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대표가 회생 중인데 회수 못 한 가지급금, 왜 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대표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만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회생에서 면책되어도 익금산입과 상여 처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6두30419 판결의 사실관계와 정당한 사유 판단 요소, 증명책임, 사전통지 쟁점, 현행 조문과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면 기한 안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회수되지 않은 대표 가지급금도 쟁송, 담보, 상계할 채무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익금에서 빠집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표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만으로는 그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회생에서 면책되었더라도 익금산입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제조업체 B사의 대표이사로, B사 장부에는 A씨에 대한 가지급금 6억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A씨는 2023. 4. 개인 채무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은 2024. 2. 인가되었는데, B사는 그 절차에서 가지급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26. 8. B사 세무조사에서 조사팀은 가지급금과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A씨 상여로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회생으로 면책된 돈도 상여가 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표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되었나요?
원고는 의료법인의 대표자로, 2010년과 2012년 토지를 법인에 출연·증여하면서 그 토지의 원고 명의 근저당채무와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법인이 2012년 그 채무 약 24억 4,400만원을 갚은 것과 다른 회사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7억 2,000만원이 실질상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2년
법인이 원고 부담 근저당채무 상환, 선급금 명목 가지급
2015. 7. 14.
원고 회생절차개시결정(법인은 채권 미신고)
2017. 9. 19.
원고 회생절차 종결
2020. 10.~11.
가지급금·인정이자 상여 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2021. 5. 1.·8. 1.
2015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2026. 8. 12.
대법원 상고기각
출처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원고는 2015. 7.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절차는 2017. 9. 19. 종결되었습니다. 법인도 2015. 6.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인가 전 폐지되어 2016. 3. 25.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미회수 가지급금 1,285,872,716원과 인정이자 88,725,217원은 법인 익금에 산입되어 원고 상여로 처분되었고, 2020. 10.과 11.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2021. 5. 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00,200원, 2021. 8. 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29,363,42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섯 개 상고이유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채권이 변제·상계로 소멸했다는 주장은 원고의 금전채권 액수나 상계약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심이 배척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대표의 회생절차 개시는 왜 정당한 사유가 아니었나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는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이자,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회수하지 않은 이자를 익금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했고, 구 시행규칙 제6조의2는 쟁송, 담보·강제집행, 상계할 채무, 이와 비슷한 사유를 들었습니다.
원고는 회생절차 밖에서 변제받을 수 없었다며 정당한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 조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금지되어도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해 회수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 회수불능이라고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법인은 가지급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원심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누가 증명하나요?
대법원은 시행규칙 제1호·제4호 사유와 관련해 회생절차 개시 전에도 채권액을 계속 관리하는 등 회수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였는지, 개시 후 회생채권 신고를 했는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채권 회수를 임의로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볼 행위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전체적·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판단 요소 | 정당한 사유 쪽 사정 | 불리한 사정 |
|---|---|---|
| 개시 전 회수 노력 | 채권액 계속 관리, 독촉·변제 약정 기록 | 장기간 방치, 관리 기록 없음 |
| 회생채권 신고 (핵심 행) | 기한 안에 신고 | 신고하지 않음 |
| 변제 가능성 검토 | 회생계획상 변제 전망 검토 | 검토 흔적 없음 |
| 포기·면제 여부 | 포기·면제로 볼 행위 없음 | 포기·면제로 볼 행위나 의사표시 |
| 증명책임 | 납세자가 자료로 증명 | 자료 없으면 인정되기 어려움 |
회생 개시 사실 하나로는 부족하고 네 가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과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8두34305 판결은 이 조항 (가)목·(나)목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원심을 각각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두 판결을 들어 이 조항을 채권 포기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하려는 익금산입 규정으로 보고, 단서의 정당한 사유를 회생 국면에서 구체화했습니다.
같은 내용은 2019. 2. 12. 개정으로 현행 시행령 제11조 제9호(특수관계 기준 제2조 제8항)로 옮겨졌고, 시행규칙 제6조의2의 네 가지 사유도 그대로여서 현행 조문에서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회생으로 면책된 가지급금도 익금과 상여가 되나요?
원고는 신고되지 않은 가지급금 채권이 회생계획인가로 면책되었으니 익금에 넣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면책이 되어도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채무 자체는 존속한다는 종전 판례(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를 들어, 채권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인정되는 한 그 존속을 전제로 하는 익금산입은 면책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36045 판결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 보유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는데, 면책으로 채권이 사라지지 않으니 그 전제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두33118 판결도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이 면책되어도 조세채무 자체는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생채권 주장과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는 어떻게 보았나요?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이 원고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이나 개시후기타채권이라는 주장은 원심이 배척했고, 대법원은 납세의무 성립 시점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수긍했습니다.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은 사전통지를 했다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아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은 조사 시작 20일 전 통지가 원칙이고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이며, 이때는 통지하지 않은 사유를 적은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대표 회생 중 가지급금 상여처분 대응 순서
- 회생 서류 확보 - 대표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회생채권 신고 내역, 회생계획을 모읍니다.
- 회수 노력 자료 정리 - 개시 전 독촉·변제 약정과 회생계획상 변제 검토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춥니다.
- 정당한 사유 유형 점검 - 쟁송, 담보·강제집행, 상계할 채무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증빙과 함께 확인합니다.
- 채권 소멸 주장 검토 - 변제나 상계를 주장하려면 반대채권 액수와 상계 약정을 특정할 수 있는지 봅니다.
- 기한 관리 -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추가신고 기한과 부과처분 후 90일 불복기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채권 신고 여부와 회수 노력의 기록, 상계할 채무나 담보의 존재에 따라 상여 처분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지급금 소득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대표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사가 가지급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나요?
신고 누락은 불리한 사정이 되므로 다른 회수 노력 자료가 있는지 먼저 찾습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회생 개시 전 가지급금 회수를 독촉하거나 변제 약정을 한 문서가 있나요?
날짜순으로 정리해 정당한 사유 주장의 증빙으로 준비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대표가 회사에 받을 돈이 있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반대채권의 발생 근거와 금액, 상계 약정을 특정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호
종합소득세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제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회생절차가 열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회사가 그 절차에서 무엇을 했느냐였습니다. 대표에 대한 회생이 시작되면 회사는 채권을 신고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회수를 원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와 회사의 이해가 겹치는 구조에서는 이 공백이 곧 회수 포기로 읽힐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도 실무를 바꿉니다. 회생 개시 전의 독촉이나 변제 약정, 회생계획상 변제 가능성 검토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으면 사후 진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지금 남아 있는 회수 관련 기록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이 이미 갚아졌다거나 상계되었다는 주장은 별도로 검토할 가치가 있지만, 이 사건처럼 반대채권의 액수와 상계 약정을 특정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표가 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 발생 근거와 금액, 상계 의사표시를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정리해 두어야 불복 단계에서 주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익금산입과 상여 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회생·파산 절차와 맞물린 사건의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 가지급금 상여 처분 불복
- 소득금액변동통지·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 회생·파산 관련 조세 쟁점 검토
- 세무조사 단계 가지급금 소명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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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8두34305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36045 판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제6항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