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돈을 빌려 간 특수관계자가 파산해도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특수관계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인정이자는 계속 익금에 들어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대손금 확정 전까지 계속됩니다.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세무조정을 멈추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매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반영합니다. 세무조사로 추징되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
네, 특수관계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인정이자는 계속 익금에 들어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대손금 확정 전까지 계속됩니다.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세무조정을 멈추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가 파산하면 특수관계도 끝나나요?
아니요,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가 있었다고 해서 법인과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어느 한쪽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어도 출자자인 관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정리회사와 그 자회사들 사이의 특수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가 유지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무상이나 저율로 빌려준 돈에 대해 시가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넣는 인정이자 계산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파산한 쪽이 법인인지 개인 주주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판례의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받을 수도 없는 이자를 왜 익금에 넣어야 하나요?
인정이자는 실제로 받은 이자가 아니라 받은 것으로 보는 이자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인정이자가 이자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회수불능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파산 전후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로 이익을 나누어 주고 있다는 사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정이자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대여 시점의 차입금 잔액에 각 이자율을 곱한 합계를 잔액 총액으로 나눈 비율이며,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돈은 뺍니다.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 등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며, 그 이율은 현재 연 4.6%입니다. 예를 들어 무이자로 10억원을 빌려주었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연 5%라면 한 해 5,000만원이 익금에 들어갑니다.
받을 수 없는 이자는 익금에서 빼 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들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규정이 실제 보유한 이자채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인정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그 규정을 쓰려면 신고나 결정 전에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는 그 가지급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될 때까지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 등으로 권리행사가 제한되어도 차입금을 생산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사정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적정 이자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 항목 | 파산·회생 뒤 | 근거 |
|---|---|---|
| 특수관계 | 소멸하지 않음 | 2007두15872 |
| 인정이자 익금산입 | 계속(회수불능 고려 안 함) | 2007두1587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가지급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될 때까지 계속 | 2007두1587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
|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 | 손금 불산입(특수관계는 대여 시점 기준)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
출처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준 가지급금은 대손 사유가 생겨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인지는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파산한 특수관계자에게 준 가지급금은 손금 처리가 막힙니다. 정리되기 전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가 함께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미회수 가지급금이 상여로 처분되는지는 「대표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사 가지급금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약정한 이자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약정 이자를 붙였는데 받지 못했다면 그 미수 이자도 익금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의 미수 이자를 따로 정합니다.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그 이자를 익금으로 봅니다.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이자도 익금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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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무이자나 저율로 돈을 빌려주었나요?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인정이자를 계산해 신고에 반영하십시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회사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나요?
가지급금 상당액의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지 계산하십시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대여 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아니었나요?
대손금 손금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여 시점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대여가 거래처 지원 등 업무 목적이었나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자료를 모아 추징에 대비하십시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은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먼저 듭니다. 담보나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한 경우, 상계할 채무가 있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유로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파산이나 회생절차 자체가 정당한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산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고 배당을 기다리는 사정이 비슷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유예된 사정도 같은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산한 특수관계자 대여금 대응 순서
- 특수관계 확인 - 대여 시점과 현재의 특수관계 여부를 주주명부와 지배관계로 확인합니다.
- 업무 관련성 점검 -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계약과 자금 사용처로 따집니다.
- 인정이자 계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로 매년 인정이자를 계산해 반영합니다.
- 채권 정리 방안 - 파산 배당, 회생계획 변제, 채권 포기의 세무 효과를 비교합니다.
- 추징 시 불복 - 업무 관련성이나 특수관계 소멸을 다툴 근거가 있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과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검토와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수관계자가 파산하면 회사 담당자는 이자 계산을 멈추고 싶어 합니다. 판례는 그 반대이므로, 회수 가능성과 관계없이 세무조정을 이어가야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툴 여지가 가장 큰 곳은 업무 관련성입니다. 대여가 거래처 지원이나 영업 목적이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판단은 대여 시점 기준입니다. 대여 당시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면 뒤에 특수관계가 생겼더라도 대손금 손금 제한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문제된 법인세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업무 관련성과 특수관계 판단 시점을 정리해 세무조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 가지급금 세무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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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제4호 나목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