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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매출을 다음 해 소득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다른 해에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실제 낸 날에 낸 금액 범위에서 원래 해의 세금을 낸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다만 과소신고가산세는 따로 판단되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낸 해의 세금은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기한

세무서가 귀속연도를 바로잡아 세금을 늘리면, 소득을 잘못 넣었던 해의 세금은 그 결정·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먼저 바로잡는다면 세무서가 결정·경정을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나 소득을 한 해 늦게 신고했다고 해서 세금을 두 번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다른 해에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할 때 그 금액만큼은 실제 낸 날에 낸 것으로 봐 줍니다. 다만 과소신고가산세는 따로 따지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프리랜서 디자인 사업자로, 2024. 12. 작업을 마치고 대금 1억원을 2025. 2.에 받았습니다. 대금을 받은 해의 소득으로 생각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2026. 6. 그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2026. 9. 세무서에서 이 소득은 2024년 귀속이라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0만원과 가산세를 고지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I씨는 같은 돈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인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두 해의 세금이 동시에 틀어집니다. 원래 신고했어야 할 해에는 소득이 빠져 세금을 적게 낸 것이 되고, 소득을 넣은 해에는 세금을 더 낸 것이 됩니다. 세무서는 원래 해의 세금을 늘리고, 더 낸 해의 세금은 납세자가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구조입니다.

귀속연도 착오 시 두 해의 처리
구분처리근거
원래 해(소득 누락)본세 추가와 과소신고가산세 10%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원래 해 납부지연가산세 (핵심 행)다른 해 납부일·납부액 범위에서 낸 것으로 봄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
소득을 넣은 해(더 낸 세금)안 날부터 3개월 안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특례 배제, 부정행위분 40%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 단서

특례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만 적용되고 상속세·증여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넘게 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났더라도 이 사유로는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미 다른 해에 낸 세금은 납부지연가산세에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원래 해의 세금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해에 낸 세금이 있을 때 납부지연가산세 예시

단위 원

다른 해에 낸 세금이 있을 때 납부지연가산세 예시 (단위 원)
원래 해에 추가될 세액(다른 해에 같은 금액 납부)20,000,000
곱하기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다른 해 납부일 전날까지365일
곱하기1일 이자율0.022%
합계납부지연가산세1,606,000

과소신고가산세는 별도로 계산되며 수정신고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예시 계산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냈다면 낸 날)의 전날까지 하루 0.022%로 계산합니다. I씨가 다른 해 소득으로 2,000만원을 냈고 원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 납부일 전날까지가 365일이라면, 그 금액에 대한 가산세는 365일분만 계산됩니다.

특례가 없다면 같은 금액에 대해 세무서가 고지하는 날까지 날짜가 계속 쌓였을 것입니다. 다른 해에 낸 세금이 원래 해의 추가 세액보다 적다면, 모자란 금액에는 고지일까지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2026. 7. 1.부터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을 나누어 정합니다. 고지 전까지는 하루 0.022%로 계산하고,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 세액의 3%가 붙으며, 그 뒤에는 경과한 개월 수마다 월 0.67%가 더해집니다.

지정납부기한 뒤의 기간은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보고, 고지서별·세목별 체납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귀속연도 착오로 고지를 받았다면, 다툴 부분이 있더라도 지정납부기한 안에 내고 불복하는 편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도 같이 줄어드나요?

이 특례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할 때만 적용됩니다. 원래 해의 신고에서 소득이 빠진 이상, 그 해의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는 따로 판단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용역을 끝낸 해와 대금을 받은 해가 다른가요?

    계약서와 작업 완료 기록으로 소득의 귀속연도를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

  2. 그 소득을 다른 해 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이미 냈나요?

    납부일과 금액을 정리해 납부지연가산세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

  3. 아직 세무서에서 해명 안내나 조사 통지를 받지 않았나요?

    원래 해에 수정신고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4. 세무서가 원래 해의 세금을 늘린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더 낸 해의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그래서 귀속연도 착오를 알았다면 세무서의 안내를 받기 전에 원래 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안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90%, 1년 6개월 초과 2년 안에는 10%가 감면되고, 해명 안내를 받은 뒤의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해의 신고가 부정행위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라면, 다른 해에 낸 세금을 원래 해에 낸 것으로 봐 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가산세율도 부정행위분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적극적 은닉 의도가 드러나는 사정 없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금을 받은 해에 신고한 것처럼 귀속시기 판단을 잘못한 데 그쳤다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서가 부정행위를 주장한다면 장부 기록과 실제 입금 내역이 일치하고 소득을 숨기려 한 행위가 없었다는 자료로 반박합니다.

귀속연도 착오 대응 순서

  • 두 해 신고서 대조 - 원래 해와 소득을 넣은 해의 신고서, 납부 영수증, 대금 입금일을 모읍니다.
  • 귀속시기 확인 - 용역 완료일, 대금 청구일, 계약 조건으로 어느 해 소득인지 정리합니다.
  • 수정신고 검토 - 세무서 안내 전이라면 원래 해에 수정신고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 가산세 계산 확인 - 고지된 납부지연가산세에 다른 해 납부액과 납부일이 반영되었는지 계산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 더 낸 해는 3개월 안에 경정청구하고, 부정행위 주장이 있으면 변호사와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의 실제 귀속연도, 다른 해에 낸 세금의 금액과 납부일, 부정행위로 볼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가산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귀속시기 쟁점의 경정청구와 가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귀속연도 착오는 대부분 대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면서 생깁니다. 용역을 끝낸 날과 대금을 받은 날이 해를 넘기면 어느 해 소득인지부터 계약서와 작업 완료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세무서가 원래 해의 세금을 고지할 때, 다른 해에 낸 세금이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 반영되었는지 직접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반영되지 않았다면 고지일까지 기간이 그대로 쌓여 가산세가 커지므로, 납부 영수증 날짜를 근거로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더 낸 해의 세금은 저절로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해의 경정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경정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손익 귀속시기 쟁점으로 생긴 두 과세기간의 세액 차이를 검토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납부지연가산세 재계산, 경정청구, 가산세 불복을 수행해 왔습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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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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