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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수가 한국에 183일 넘게 살아도 본국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 선수라도 본국과 조세조약이 있으면 항구적 주거와 이해관계 중심지 순으로 따져 본국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상호합의 순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 선수 가족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와 상대국 거주자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한국 거주자로 보아 국외소득까지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조세조약상 상대국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183일 넘게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전 세계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국과 조세조약이 있으면 조약의 거주지국 판정 순서를 먼저 따져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프로구단과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계약한 외국인 선수 A씨는 혼자 구단 숙소에서 지내고, 배우자와 자녀는 본국 집에 살면서 1년에 2주 정도만 한국에 다녀갑니다. A씨는 시즌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지냅니다. 구단은 A씨가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거주자라면 언제부터 그렇게 보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국 세법으로는 외국인 선수가 거주자인가요?

시즌 내내 한국에서 뛰어야 하는 선수는 국내에 가족이나 자산이 없어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상대국과 조세조약이 없으면 이 국내 기준만으로 판정합니다. 상대국 세법으로도 그 나라 거주자라면 두 나라 모두에서 거주자가 되는 이중거주자 문제가 생기고, 이때 조세조약의 판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상호합의 순으로 사실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8-법령해석국조-1655, 2019. 6. 11.). 질의는 미국, 네덜란드, 도미니카공화국 국적 선수를 둔 국내 프로야구 구단이 했습니다.

이중거주자 거주지국 판정 순서
  1. 1

    항구적 주거

    늘 머물 수 있는 집이 있는 나라

  2.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

  3. 3

    일상적 거소

    더 오래 머무는 나라

  4. 4

    국적

    국민으로 소속된 나라

  5. 5

    상호합의

    양국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

  • 미국 국적 선수 - 한·미 조세조약은 주거를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로 정하므로, 시즌이 끝나면 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사는 선수는 미국 거주자로 봅니다.
  • 네덜란드 국적 선수 - 양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그다음 일상적 거소 순으로 판단합니다.
  • 조약이 없는 나라 선수 - 국내 세법만 적용하므로 183일 이상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면 한국 거주자입니다.

회신은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신은 가족이 본국에 살고 국내 자산이 없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가족이 한국에 함께 살거나 한국에 집을 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미 조세조약 판정으로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면 조약의 모든 목적상 미국 거주자로만 보므로, 한국은 국외원천소득에 과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국 거주자로 간주된 사람이 받은 홍콩 법인 배당금은 국외원천소득이어서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번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언제부터 되나요?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생긴 날,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됩니다. 반대로 거주자는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비거주자가 됩니다. 183일 이상 체류가 필요한 직업 계약으로 입국했다면 입국해 그 직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가 되는 시기(2026. 10. 7. 기준)
구분시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국내에 주소를 둔 날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생긴 날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주소·거소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한 날의 다음 날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외국인 거주자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라면, 국외에서 생긴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부분만 과세됩니다.

이중거주자 판정 대응 순서

  • 조세조약 확인 - 선수 국적국이 아니라 그가 세법상 거주자인 나라와 한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있는지 봅니다. 조약이 없으면 국내 세법 기준만 적용됩니다.
  • 주거 자료 정리 - 본국 집의 소유·임차 자료와 가족의 거주 사실, 국내 숙소 제공 계약을 모읍니다. 항구적 주거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가 첫 판단 기준입니다.
  • 거주자증명서 확보 - 상대국 과세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상대국 거주자라는 점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체류일수 계산 - 입국일과 출국일을 연도별로 정리해 183일 기준과 일상적 거소를 함께 따집니다. 거주자가 되는 날을 정확히 잡아야 과세기간별 신고 범위가 정해집니다.
  • 경정청구·불복 - 거주자로 보아 국외소득까지 과세됐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고, 고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국에 집이 있거나 가족이 나뉘어 사는 경우는 계약서·체류 기록·소득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주자 판정을 다투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선수나 주재원이 한국에 183일 넘게 머물면 무조건 한국 거주자이고 전 세계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국과 조세조약이 있으면 조약의 판정 순서가 국내 세법보다 먼저 적용되고, 가족이 사는 본국 집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판정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판정은 서류로 갈립니다. 본국 집의 등기나 임대차계약서, 가족의 거주 사실, 국내 숙소 제공 조건, 연도별 입출국 기록, 상대국 거주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거주자가 되는 날은 입국 목적과 계약 기간으로 정해지므로 계약서 날짜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세무서가 국외소득까지 과세할 때 반박 근거가 되고, 이미 낸 세금을 경정청구로 되찾을 때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조약 문언과 생활 실태를 함께 보므로, 체류 기간 동안의 생활 기록을 시점별로 남겨 두는 것이 실제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이중거주자 사안은 조세조약의 판정 순서에 맞춰 주거·가족·체류 기록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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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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