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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8천만원 넘는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안 달면 차량 비용이 전부 부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법인이 소유하거나 리스·1년 이상 렌트로 쓰는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승용차는 2024. 1. 1. 이후 등록·대여분부터 연두색 법인업무용 번호판 대상이고, 달지 않으면 운행기록이 있어도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되어 관련비용 전부가 손금에서 빠집니다. 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1% 가산세도 붙습니다.

기한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기간에 따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라고 모두 연두색 번호판 대상은 아닙니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승용차를 법인이 2024. 1. 1. 이후 등록하거나, 리스·1년 이상 장기렌트로 쓰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대상 차량에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운행기록을 아무리 잘 써도 차량 비용 전부가 손금에서 빠집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법인세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4. 6. 렌트회사와 대여기간 2년으로 취득가액 9,000만원인 승용차 렌트 계약을 맺었고, 차량은 일반 흰색 번호판을 단 채 인도되었습니다. 대표 H씨가 이 차를 타면서 G사는 2025 사업연도에 렌트료 2,000만원과 유류비 등 400만원, 모두 2,400만원을 손금으로 넣었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2026. 9. 세무서에서 해명 안내를 받은 H씨는, 렌트회사가 번호판을 잘못 단 것인데도 비용이 모두 부인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법인차가 연두색 번호판 대상인가요?

국토교통부 고시는 법인업무용 자동차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법인이 소유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비사업용 승용차, 리스회사가 법인과 계약해 빌려준 같은 가액의 승용차,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 1년 이상 빌려준 같은 가액의 승용차입니다. 이 차들에는 연녹색 바탕에 검은 글자의 번호판을 답니다.

법인업무용 번호판 대상 판단
사용 방식대상 요건적용 시기
법인 소유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비사업용 승용차2024. 1. 1. 이후 등록
리스(시설대여)계약자가 법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2024. 1. 1. 이후 등록·대여
장기렌트 (핵심 행)법인에 1년 이상 대여(계약 기간 합산), 8,000만원 이상2024. 1. 1. 이후 대여
2023. 12. 31. 이전 등록 차량교체할 수 있으나 의무 아님해당 없음

렌트는 같은 차를 같은 법인이 빌린 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출처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2 제5호, 부칙(제2023-954호) 제2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법인이 쓰는 승용차 중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차가 있나요?

    등록일과 소유·리스·렌트 구분을 확인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2 제5호

  2. 그 차가 2024. 1. 1. 이후 등록됐거나 렌트 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인가요?

    연두색 번호판 대상인지 바로 확인합니다.

    고시 부칙(제2023-954호) 제2조

  3. 대상 차량에 일반 번호판이 달려 있나요?

    관련비용 전부가 부인될 수 있어 교체와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4.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내지 않았나요?

    손금산입액의 1% 가산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제74조의2

이 기준은 2024. 1. 1.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등록한 차량은 바꿔 달 수 있을 뿐 의무는 아닙니다. 렌트는 한 번의 계약이 1년 미만이라도 같은 차를 같은 법인이 빌린 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비용이 얼마나 부인되나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은 해당 차량에 법인업무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금액을 0원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렌트료,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상 차량의 번호판 부착 여부에 따른 차이

연두색 번호판 부착

(유리)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필요
  • 운행기록으로 업무사용비율 확인
  •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

일반 번호판 그대로 사용

(불리)관련비용 전부 손금불산입

  • 업무사용금액 0원
  • 운행기록이 있어도 마찬가지
  • 사용자 상여 처분 가능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06조 제1항 제1호

조문은 「부착하지 않은 경우」라고만 정하고 있어, 렌트회사나 리스회사의 잘못으로 일반 번호판이 달렸다는 사정만으로 손금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상 차량인데 일반 번호판이 달려 있다면 바로 바꿔 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업연도 중간에 바꿔 달았다면 미부착 기간과 부착 이후의 비용을 나눠 정리해 두어야 세무서와 부인 범위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번호판을 단 뒤에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운행기록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운행기록이 없으면 관련비용 1,500만원까지만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되고, 감가상각비와 렌트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 800만원을 넘는 부분이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손금에서 빠진 업무 외 사용금액은 그 차를 쓴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합니다. 대표가 탄 차라면 대표 상여가 되고, 누가 썼는지 분명하지 않아도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업무용승용차 명세서를 안 냈다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넣은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관련비용 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손금에 넣은 관련비용의 1%, 사실과 다르게 냈다면 다르게 적은 금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 법인에도 붙습니다.

G사 2025 사업연도 추가 부담

단위 원

G사 2025 사업연도 추가 부담 (단위 원)
부인되는 차량 관련비용24,000,000
곱하기2025 사업연도 세율(과세표준 2억원 이하)9%
합계늘어나는 법인세2,160,000
더하기명세서 미제출 가산세(2,400만원 × 1%)240,000
합계법인세와 명세서 가산세 합계2,400,000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지방소득세, 대표 상여에 따른 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G사가 2,400만원을 손금에 넣고 명세서를 내지 않았다면 명세서 가산세는 24만원입니다. 여기에 번호판 미부착으로 2,400만원이 부인되면 2025 사업연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세율 9%로 법인세 216만원이 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이미 신고한 비용은 어떻게 바로잡나요?

해명 안내를 받기 전이라면 수정신고로 비용을 스스로 손금불산입하고 명세서를 함께 내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줄어듭니다. 해명 안내를 받은 뒤 낸 수정신고는 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대상 차량이 아닌데 부인되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8,000만원에 못 미치거나, 2024. 1. 1. 전에 등록한 차량이거나, 렌트 기간을 합쳐도 1년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차량 등록원부, 계약서, 취득가액 자료로 소명합니다.

법인차 번호판 대응 순서

  • 대상 여부 확인 - 차량별 취득가액, 등록일, 소유·리스·렌트 구분과 대여기간을 정리합니다.
  • 번호판 교체 - 대상 차량에 일반 번호판이 달려 있다면 리스·렌트회사와 바로 교체를 진행합니다.
  • 명세서 점검 -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냈는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수정신고 검토 - 해명 안내 전이라면 미부착 기간의 비용과 명세서를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 소명과 불복 - 대상이 아닌데 부인되었거나 상여 처분이 나왔다면 소명서와 과세전적부심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의 취득가액과 등록일, 리스·렌트 계약 기간, 실제 사용자에 따라 부인 범위와 상여 처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용승용차 비용 부인과 상여 처분에 대한 소명,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두색 번호판 규정은 업무사용비율을 따지기 전 단계에서 결론을 내 버립니다. 운행기록부와 업무전용보험을 갖춘 회사도 번호판 하나로 비용 전부를 잃을 수 있어, 차량 비용 점검 순서를 번호판부터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리스·렌트 차량은 소유자가 리스회사·렌트회사라 회사 담당자가 번호판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차량가액과 대여기간, 갱신 이력을 함께 보아야 1년 합산 기준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번호판 미부착으로 부인된 금액은 대표 상여로 이어질 수 있어 법인세보다 대표 개인 소득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상여 처분 범위를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법인의 업무용승용차 비용 부인, 대표 상여 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리스·렌트 계약 검토를 함께 합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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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