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법인세·소득세

기부금단체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면 지정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지정 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과 그 직전 연도에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권한 있는 기관에서 확인되면 지정취소 요청 사유가 됩니다. 취소되면 3년간 다시 지정받지 못하므로, 문제 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인지와 단체·대표자 중 누구 명의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기한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대상이라는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재지정을 앞두고 있다면 지정받을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선거운동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기부금단체 대표가 후보를 공개 지지했거나 직접 출마한 일로 상담이 이어집니다. 대표 개인의 정치 활동이라 단체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은 단체 명의뿐 아니라 대표자 명의의 선거운동도 지정 요건과 의무 위반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선거 관련 행동이 선거운동은 아니므로 행위의 성격부터 나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정 기부금단체인 사단법인 Q의 대표는 2026. 6. 지방선거 기간에 특정 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 연설을 했고, 단체 소식지에도 그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과 지지 문구를 실었습니다. 2026. 9.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식지 내용에 대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Q법인은 2027년 재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대표 개인의 연설도 문제가 되는지,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막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거운동 금지는 누구의 어떤 행위에 적용되나요?

지정 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 동안, 그리고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도 단체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국세청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관련 지정 요건과 의무
구분판단 기간기준
지정·재지정 요건지정·고시 연도와 그 직전 연도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 선거운동 사실이 없을 것
지정기간 중 의무 (핵심 행)지정기간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권한 있는 기관이 선거운동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위반 효과위반 확인 시지정취소 요청 사유(금액 기준 없음)
취소 후취소된 날부터3년간 다시 지정받을 수 없음

대상은 단체 명의와 대표자 명의의 특정 정당·특정인 선거운동입니다.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4)·5), 제5항 제4호, 제8항 제2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대표가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지지 연설이나 지지 선언을 했나요?

    대표자 명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으니 행위 내용을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4호

  2. 단체 소식지, 누리집, 행사에 특정 후보 지지 내용이 실렸나요?

    단체 명의 선거운동 여부를 검토하고 게시물을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4호

  3.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나 고발 문서를 받았나요?

    확인된 행위와 명의를 기록하고 지정취소 통지에 대비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4호

  4. 1~2년 안에 재지정을 앞두고 있나요?

    지정·고시 연도와 직전 연도의 선거운동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4)

대상은 단체 명의와 대표자 명의이고, 지지 대상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입니다. 이사나 직원 개인의 정치 활동은 문언상 직접 대상이 아니지만, 단체 행사나 소식지처럼 단체 이름이 쓰이면 단체 명의의 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사례의 Q법인은 대표의 지지 연설과 단체 소식지 게재가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무엇인지는 시행령에 따로 정의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나 법원 판결처럼 공적 기관이 선거운동으로 확인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관위 경고나 고발 문서, 수사 결과 통지는 어떤 행위를 누구 명의로 확인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다음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거 관련 행동의 구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유리)지정 요건 위반 아님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 입후보·선거운동 준비행위
  • 명절 등 의례적 인사 문자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행위

(불리)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음

  • 후보 개소식 지지 연설
  • 단체 매체에 지지 문구 게재
  • 단체 명의 지지 선언

출처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
  • 통상적인 정당활동, 명절 등의 의례적인 인사 문자

정책 토론회를 열어 여러 후보를 공평하게 초청하거나 단체의 정책 요구를 발표하는 일은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특정 후보의 개소식에서 지지 연설을 하거나 단체 매체에 지지를 표시하면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체가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과, 답변을 평가해 특정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가 직접 출마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자 본인이 후보로 나서면 자신의 당선을 위한 활동이 곧 선거운동이 됩니다.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지만, 예비후보 등록 뒤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은 대표자 명의의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특정인」을 자기 자신으로 한정하거나 제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마를 계획한다면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대표자직을 내려놓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다만 지정 요건은 지정·고시 연도와 그 직전 연도를 보므로, 대표가 바뀌어도 그 기간 중 대표자 명의 선거운동이 있었다면 재지정 심사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표 교체 시점과 재지정 신청 분기를 함께 맞춰 보아야 합니다. 출마한 대표가 낙선한 뒤 단체로 돌아오는 경우에도 그 선거운동 사실은 판단 기간 안에 남습니다.

지정취소와 재지정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선거운동 의무 위반은 금액 기준 없이 지정취소 요청 사유입니다. 국세청장은 요청 전에 사유와 근거를 통지하고, 단체는 1개월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 뒤에 받는 기부금은 지정기간 밖의 기부금이 되어 기부자가 공제를 받기 어렵고, 정기 후원자 이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통지 단계에서 행위의 성격과 명의를 다투는 의견을 자료와 함께 내야 합니다.

재지정 신청에서도 같은 기준을 봅니다. 지정·고시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단체나 대표자 명의 선거운동 사실이 없어야 하므로, 2026년 선거운동이 확인되면 2027년 재지정 심사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이 끝난 뒤 지정기간 중의 위반이 드러나도 3년간 추천을 받지 못합니다.

선거운동 확인 통지 대응 순서

  • 행위 정리 - 대표자와 단체가 한 선거 관련 행동을 날짜, 장소, 명의, 매체별로 정리합니다.
  • 명의 구분 - 대표자 개인 자격 행동인지, 단체 이름이나 예산이 쓰였는지를 나눕니다.
  • 기관 확인 내용 확인 - 선관위 경고·고발 문서나 판결이 어떤 행위를 누구 명의로 확인했는지 봅니다.
  • 재발 방지 - 선거 기간 단체 매체·행사 운영 기준과 대표자의 대외 활동 원칙을 정해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 의견 제출 - 지정취소 대상 통지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자료를 냅니다.
  • 취소 처분 다툼 - 지정이 취소되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위법성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위의 명의와 내용, 공적 기관이 확인한 범위에 따라 지정취소와 재지정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의견 제출과 취소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선거운동 확인에서 지정취소 다툼까지
  1. 1

    기관 확인

    선관위 조치나 판결로 선거운동 확인

  2. 2

    국세청 통지

    지정취소 대상 사유와 근거 통지

  3. 3

    의견 제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

  4. 4

    취소 요청·결정

    국세청장 요청, 재정경제부장관 결정

  5. 5

    처분 다툼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검토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0항·제11항·제12항

실무상 착안점

선거 기간 단체 소식지, 누리집, 사회관계망 계정은 단체 명의 매체입니다.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한 발언이라도 단체 매체에 옮겨 싣는 순간 단체 명의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선거 기간에는 게시 기준을 따로 두십시오.

선관위 경고 문서를 받았다면 그 문서가 확인한 행위와 명의를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지정취소 통지나 재지정 심사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그 문서에 적힌 사실로 정해지기 쉽습니다.

대표가 직접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출마 전에 대표직 정리와 재지정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정·고시 연도와 직전 연도가 모두 요건 판단 기간이라 시점 선택이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부금단체의 지정 요건 점검,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