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37584 사우디아라비아 법인 대표
(불리)거주자
- 배우자와 국내 주민등록, 연평균 188일 체류
- 사우디 유형자산 없음, 국내 부동산 다수
- 국내에서 중요한 사업상 결정
법인세·소득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체류가 183일에 못 미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에서 사업과 자산을 관리했다면 대법원은 거주자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처와 자녀가 모두 외국에 살고 국내 부동산이 없던 사안은 비거주자로 인정됐습니다. 체류일수·가족·자산·직업·영주권별로 대법원 판례 사실관계를 비교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를 받았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거주자 판결은 결론만 보면 제각각이지만 사실관계를 나란히 놓으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대법원이 거주자로 본 사안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에서 핵심 사업과 자산을 관리한 사정이 있었고, 비거주자로 본 사안에서는 가족과 부동산이 모두 외국에 있었습니다. 아래 비교는 판결문에 적힌 사실만 옮긴 것입니다. 판단 기준 자체는 「해외에 산다고 했는데 국내 거주자로 과세됐다면 대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항목별 점검표는 「해외에 살아도 국내 거주자일 수 있나요? 거주자 판정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기」에 정리했습니다.
B씨는 2018년 미국 영주권을 받은 뒤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배우자는 부모 간병 때문에 2023년부터 서울에서 지냈고, B씨는 2024년 국내에 100일 머물며 국내 상가 임대도 직접 관리했습니다. 2026. 7. 세무서는 B씨를 2024년 거주자로 보아 미국 사업소득까지 합산한 종합소득세를 고지했고, B씨는 2026. 9.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B씨는 체류가 183일에 못 미치는데 비슷한 사안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장 체류가 짧았던 예는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입니다. 일본 구단과 3년 계약을 맺은 축구선수의 국내 체류는 2012년 11일, 2013년 34일, 2014년 39일이었고 거의 대부분 국가대표 소집 때문이었습니다. 국내에는 원고 소유 아파트와 예금이 있었고 주민등록지도 그 아파트였으며, 부모와 누나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국내법상 거주자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조세조약 단계에서 일본 거주자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사건 | 체류·가족 | 직업·자산·신분 | 결론 |
|---|---|---|---|
| 83누548 | 처·자녀 1980. 12. 미국 이주, 본인은 국내 체류(1981. 3.~8. 출국) | 국내 소유 아파트 거주 | 거주자 |
| 96누2927 | 부부 연 147~307일 국내 체류 | 국내 회사 대표·감사, 일본 특별영주자, 일본 납세 | 국내 거주자, 조약 판정 위해 파기 |
| 2013두16876 | 2004~2006년 연 181~235일 | 한·일 양국 고가 주택, 국내 법인 대표, 국내 주식 투자 | 조약상 한국 거주자 |
| 2015두1243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국내에서 그룹 업무 통제, 국내 자산 | 2006~2010년 거주자 |
| 2016두37584 | 연평균 188일, 배우자와 국내 주민등록 | 사우디 유형자산 없음, 국내 부동산 다수 | 거주자, 조약상 한국 |
| 2018두60847 (핵심 행) | 연 11~39일, 부모·누나들이 국내 아파트 거주 | 국내 아파트·예금, 일본 구단 3년 계약 | 국내법상 거주자, 조약상 일본 |
| 2024마6881 | 배우자 국내 상시 거주, 체류 때 동거 | 싱가포르 영주권·시민권, 국내 부동산·주식 | 국내 주소 전제, 신고의무 판단 |
| 2015두52050 | 2007년 143일, 2008년 187일, 처·자녀 미국 | 국내 부동산 없음, 소액 근로소득 | 비거주자(구법 1년 기준, 양도일 2008. 1. 9.) |
2015년 전 사건은 거소 기준이 1년이었으므로 체류일수는 현행 183일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출처 - 각 대법원 판결·결정 원문(83누548, 96누2927, 2013두16876, 2015두1243, 2016두37584, 2018두60847, 2024마6881, 2015두52050)
가족이 먼저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548 판결의 원고는 1980. 10. 가족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그해 12월 처와 자녀만 미국으로 보낸 뒤 본인은 국내에 머물렀고, 1981. 3. 4. 미국에 갔다가 같은 해 8. 16. 귀국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족이 이주했어도 본인은 국내에 있다가 일시 출국해 귀국한 거주자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에서 가장 자주 결론을 가른 사실은 가족의 거주지입니다.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의 위반자는 2008년 자녀들과 함께 싱가포르 영주권을 얻었고, 2018년 시민권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잃었습니다. 그 사이 싱가포르에서 병원과 회사들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국내에 상시 거주했고 위반자와 자녀들은 국내에 올 때 배우자의 거처에서 함께 지냈으며, 국내에 상당한 부동산과 주식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위반자를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전제했고, 대법원은 조약상 싱가포르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039 판결에서도 원고 부부는 1983. 9. 5. 미국으로 이민했지만 두 아들이 국내에 남아 1985. 6월과 12월에 이민할 때까지 원고가 1984. 6. 29.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때까지 원고가 가족과 자산이 있는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의 원고는 해외 법인들로 선박을 운용하는 해운 그룹의 실질 경영자였습니다. 원심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고, 국내에서 그룹 전체 업무를 통제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국내 자산을 보유한 점을 들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거주자로 보았으며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같은 사람의 형사사건인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거주자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두37584 판결의 사우디아라비아 법인 대표는 배우자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평균 188일을 머물렀고,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유형자산이 없는 반면 국내 부동산은 여러 건이었으며, 국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법인 경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거주자로 본 원심이 유지됐고, 조약 단계에서도 소득 대부분을 국내 생활비로 송금한 점 등을 더해 한국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50 판결의 원고는 2008. 1. 9. 저축은행 주식 640,000주를 팔았습니다. 처와 자녀가 모두 미국에 살았고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부동산도 없었습니다. 양도일까지 그 은행의 최대주주이자 등기이사였고 2008. 2.부터 4.까지 합계 2,100,000원의 근로소득을 받았지만, 업무 성격과 금액으로 보아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국내 체류는 2007년 143일, 2008년 187일이었고, 가족이 모두 외국에 있어 출국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거소 기준은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었습니다. 현행 183일 기준이라면 2008년 일수는 거소 요건에 닿지만, 거주자가 되는 날은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이므로 양도일(2008. 1. 9.) 현재의 지위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불리)거주자
(유리)비거주자
출처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두37584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50 판결
조약 단계에서 외국 거주자로 본 예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은 1992년경 미국으로 이주해 가족과 함께 살며 사업상 국내에 머물다 일이 끝나면 미국으로 돌아간 원고를,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주거로 보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1999년과 2000년에 미국 거주자로 본 원심을 유지하고, 그 기간의 국외원천 배당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내법상 판정을 뒤집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의 부부는 한국 국적의 일본 특별영주자로 일본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였고, 일본 건강보험증과 일본 내 토지·건물이 있었으며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일본에 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세운 회사의 대표이사와 감사였고, 국내 거주를 위해 제주시 주거를 분양받았으며, 남편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연 165일에서 307일, 부인은 147일에서 214일을 국내에 머물렀습니다. 대법원은 국내 거주자로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면서, 일본 거주자이기도 하다면 당시 한·일 조약에 따라 양국 당국의 상호합의로 거주지국을 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외국 기록은 주로 조약 단계에서 쓰입니다. 그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은 미국 세무신고와 의료보험 가입만으로는 미국 거주자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지된 과세기간에 가족이 어디서 생계를 같이했는지와 국내 사업·자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판례와의 거리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주자 판정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고지된 연도에 체류는 183일 미만이었지만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 살았나요?
판례상 거주자로 본 사실관계와 가까우므로 가족의 생계가 실제로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
부동산·주식 등 주요 재산이 외국보다 국내에 더 많나요?
국내 자산 관리 필요성이 거주자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자산별 관리 방식과 장소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두37584 판결
국내 법인이나 그룹의 중요한 경영상 결정을 국내에서 내렸나요?
업무 장소와 결정 장소를 날짜별로 정리해 국내 업무의 실제 범위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외국에 살고 국내에 가족과 부동산이 없나요?
비거주자로 인정된 판례와 가까우므로 현행 183일 기준의 체류일수와 함께 주장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50 판결
비슷한 판례를 찾을 때 체류일수부터 맞춰 보는 분이 많지만, 판결문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을 가른 것은 대개 가족과 국내 자산이었습니다. 연 39일만 머문 축구선수도 국내법상 거주자로 판단됐고, 구법 아래에서 연 187일을 머문 주주는 비거주자로 인정됐습니다. 일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판례를 인용할 때는 법령 시점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2015년 전 사건은 거소 기준이 1년이었으므로 비거주자로 인정된 판결이라도 현행 183일 기준에서는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서도 이 차이를 들어 반박하므로, 유리한 판결일수록 당시 조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외국 영주권, 외국 건강보험, 외국 납세 기록은 국내법상 판정에서 기대만큼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조세조약상 외국 거주자 주장에서 제 역할을 하므로, 국내법 단계 주장과 섞지 말고 순서를 나눠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영주권자와 해외 사업가에 대한 거주자 판정 과세처분의 심판청구와 조세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와 의뢰인 사실을 같은 틀로 비교해 주장을 구성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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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