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사 정기예금을 대표나 계열사 대출 담보로 잡혀 주면 부당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경제적 합리성 없이 담보로 잡혀 주었다면 부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고금리 차입금을 두고 저금리 예금을 계열사 대출 담보로 제공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익 분여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이런 예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기 전에 이자율 차이와 담보 제공 대가를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부당행위 여부는 담보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네, 경제적 합리성 없이 담보로 잡혀 주었다면 부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고금리 차입금을 두고 저금리 예금을 계열사 대출 담보로 제공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익 분여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이런 예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금을 담보로 내준 것만으로 왜 이익을 준 것이 되나요?
회사가 감수한 손실과 위험이 특수관계인에게 넘어간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의 회사는 87억6천만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은행에 맡겼습니다. 특수관계 법인들은 그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합계 60억7,400만원을 빌렸습니다. 예치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원심은 이 회사가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도 차입금을 갚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상당한 돈을 낮은 이율의 예금에 묶어 계열사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자 차이만큼 손해를 보고, 계열사가 갚지 못하면 예금을 잃을 위험까지 졌습니다. 계열사가 대출을 갚을 때까지 예금을 인출할 수 없어 유동성도 잃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이익 분여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이 거래는 시행령에 이름이 붙은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밖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인 제9호로 보았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거래도 실질이 이익 분여면 부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진 유형이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 예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도 보나요?
아니요, 같은 판결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빌려준 돈이나 그에 준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예금 예치와 은행의 계열사 대출은 별개의 법률행위라는 이유였습니다. 세무서가 이 부분을 다투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열사가 예금 담보 덕분에 대출을 받는 편익을 누렸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 쟁점 | 판결의 판단 | 근거 |
|---|---|---|
| 부당행위계산 부인 | 이익 분여로 봄(원심 판단 수긍)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
| 업무무관 가지급금 |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 담보 실행 뒤 구상채권 | 가지급금 해당 여부 별도 검토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출처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이 차이는 세금 계산에서 큽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으면 회사 지급이자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또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나중에 못 받아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금 담보는 이런 효과가 붙지 않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만 다뤄진 것입니다.
다만 계열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은행이 예금을 가져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때 회사는 계열사에 구상채권을 갖게 됩니다. 그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두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 대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대표 개인 대출의 담보로 예금을 제공하면 다른가요?
구조는 같고, 소득처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부당행위로 익금산입된 금액은 이익을 받은 사람에 따라 처분됩니다. 계열 법인이 이익을 받았으면 기타 사외유출입니다. 대표 개인이 이익을 받았으면 대표 상여입니다.
대표 개인 대출에 회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대표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는 이익을 얻습니다. 회사는 그 담보 때문에 예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표 상여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계열사 담보보다 부담이 큽니다.
대표가 돈을 갚지 못해 담보가 실행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회사가 대표에 대한 구상채권을 갖게 되고, 이는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이 됩니다.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함께 따라옵니다.
담보를 제공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담보 제공에 정당한 사업상 이유와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계열사가 회사의 주요 거래처여서 그 거래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그 이익을 숫자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받는 담보 제공 수수료 수준의 대가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 예금이 계열사나 대표 대출의 담보로 묶여 있나요?
담보 제공의 사업상 이유와 대가를 정리하고 해소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회사가 예금 이자보다 높은 이자의 차입금을 갚지 않고 두었나요?
이자 차이가 이익 분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자금 운용 사유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담보 제공 대가로 수수료를 받지 않았나요?
시장 수준의 대가 약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은행이 담보 예금을 이미 상계하거나 가져갔나요?
구상채권 회수 계획을 세우고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회사의 자금 사정도 중요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회사가 고금리 차입금을 갚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고 갚을 차입금이 없는 회사라면 예금 이자 손실이라는 논리가 약해집니다.
담보 기간도 관리해야 합니다. 계열사의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려고 몇 달 담보를 제공한 것과 수년간 연장해 온 것은 평가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담보 기간과 해소 조건을 약정에 적고, 연장할 때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아 두면 경제적 합리성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계열사 재무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담보를 유지했다면 위험을 떠안은 사정이 더 분명해집니다.
예금 담보 제공 대응 순서
- 자금 비용 비교 - 회사 차입금 이자율과 예금 이자율의 차이, 담보 기간을 계산합니다.
- 사업상 이유 정리 - 담보 제공으로 회사가 얻는 거래상 이익이나 대가를 문서로 남깁니다.
- 대가 약정 - 시장 수준의 담보 제공 수수료를 받는 약정을 검토합니다.
- 담보 해소 계획 - 담보 기간과 해소 조건을 정해 장기 방치를 막습니다.
- 실행 시 대응 - 담보가 실행되면 구상채권 회수 계획을 세우고 가지급금 문제를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의 자금 사정과 담보 제공의 대가 유무에 따라 부당행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회사 담보 제공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금 담보는 장부에 회사 예금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 내부 점검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은행 질권 설정 자료와 계열사 대출 내역을 맞춰 보며 드러납니다.
이 판결의 핵심 사실은 회사가 고금리 차입금을 두고도 저금리 예금을 묶어 두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담보 제공이라도 회사에 갚을 차입금이 없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가 실행되는 순간 구상채권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가지급금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니 회수 계획을 바로 세우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회사와 대표 개인을 위한 담보·보증 제공 거래의 세무 위험을 검토해 왔습니다. 자금 비용과 사업상 이유를 정리해 세무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계열사 담보 제공 검토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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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제9호·제2항·제3항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제2항 제1호·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다목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