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설립허가 전 재단에 낸 기부금,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설립허가를 받기 전인 재단에 낸 기부금은 지출한 해가 아니라 그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기부금(종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안에서 손금에 넣습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80)에서 지출한 해에는 손금불산입(유보)하고 허가받은 해에 손금산입하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단의 설립허가일과 기부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짜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재단 설립허가증을 받았다면 허가일이 적힌 사본을 회계 자료에 붙이고, 허가 전 해마다 지급한 기부금 내역과 유보 금액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손금에 넣을 사업연도가 이 허가일로 정해집니다.
허가가 나지 않은 해에 손금으로 넣지 못했다고 그 기부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은 해에 모아서 일반기부금으로 한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다루는 A법인과 그 대표는 사회복지법인을 세우기로 하고 2022년 설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허가가 2025년에야 나왔는데, 그사이 A법인은 재단 사업 준비비로 해마다 약 2억원씩 지급하고 회계상 기부금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인세 신고 때는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남겨 두었습니다. 대표는 허가가 난 지금 지난 3년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고, 상담에서는 허가일이 속한 2025 사업연도에 합쳐서 손금산입하고 일반기부금 한도를 계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 것이 원칙인가요?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지급금 같은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제로 돈을 낸 해의 기부금이고, 반대로 미지급금으로만 잡아 둔 금액은 실제로 낼 때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사회복지법인 같은 공익법인등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보고, 일정 한도 안에서만 손금에 넣습니다. 일반기부금에도 특례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은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직 설립허가를 받지 않은 재단일 때입니다. 지출한 시점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어서 일반기부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국세청은 허가 전 재단 기부금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설립허가 전 재단에 낸 기부금을 그 재단이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현행 일반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안에서 손금에 넣는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80, 2016. 4. 25.).
질의 법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설립 중인 사회복지법인에 기부금을 내고 해마다 손금불산입·유보로 신고했고, 재단은 2015년에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지출한 해에는 손금불산입해 유보로 두고, 허가받은 해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면서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에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로는 같은 성격의 기부금이 허가 시점의 차이만으로 손금에서 빠지는 불합리를 막으려는 취지와,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일관되게 본 종전 해석들을 들었습니다. 이 회신은 결국 허가를 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허가가 나지 않거나 다른 단체로 바뀌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해에 한꺼번에 넣으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허가받은 사업연도에 지난 기부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므로, 그해 일반기부금 한도를 넘기 쉽습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설립 중 재단에 기부금 지급 시작
허가 전 사업연도
지급액 손금불산입·유보
허가받은 사업연도
유보 손금산입, 일반기부금 한도 계산
이후 10년
한도 초과분 이월 공제
출처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제5항,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80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기부 당시 상대 재단이 설립허가 전이었나요?
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 시기로 정리합니다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80
허가 전 지급분을 지출한 해에 손금으로 넣었나요?
손금불산입 경정 가능성과 허가 연도 처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
기부금 일부를 미지급금으로만 잡아 두었나요?
실제 지급한 날 기준으로 다시 나눕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허가 연도에 일반기부금 한도를 넘었나요?
초과분을 10년 이월액으로 관리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 허가 전 사업연도 - 지급한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합니다.
- 허가받은 사업연도 - 유보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그해 지출분과 합쳐 일반기부금 한도를 계산합니다.
- 한도 초과분 - 10년 동안 이월해 이후 사업연도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 허가가 끝내 나지 않은 경우 - 일반기부금이 아니어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손금에 넣으려면 재단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허가 전 지급분도 허가 뒤 재단 명의로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지출한 해에 이미 손금으로 넣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허가 전 기부금을 지출한 해에 바로 손금으로 신고했다면 그해 소득이 적게 신고된 상태여서 세무서가 손금불산입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허가받은 해에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쪽으로 정리해야 이중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가받은 해에 유보를 손금산입하지 못하고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그 사업연도 손금산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전 재단 기부금 대응 순서
- 허가일 확인 - 주무관청 설립허가증으로 허가일을 확정하고,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정합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허가 전 해마다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유보 금액을 표로 맞춥니다. 미지급금으로만 잡은 금액은 뺍니다.
- 영수증 수령 - 재단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지급일과 금액이 장부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허가 연도 신고 - 유보를 손금산입하고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조정명세서로 한도와 이월액을 계산합니다.
- 누락 시 경정청구 - 허가 연도에 손금산입을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과 재단이 특수관계에 있거나 현물로 기부했다면 가액 계산과 다른 쟁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손금 분쟁과 경정청구·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부금은 낸 해에 바로 손금이 된다고 알고 있다가, 상대 재단이 허가 전이라는 이유로 손금이 막히면 기부금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허가받은 해로 손금 시기가 옮겨질 뿐이고, 유보로 잘 관리하면 그 금액을 허가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남기는 유보 기록이 중요합니다. 언제 얼마를 실제로 지급했는지, 미지급금으로만 잡은 금액은 없는지, 재단 명의 영수증을 받았는지가 허가 연도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이 유보가 잊히는 일이 생깁니다.
세무조사에서 기부금 시기가 다투어지면 이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허가 전 지출분을 언제 손금에 넣었는지에 따라 가산세 범위도 달라지므로, 처리 기준을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손금 분쟁과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기부금 귀속시기 사안은 설립허가일과 연도별 지급·유보 기록을 대조해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정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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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제4항·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제3항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80(2016. 4. 25.)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