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는 제때 했는데 귀속연도만 틀렸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원칙적으로 나옵니다. 소득을 다음 해로 미뤄 신고했다면 원래 연도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이므로 그 연도에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붙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 해에 실제 낸 날 낸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귀속시기를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으면 과소신고가산세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귀속연도를 바꾼 경정 통지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다른 해의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같은 소득에 두 번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나옵니다. 소득을 다음 해로 미뤄 신고했다면 원래 연도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이므로 그 연도에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붙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 해에 실제 낸 날 낸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귀속시기를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으면 과소신고가산세도 다툴 수 있습니다.
총액은 같은데 왜 과소신고가산세가 나오나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마다 세액을 따로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그 과세기간의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붙습니다. 다음 해에 같은 금액을 더 신고했더라도 앞 연도의 과소신고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착오를 따로 배려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과소신고가산세 조문에는 그런 특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소신고라면 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원래 연도에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귀속을 미룬 것으로 인정되면 그 부분은 40%가 됩니다. 매출을 일부러 다음 해로 넘기면서 장부를 조작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간 판단 착오와 부정행위는 결론이 크게 다르므로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계산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정행위 부분은 그 세액의 40%와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이 됩니다. 결손이 커서 세액 차이가 작은 법인이라면 수입금액 기준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라면 세율이 60%로 올라갑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나 더 오래된 연도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했다면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그 금액 범위에서 원래 연도 세금을 낸 것으로 봅니다. 이 특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만 적용됩니다.
| 가산세 | 일반 착오 | 부정행위 |
|---|---|---|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 세액의 10% | 부정행위분 40%(역외거래 60%) |
| 납부지연가산세(소득·법인·부가) | 실제 신고납부일까지 계산 | 납부고지일까지 계산 |
| 납부지연가산세(그 밖의 세목) | 납부고지일까지 계산 | 납부고지일까지 계산 |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제6항
예를 들어 2024년에 귀속될 매출을 2025년 소득으로 신고해 2026년 5월에 세금을 냈다고 해 봅니다. 이때 2024년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4년분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026년 5월 실제 납부일까지만 계산됩니다. 고지일까지 계속 쌓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6년 5월 납부액이 2024년분 세액보다 적다면 모자란 부분은 원래대로 고지일까지 계산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원래대로 납부고지일까지 계산됩니다.
귀속시기를 알기 어려웠다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귀속시기 판단을 납세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이 그런 사안입니다. 아파트 시행사가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알지 못해 수익을 늦게 잡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시행사가 작업진행률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는 본세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가 영업비밀이라며 작업진행률을 거의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감리보고서상 공정률과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고한 총분양수입은 조사 내용과 같고 귀속시기만 일부 달랐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가산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사정이 있던 사안입니다. 귀속시기 착오라면 언제나 가산세가 면제된다는 뜻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려면 신고 당시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거래상대방에게 자료를 요청한 기록, 받은 자료의 내용, 회계감사인과 협의한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총수입은 빠짐없이 신고하고 시기만 달랐다는 점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른 해에 더 낸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세무서가 소득을 앞 연도로 옮겨 경정했다면, 뒤 연도에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같은 세목에서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이 많아졌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됩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귀속시기를 판단할 자료를 거래상대방이 주지 않았나요?
정보를 얻지 못한 경위를 자료로 남겨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고지된 납부지연가산세가 납부고지일까지 계산되어 있나요?
과세기간 착오 특례가 빠졌는지 고지 내역을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
뒤 연도에 같은 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냈나요?
경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뒤 연도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세무서가 부정행위라며 40% 가산세를 적용했나요?
장부 조작 등 적극적 은닉이 없었다는 점부터 다투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귀속연도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소득의 존재와 그 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연도에 속하는지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 연도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세무서가 귀속연도를 옮긴 근거가 계약서나 회계 기록과 맞지 않는다면 이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귀속연도 판단이 바뀌면 두 해의 세율 구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 연도 증액분과 뒤 연도 환급분이 정확히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두 해를 함께 계산해 실제 순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귀속연도 착오 가산세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귀속시기를 그렇게 잡은 이유와 당시 알 수 있었던 정보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 부정행위 여부 점검 - 장부 조작이나 이중장부가 없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40% 가산세를 막습니다.
- 가산세 재계산 - 납부지연가산세가 실제 신고납부일까지만 계산됐는지 고지 내역과 대조합니다.
- 뒤 연도 경정청구 - 더 낸 세금은 경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 불복 검토 - 귀속연도 판단 자체나 가산세 정당한 사유를 심판청구 등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귀속시기를 판단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지에 따라 가산세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익 귀속시기와 가산세 쟁점의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귀속연도 착오 사건에서 세무서는 앞 연도를 증액하고 뒤 연도 환급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앞 연도 고지서만 다투고 뒤 연도 경정청구를 놓치면 같은 소득에 두 번 세금을 낸 상태가 남습니다.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가산세 고지 내역도 그대로 믿지 말고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착오 특례가 빠진 채 납부지연가산세가 고지일까지 계산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실제 신고납부일과 금액을 표로 만들어 고지 내역과 맞춰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손익 귀속시기가 바뀐 세무조사 사건에서 본세와 가산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연도별 신고 내역을 대조해 증액경정 불복과 경정청구에 함께 대응합니다.
- 귀속시기 쟁점 불복
- 가산세 정당한 사유 검토
- 법인세 경정청구
-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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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6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제4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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