, 공동 자금의 사용이 다투어지면 업무상 횡령의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의 계속을 원하는 쪽과 회수를 원하는 쪽의 목표가 다르므로, 가압류로 자산을 묶을지 먼저 정해야 협상의 구조가 잡힙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동업 약정서가 있으면 그것과 출자·자금 투입 내역, 사업 계좌와 장부, 최근 재산과 채무 목록, 상대와 주고받은 정산 제안을 준비합니다. 약정서가 없어도 되며, 그때는 출자와 손익 분배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질문은 조합인지 회사인지, 지금 나가면 얼마를 받는지, 상대가 진 빚을 내가 물게 되는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상대가 거래처와 직원을 빼갔다면 경업금지 약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부정경쟁 여부가 별도로 문제되므로 그 사정도 함께 적어 둡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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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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