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법인세·소득세

대표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사 가지급금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대표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만으로는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익금산입과 상여처분을 피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채권 신고와 회수 노력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회생계획 인가로 면책돼도 채권은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법인이 회생채권 신고를 했는지와 가지급금 발생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지급금이 생긴 날,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법인이 회생채권 신고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정당한 사유는 이 세 가지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회생계획 인가로 대표가 면책됐다고 해서 가지급금이 장부에서 사라졌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은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고 채무 자체는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사로, 2022년 자기 소유 토지를 법인에 증여하면서 토지에 잡힌 근저당 대출은 자신이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대출 약 25억원을 법인 돈으로 갚고도 장부에는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2023년 A씨는 개인적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법인은 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세무조사에서 미회수 가지급금과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돼 A씨에게 상여로 처분됐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약 5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 회생절차 중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왜 상여가 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내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세법은 법인이 그 채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익금에 산입합니다. 가지급금 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를 제11조 제9호에 두고 있습니다(판결 당시에는 같은 조 제9호의2).

미회수 가지급금이 대표 종합소득세로 이어지는 흐름
  1. 1

    가지급금 발생

    법인이 대표 채무를 대신 갚거나 업무무관 지출

  2. 2

    회수하지 않음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또는 이자 1년 경과

  3. 3

    익금산입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인 익금에 산입

  4. 4

    상여 처분

    귀속자인 대표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5. 5

    종합소득세 부과

    대표의 근로소득으로 과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합니다. 귀속자가 대표이사라면 상여로 처분되고, 대표는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은 이 시행령 조항이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나요?

대표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 밖에서 개별 변제는 금지되지만, 회생채권자로서 절차에 참가해 회수할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회수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뒤에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회생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실제로 회수하려 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라고 했고, 그 증명은 납세자가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개시 전 관리 - 회생 전에도 채권액을 장부로 관리하며 회수를 위해 노력했는지
  • 회생채권 신고 - 개시 뒤 회생채권자로서 채권을 신고했는지
  • 변제 가능성 검토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 포기·면제 여부 - 대표와 법인 사이에 회수를 임의로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가 있었는지

회생계획 인가로 대표가 면책되면 가지급금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생긴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만, 채무 자체는 남아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입니다.

위 판결은 이 법리를 가지급금에 적용해, 회생절차에서 면책이 이루어져도 채권이 남아 있다고 인정되는 한 익금산입은 면책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 회생계획에서 변제받을 기회를 놓친 사정은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세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채권 상당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한 경우,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법인이 보유한 경우,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유입니다. 상계를 주장하려면 대표가 법인에 가진 채권의 액수와 발생 근거가 장부와 계약서로 특정돼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대표가 상계할 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해 소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 사유(2026. 10. 4. 기준)
호사유
제1호쟁송으로 회수 불가능
제2호담보 제공·강제집행으로 채권 확보
제3호상계할 수 있는 채무 보유
제4호위와 비슷한 정당한 사유

출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가지급금 상여처분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귀속연도·소득금액·소득종류를 봅니다. 통지 내용대로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 발생 근거 정리 - 법인이 대신 갚은 대출, 선급금 처리 내역을 거래별로 나눕니다. 실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지출이면 가지급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 회생 기록 확보 - 회생절차개시결정, 채권자목록, 회생채권 신고 내역, 회생계획을 모읍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상계·담보 자료 - 대표가 법인에 가진 대여금, 담보 제공 내역을 계약서와 통장으로 정리합니다. 액수가 특정되지 않으면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불복 절차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합니다.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자체도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거나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다투어지면 회생사건 기록과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지급금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법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사도 받을 길이 막혔으니 가지급금은 정리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반대로 봤습니다. 회생절차는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이기도 해서, 법인이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기록입니다. 가지급금을 장부에 계속 관리해 왔는지, 회생채권 신고서와 채권자목록에 법인 채권이 올라 있는지, 대표가 법인에 가진 대여금이 계약서와 통장으로 특정되는지가 정당한 사유의 증거가 됩니다.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불복에서는 가지급금의 존재와 금액, 정당한 사유, 회생 면책의 효력이 각각 쟁점이 됩니다. 회생사건 기록과 법인 장부가 맞지 않으면 어느 쟁점에서도 설명이 어려워지므로, 소송 전에 두 기록의 숫자부터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지급금 인정상여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회생사건 기록과 법인 장부를 대조해 정당한 사유와 채권 소멸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