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회사 대주주들의 횡령
(유리)사외유출로 보기 어려워 파기
- 소액주주 지분 45% 이상
- 회사가 곧바로 형사고소
- 손해배상소송 승소로 채권 확보
불복·환급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고, 상여를 받은 대표는 자기 종합소득세 단계에서 다툽니다. 대표의 유용은 원칙적으로 사외유출이지만 회사가 바로 고소·손해배상에 나선 경우 등은 달리 본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부터 2026년 판결까지 정리했습니다.
회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여 처분을 받은 대표는 회사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하면 기한 안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 돈이 대표에게 흘러갔다는 사실만으로 상여 처분이 늘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돈이 정말 회사 밖으로 나갔는지, 귀속이 불분명할 때 누가 대표자인지가 각각 다른 쟁점이고, 대법원도 이 세 곳에서 과세관청 쪽 원심을 여러 번 파기했습니다.
B씨는 비상장 제조회사의 대표이사로 지분 40%를 갖고 있습니다. 2026. 7. 27. 법인세 조사 결과통지에서 세무서는 가공 외주비 2억 4,000만원과 대표 개인 용도 카드 사용액 5,000만원을 익금에 넣고 B씨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겠다고 알렸고, 회사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준비하던 2026. 8. 5.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먼저 나왔습니다. B씨는 외주비 가운데 9,000만원은 실제 하도급 대가를 현금으로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씨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입니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가 통지서를 받은 날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통지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아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 당사자 | 다투는 대상 | 기한·근거 |
|---|---|---|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핵심 행) | 소득금액변동통지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 심사·심판청구 |
| 상여 처분을 받은 대표 | 본인의 종합소득세 | 추가신고 기한, 고지 시 그 처분 |
| 대표가 회사 통지를 직접 다툼 | 법률상 이익 없음 | 대법원 2013두9267 |
| 절차 위반으로 무효인 통지 | 낸 원천징수세액 부당이득반환 | 대법원 2025다210837 |
회사와 대표의 불복 절차와 기한이 서로 다르므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9267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반면 상여를 받은 대표는 그 통지를 직접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9267 판결은 소득 귀속자에게 보낸 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귀속자는 회사에 대한 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표는 자신에게 나온 종합소득세 단계에서 소득 귀속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와 대표의 불복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은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의 자금 유용은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아 지출 자체로 사외유출이라고 하면서도, 회사 내 지위와 지배 정도, 유용 경위, 그 뒤 회사의 조치를 보아 대표의 의사를 회사의 의사와 같게 볼 수 없으면 달리 본다고 했습니다. 그 사안에서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대주주들이 차례로 84억원과 213억여 원을 빼돌렸는데, 회사가 곧바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소송에 나서 승소한 점을 들어 사외유출로 보기 어렵다며 파기했습니다. 이 특별한 사정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유리)사외유출로 보기 어려워 파기
(불리)사외유출 인정, 상고기각
출처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822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822 판결은 반대 결론입니다. 그룹 회장이 계열사 돈 297억 5,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썼는데 회사는 가지급금으로 잡지도 않았고 변칙 회계로 감췄으며, 고소나 손해배상청구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외유출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대표의 지배력이 강하고 회사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회사일수록 예외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라면 실제로 회사 비용으로 쓰였다는 증빙이나 처음부터 갚기로 한 대여였다는 자료를 먼저 찾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대표자는 등기상 대표자이거나, 특수관계인과 합쳐 지분 30% 이상을 가진 주주 임원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대표가 2명 이상이면 사실상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57298 판결은 이 요건을 엄격하게 보았습니다. 등기 대표가 아니고 본인 지분이 4.37%와 3.68%였던 사람을 실제로 경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특수관계인과 합친 30% 요건부터 살피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소액주주 지분이 70%를 넘는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회생절차 관리인이 선임 직후 바로 고소했다면 그 사람의 유용 자체를 곧바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은 법인세 포탈로 통고처분을 했더라도 그것은 법인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일 뿐, 별개 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 전에 한 통지는 무효이고, 회사가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 3억 5,536만여 원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은 정당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자료가 없으면 소득금액변동통지 전부를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처분 금액 중 일부라도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두면, 과세관청이 정당한 금액을 다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현행 국세기본법도 고발이나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세액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안에서 대표가 가진 지배력과 유용 뒤 회사가 취한 조치에 따라 상여 처분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대표 상여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회사 명의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기간 안에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세무조사 결과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통지가 나왔나요?
통지의 무효와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 반환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문제 된 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거나 회수·고소 등 조치를 했나요?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의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상여 처분된 사람이 등기 대표가 아니고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도 30%에 못 미치나요?
귀속불분명 금액의 대표자 처분 요건을 다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상여 처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회사와 대표가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회사만 다툴 수 있고, 대표는 자기 종합소득세에서 다툽니다. 회사의 불복기간을 놓치면 대표 개인의 소송만으로는 회사의 원천징수 부담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외유출의 예외는 회사가 증명합니다. 판례가 예외를 인정한 사건은 상장회사에서 회사가 곧바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비상장 가족회사라면 같은 논리를 쓰기 어렵고, 오히려 가지급금으로 계상해 두었는지, 실제 지출 증빙이 있는지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조사 막바지의 날짜도 중요합니다. 결과통지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사이에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있었는지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길이 열립니다. 법인세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상여 처분된 소득세도 10년 제척기간을 따르므로, 법인세 단계에서 부정행위를 다투는 일이 대표 개인에게도 직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조사 뒤 이어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대표 상여 처분에 대해 회사와 대표 양쪽의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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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