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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일본 자회사가 한국 회사 주식을 모회사에 현물배당하면 양도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 자회사가 보유한 한국 비상장회사 주식을 일본 모회사에 현물배당하면 국세청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배당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빼고, 특수관계 거래로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정상가격을 씁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한일 조세조약상 지분 요건과 주식 가액을 어떻게 정했는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현물배당을 양도로 보면 배당한 자회사의 국내원천소득은 원칙적으로 배당금액 전부입니다.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빼고 계산하려면 주금납입영수증·양도증서 등 증빙을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야 합니다.

주식을 받은 일본 모회사가 따로 한국에 배당소득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모회사가 받은 것을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일본 C사는 일본 자회사 D사의 주식 전부를 갖고 있고, D사는 한국 비상장회사 E사의 주식 전부를 갖고 있습니다. 2025년 그룹 지배구조를 단순하게 하려고 D사가 E사 주식 전부를 C사에 현물배당하기로 했습니다. D사와 C사 모두 한국에 사업장이 없고, 돈이 오가지 않는 배당이니 한국 세금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국 자회사 재무팀이 원천징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물배당을 왜 주식 양도로 보나요?

현물배당은 회사가 가진 자산을 팔아 그 돈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과정을 줄인 것이어서, 배당하는 회사가 그 주식을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봅니다. 사례집 검토내용은 일본 회사법도 현물배당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할 수 있게 하고 현물재산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배당법인에 양도차익을 과세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회사법에 따른 현물배당도 한국 상법에 따른 현물배당과 경제적 실질이나 법적 효력에서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해 생긴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그 대상으로 정합니다.

국세청은 이 현물배당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갖고 있던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 전부를 자신을 전부 소유한 다른 일본법인에 현물배당하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18-법령해석국조-1925, 2019. 5. 9., 법령해석과-1177). 국내원천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인 배당금액에서 확인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빼서 계산할 수 있고, 특수관계 외국법인 사이 거래로서 정상가격 요건에 해당하면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배당하는 회사가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주식이 상장주식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입금액은 배당금액이고,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이를 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이고,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지급금액의 100분의 10과 양도차익의 100분의 20 중 적은 금액입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 사이의 거래로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현물배당은 금전이 오가지 않으므로 배당한 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바로 세액을 좌우합니다.

현물배당 양도소득 계산 기준
구분내용
수입금액배당금액(특수관계·저가 요건이면 정상가격)
취득가액 증빙 없음지급금액의 100분의 10
취득가액 증빙 있음지급금액의 100분의 10과 양도차익의 100분의 20 중 적은 금액
증빙 제출 시점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출처 -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98조 제1항 제7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한일 조세조약상 한국이 과세할 수 있나요?

배당하는 일본 자회사가 한국 회사 주식을 대부분 갖고 있다가 넘겼다면 한일 조세조약상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조약 제13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발행주식 총수의 25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그 과세연도에 양도한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정합니다. 사례집 검토내용은 주식 전부를 갖고 있다가 전부를 현물배당한 사안이어서 원천지국 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을 받은 일본 모회사도 한국에서 과세되나요?

아니요, 국세청 사례집 검토내용은 주식을 받은 모회사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인데, 모회사는 일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기타소득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과세 문제는 배당한 자회사 쪽에서 양도소득으로 생깁니다.

해외 현물배당 국내원천소득 대응 순서

  • 거래 구조 확인 - 배당하는 회사와 받는 회사의 거주지, 국내사업장 유무, 지분 관계를 정리합니다. 상장 여부와 정관상 현물배당 근거도 봅니다.
  • 조세조약 검토 - 양도인 거주지국 조약의 주식 양도 조항을 확인합니다. 한일 조약은 25퍼센트 보유와 5퍼센트 양도 요건을 봅니다.
  • 주식 가액 산정 - 배당하는 주식의 시가와 정상가격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수관계 외국법인 사이라 정상가격이 수입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 증빙 제출 - 주금납입영수증과 양도증서 등을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합니다. 그래야 양도차익 기준 세액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고지 후 불복 - 원천징수 누락으로 고지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하는 회사가 일본 외 국가 법인이거나 한국 회사 재산이 주로 부동산인 경우에는 적용 조약 조항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관련 세무조사 대응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이 오가지 않는 그룹 내부 배당이니 한국 세금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법은 현물배당을 자산을 팔아 그 대금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배당하는 회사가 한국 회사 주식을 넘긴 양도로 다룹니다.

세액은 배당한 주식의 가액과 취득가액에서 갈립니다.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주식 평가서, 최초 취득 때의 납입영수증과 양도증서를 현물배당 전에 모아 두어야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증빙을 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빠진 채 세무조사에서 드러나면 가산세가 붙은 고지로 이어집니다. 그때 다툴 지점은 조약상 과세권, 정상가격으로 본 주식 가액, 취득가액이며, 거래 전에 남긴 평가 근거가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관련 세무조사 대응과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 그룹 내 현물배당 쟁점은 조세조약상 과세권과 주식 가액을 먼저 정리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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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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