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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내기로 한 재단 출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면 부당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대표가 출연하기로 한 돈을 회사가 대신 내면 부당행위가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5호는 특수관계인의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를 부당행위 유형으로 정합니다. 회사가 기부금으로 처리해도 먼저 대표에게 준 돈으로 보아 상여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

재단 설립 허가 신청서나 출연 약정서에 출연자를 적기 전에 누가 출연하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출연 의무자가 개인으로 확정된 뒤 회사가 돈을 내면 대신 부담한 것이 됩니다.

네, 대표가 출연하기로 한 돈을 회사가 대신 내면 부당행위가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5호는 특수관계인의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를 부당행위 유형으로 정합니다. 회사가 기부금으로 처리해도 먼저 대표에게 준 돈으로 보아 상여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회사가 출연자로서 낸 기부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기부금 규정으로 손금 한도를 판단합니다. 결국 설립 서류에 누가 출연자로 적혔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회사가 재단에 낸 돈인데 왜 대표 문제가 되나요?

출연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느냐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재단 설립 허가를 받을 때 대표 개인이 출연자로 정해졌다면 출연금은 대표가 낼 돈입니다. 그 돈을 회사가 대신 내면 회사 재산으로 대표의 의무를 갚아 준 셈입니다.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5호는 이런 경우를 따로 열거합니다.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합리성 판단에 앞서 유형 자체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재단 활동으로 홍보 효과를 얻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신 부담했다는 사실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주주가 부담해야 할 출연금도 같습니다. 대표가 아닌 대주주나 그 가족이 설립하는 재단의 출연금을 회사가 내면 같은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범위는 출연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출연 시점도 따져 볼 대목입니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세우면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부터 재단의 재산이 됩니다. 출연을 약정한 사람은 그때까지 재산을 넘길 의무를 집니다. 회사가 송금한 시점에 출연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인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신 낸 출연금은 회사 비용에서 빠지고, 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소득처분됩니다. 대표라면 상여, 임원이 아닌 주주라면 배당입니다. 회사는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도 집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출연하기로 한 학교법인 출연금 20억원을 회사가 냈다고 보겠습니다. 20억원이 대표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는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회사도 상여 처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내야 합니다.

대표가 받은 상여는 대표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돼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표 몫 소득세까지 대신 내면 그 금액도 다시 문제 됩니다.

이 금액은 3억원·5% 기준과 관계없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88조 제3항의 기준금액은 제1호·제3호·제6호·제7호와 이에 준하는 제9호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제5호 출연금 대납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손금이 되지 않나요?

회사 자신이 출연자로서 낸 기부라면 기부금 규정에 따라 한도 안에서 손금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시설비·교육비 등은 특례기부금으로 기준소득금액의 50% 한도입니다. 사회복지·교육 등 공익 목적의 일반기부금은 10% 한도이고, 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됩니다. 예를 들어 이월결손금과 특례기부금이 없는 회사의 기준소득금액이 30억원이라면 일반기부금 한도는 3억원입니다. 20억원을 출연했다면 17억원은 그해 손금이 되지 않고 이월됩니다.

재단 출연 주체별 세무 처리
구분회사가 출연자대표 개인이 출연자인데 회사가 납부
판단 규정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5호 출연금 대납
회사 손금기부금 한도 안에서 손금대신 낸 금액은 손금 부인
대표 개인과세 문제 없음상여 처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없음상여 처분 소득 원천징수
기준금액해당 없음3억원·5% 기준 미적용

출처 -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5호·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대표 대신 낸 경우라면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대표에게 준 돈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입니다. 그 뒤 같은 지출을 회사 기부금으로 다시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대표가 낼 기부금을 회사가 대신 냈다면 손금에 넣지 않고 대표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과세 실무입니다. 부인은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주고 대표가 출연한 것으로 거래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재산이 실제로 공익 단체에 들어갔으니 기부금 한도 안에서는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 주체를 처음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출연자로 허가를 받고 회사 이사회 결의로 출연했다면 기부금 문제로 남습니다. 대표가 출연자로 이름을 올렸다면 회사 돈으로 내는 순간 대표 소득 문제가 됩니다.

재단 운영비를 회사가 계속 대 주는 것도 같나요?

재단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라면 운영비 지원은 다른 유형으로 검토됩니다. 회사나 그 대표가 재단 설립에 출연해 설립자가 되는 등 지배 관계가 있으면 재단도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재단에 대가 없이 돈을 주면 기부금 규정과 함께 부당행위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재단 설립 허가 서류에 대표나 가족이 출연자로 적혀 있나요?

    회사 자금으로 출연하면 대납이 되므로 출연 주체를 다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5호

  2. 회사가 이미 개인 몫의 출연금을 낸 적이 있나요?

    상여 처분과 원천징수 위험을 계산하고 회수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제4항

  3. 회사가 출연하는 재단이 특례·일반기부금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한도를 계산해 초과분 이월 계획까지 세우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

  4. 회사나 대표가 재단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나요?

    재단과의 이후 거래도 특수관계인 거래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재단의 공익성이 인정돼 기부금 대상이더라도 한도는 남습니다. 한도를 넘는 지원이 해마다 이어지면 이월 공제 범위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재단 지원 계획은 기부금 한도와 함께 짜야 합니다. 지원금이 재단을 거쳐 다시 대표 가족에게 흘러가면 기부금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준 돈으로 볼 위험도 있습니다.

재단 출연 구조 대응 순서

  • 출연자 확정 - 설립 허가 신청서와 정관에 출연자를 회사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먼저 정합니다.
  • 의사결정 기록 - 회사가 출연한다면 이사회 결의로 출연 목적과 금액을 정합니다.
  • 기부금 구분 - 출연처가 특례기부금 대상인지 일반기부금 대상인지 확인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 개인 부담분 분리 - 대표나 주주가 낼 몫은 개인 자금으로 내고 회사 돈과 섞지 않습니다.
  • 기존 대납 점검 - 이미 회사가 대신 낸 금액이 있다면 상여 처분과 원천징수 위험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단 설립 서류상 출연자가 누구인지와 출연 결의 경위에 따라 부당행위와 기부금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오너 일가의 재단 설립과 회사 출연 구조의 세무 검토,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단 설립은 대표 개인의 뜻으로 시작되지만 돈은 회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허가 서류의 출연자 이름이 세무상 결론을 정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회사가 출연자가 되면 기부금 한도 문제로 남습니다. 대표가 출연자가 되고 회사가 돈을 내면 상여 처분과 원천징수로 이어집니다.

이미 대신 낸 금액이 있다면 대표가 회사에 갚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기한과 세무조사 통지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오너 일가가 설립하는 재단과 회사 출연 구조의 부당행위·기부금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출연자와 의사결정 기록을 맞춰 상여 처분 다툼과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재단 출연 구조 검토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 기부금 손금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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