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법인세·소득세

물적분할 과세이연 요건, 차입금 일부를 남겨도 충족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동으로 쓰던 차입금 일부를 분할법인에 남겨도 물적분할 과세이연의 포괄승계 요건이 바로 깨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6두40986 판결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과 신탁등기·업무위탁 판단, 현행법에서 더해진 5년·근로자 80%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분할 전에

과세이연을 받으려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와 자산양도차익 명세서를 분할신설법인과 함께 내야 합니다. 분할 뒤 2년 안에 승계사업 폐지나 지분 50% 미만 보유, 3년 안에 근로자 80% 미만 하락이 생기면 이연된 금액을 익금에 넣습니다.

네, 다른 사업부문과 함께 쓰던 차입금 일부를 분할법인에 남겼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승계 요건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물적분할 과세이연 요건을 조직형태만 바뀌고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남길 수 있는 자산·부채를 시행령에 열거하고 요건도 늘렸으므로, 판결만 믿고 분할 계획을 짜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3. 공장을 쓰는 제조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B사를 세우고, 공장 부지를 담보로 받았던 차입금 중 회사채 상환에 쓸 부분은 A사에 남겼습니다. B사는 2025. 9. 운영자금을 빌리면서 승계받은 공장에 담보신탁 등기를 했고, 생산 일부는 외부 업체에 위탁했습니다. 2026. 8. 세무조사에서 조사팀은 차입금을 다 넘기지 않았고 공장을 신탁했으니 적격 물적분할이 아니라며 양도차익 과세를 예고했습니다. A사 재무담당자는 이 예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물적분할을 과세이연 대상으로 보았나요?

화학회사는 2008. 5.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완전자회사를 세우고, 자산양도차익 약 7,485억 원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넣었습니다. 세무서는 과세이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며 2013. 8. 법인세 약 3,000억 원을 경정 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이연 규정이 지분관계 등 실질적 이해관계에 변동이 없는 조직 변경을 과세 계기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고, 개별 요건은 그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독립된 사업부문은 기능적 관점에서 분할 뒤 사업을 독립해 영위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화학제품제조와 도시개발 사업부문은 기존 사업과 독립해 영위할 수 있는 부문이었고, 회사는 분할대가로 신설법인 주식만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차입금 일부를 남기거나 승계 자산을 신탁하면 요건이 깨지나요?

판결 사안에서는 깨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장 부지 담보 차입금은 다른 사업부문에도 공통으로 관련된 것이어서, 회사채 상환·법인세 납부에 쓸 일부를 남긴 것을 포괄승계 요건 불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분할하기 어려운 공동 자산·부채는 승계되지 않아도 실질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승계 자산을 실제 사업에 쓰는 한 업무위탁 방식으로 운영해도 직접 사용으로 보았고, 대출 담보를 위한 신탁등기도 사업 폐지로 보는 고정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차입금 일부가 남은 것은 포괄승계 문제일 뿐 분할대가가 전액 주식인지와는 관련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기존 종업원 일부가 새 회사로 옮기지 않았다는 점도 사업의 기능적 특성상 독립 사업부문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근로자 승계 요건으로 따로 따집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무엇을 더 갖추어야 하나요?

판결이 해석한 독립된 사업부문, 포괄승계, 승계사업 계속, 분할대가 전액 주식 요건은 지금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과 제47조 제1항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분할 사업부문 근로자 80% 이상을 승계해 그해 말까지 유지할 것이 더해졌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비중이 80% 이상인 사업부문은 적격분할에서 빠집니다.

물적분할 과세이연 요건, 판결 당시와 현행 비교
요건판결의 판단 기준현행법에서 더해진 것
독립된 사업부문분할 뒤 독립해 사업 가능하면 충족, 단일 부문 일부도 가능5년 이상 사업 계속 법인, 부동산 중심 사업부문 제외
자산·부채 포괄승계 (핵심 행)분할하기 어려운 공동 자산·부채는 남겨도 됨남길 수 있는 자산·부채를 시행령에 열거
승계사업 계속실제 사용관계로 판단, 담보신탁·업무위탁만으로 폐지 아님사후 2년간 사업 유지
분할대가 전액 주식지분관계 계속성 요건, 잔류 부채와 무관사후 2년간 지분 50% 이상 보유
근로자 승계판단 대상 아님80% 이상 승계·유지, 사후 3년 관리

판결의 해석 기준은 현행 요건에도 쓰이지만, 더해진 요건은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제3항, 제47조 제3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이나 부채 중 분할법인에 남긴 것이 있나요?

    남긴 항목이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대조합니다.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2.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위탁 운영하고 있나요?

    승계 사업에 실제로 쓰였다는 생산·운영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3. 분할 사업부문 근로자 중 새 회사로 옮긴 비율이 80%보다 낮나요?

    근로자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0항

  4. 세무조사에서 적격분할 요건 불비로 과세예고를 받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포괄승계에서 빼도 되는 공동 시설과 지급어음,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분할 사업부문에 직접 쓰이지 않은 공동 차입금 등은 시행령이 열거합니다.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그해 말까지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으면 사업 계속 요건을 잃습니다. 요건을 갖춘 분할은 부가가치세에서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 비율 계산은 「분할 직전에 지은 새 공장과 짓고 있는 공장 땅도 적격분할 부동산 비율에서 빠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물적분할 과세이연 대응 순서

  • 분할 범위 정리 -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목록을 만들고 남길 항목이 시행령 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 요건별 증빙 - 사업기간 5년, 근로자 승계 비율, 분할대가 구성, 부동산 비중을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계산해 둡니다.
  • 신고서 제출 - 법인세 신고 때 특례신청서와 양도차익 명세서를 분할신설법인과 함께 냅니다.
  • 사후관리 점검 - 2년간 사업 유지와 지분 50% 이상, 3년간 근로자 80% 이상을 매년 말 확인합니다.
  • 조사 대응 - 요건 불비 지적을 받으면 실제 사용관계와 공동 자산·부채의 성격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 사업부문의 독립성, 남긴 자산·부채의 성격, 분할 뒤 승계 자산의 실제 사용관계에 따라 과세이연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적분할 구조 검토와 적격분할 요건 세무조사 대응,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적분할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대개 분할계약서보다 분할 뒤의 운영입니다. 조사팀은 승계 공장을 담보신탁하거나 생산을 외부에 맡긴 사실을 사업 폐지나 자산 처분으로 엮습니다. 실제로 그 자산이 승계 사업에 쓰였다는 생산 실적, 위탁계약의 내용, 신탁계약의 담보 목적을 연도별로 정리해 두어야 대법원 판단 기준인 실제 사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분할하며 남긴 부채는 지금은 시행령 열거 사유에 맞추어 설명해야 합니다. 판결 당시처럼 공동 관련성만 말하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남긴 차입금의 사용처와 차입 약정상 명의변경 제한 여부를 분할 시점에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적분할·인적분할 구조 검토와 적격분할 요건을 둘러싼 세무조사 대응, 법인세 경정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 뒤 운영 자료로 실질적 동일성을 입증합니다.

  • 물적분할 적격 요건 검토
  • 조직재편 세무조사 대응
  • 법인세 경정 불복·행정소송
  • 분할 사후관리 점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